16, 주인이 복장을 갖추지 않았으니,
魯昭公夫人吳孟子卒, 不赴於諸侯. 孔子既致仕而徃弔焉. 適於季氏, 季氏不絰, 孔子投絰而不拜. 子游問曰 : 「禮與?」 孔子曰 : 「主人未成服, 則吊者不絰焉, 禮也.」
노소공부인오맹자졸, 불부어제후. 공자기치사이왕조언. 적어계씨, 계씨부질, 공자투질이불배. 자유문왈 : 「예여?」 공자왈 : 「주인미성복, 즉적자부질언, 예也.」
[解釋] 노나라 昭公의 부인 吳孟子가 죽었는데, 제후들에게 부고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미 致仕를 하였으나 그에게 조문을 갔다. 먼저 계씨에게로 갔더니, 계씨는 絰을 두르고 있지 않아서, 공자는 首絰을 벗어버리고 그에게 절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子游가 물었다. 「그것이 예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주인이 상복을 갖추지 않으면, 조문하는 사람도 絰을 두루지 않는 것이, 禮이다.」
17, 公父穆伯의 아내 敬姜의 哭禮.
公父穆伯之喪, 敬姜晝哭, 文伯之喪, 晝夜哭. 孔子曰 : 「季氏之婦, 可謂知禮矣. 愛而無上下有章.」
공보목백지상, 경강주곡, 문백지상, 주야곡. 공자왈 : 「계씨지부, 가위지례의. 애이무상하유장.」
[解釋] 公父穆伯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인 敬姜은 낮에만 哭을 하였으니, 그 아들인 문백이 죽었을 때에는, 밤낮으로 곡을 하였다. 이에 공자가 말하였다. 「계씨의 아내는, 예를 안다고 활 수 있다. 사랑하면서도 사사로움이 없었으며, 위와 아래가 구별이 있었도다.」
18, 南宮縚의 아내.
南宮縚之妻, 孔子兄之女. 喪其姑, 而誨之髽曰 : 「爾毋從從爾, 毋扈扈爾. 蓋榛以爲笄, 長尺而總八寸.」
남궁도지처, 공자형지녀. 상기고, 이회지좌왈 : 「이무종종이, 무호호이. 개진이위계, 장척이총팔촌.」
[解釋] 南宮縚의 아내는, 공자 형의 딸이다. 그녀가 시어머니 총상을 당하게 되자, 공자는 그 머리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너는 머리를 너무 높게도 묶지 말라, 너무 폭이 크게도 하지 말라. 개암나무 가지로 비녀를 삼고, 그 길이는 한자 정도로 하고 묶는 끈은 8치쯤 되게 하여라.」
19, 부모의 삼년상.
子張有父之喪, 公明儀相焉, 問啟顙於孔子. 孔子曰 : 「拜而後啟顙, 頹乎其順, 啟顙而後拜, 頎乎其至也, 三年之喪, 吾從其至也.」
자장유부지상, 공명의상언, 문계상어공자. 공자왈 : 「배이후계상, 퇴호기순, 계상이후배, 기호기지야, 삼년지상, 오종기지야.」
[解釋] 子張의 아버지가 죽어, 公明儀가 그 일을 맡아 보게 되었다. 공자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절을 하고 난 뒤에 이마를 땅에 대고, 슬픔을 표하는 것은 순수한 예법이요, 이마를 땅에 댄 다음에 절을 하는 것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예법 지극함이다. 부모의 3년상이라면, 나는 예법의 지극함을 따르겠다.」
20, 모범이 될 만한 喪制.
孔子在衛, 衛之人有送葬者, 而夫子觀之曰 : 「善哉! 爲喪乎! 足以爲法也, 小子識之.」 子貢問曰 : 「夫子何善爾?」 「其徃也如慕, 其返也如疑.」 子貢曰 : 「豈若速返而虞哉?」 子曰 : 「此情之至者也, 小子識之, 我未之能也.」
공자재위, 위지인유송장자, 이부자관지왈 : 「선재! 위상호! 족이위법야, 소자식지.」 자공문왈 : 「부자하선이?」 「기왕야여모, 기반야여의.」 자공왈 : 「기약속반이우재?」 자왈 : 「차정지지자야, 소자식지, 아미지능야.」
[解釋] 공자가 衛나라에 있을 때, 위나라 사람 중에 장사를 지내는 자가 있어, 공자는 이를 참관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훌륭하도다! 상제 노릇을 하는 자여! 족히 법을 삼을 만하구나. 제자들아 이것을 기억해 두어라.」 자공이 여쭈었다.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두고 잘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장례를 치러 보낼 때에는 그리움을 못 견디는 듯이 하고, 돌아올 때는 부모께서 살아계신 듯 의심하는 모습을 두고 한 말이다.」 자공이 또 여쭈었다. 「어찌 속히 돌아가 虞哉를 지내느니만 하겠습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情의 지극함이다. 제자들은 기억해 두어라. 나로서도 능히 저토록 하지는 못할 것이다.」
21, 예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卞人有母死而孺子之泣者. 孔子曰 : 「哀則哀矣, 而難繼也. 夫禮爲可傳也, 爲可繼也, 故哭踴有節, 而變除有期.」
변인유모사이유자지읍자. 공자왈 : 「애즉애의, 이난계야. 부례위가전야, 위가계야, 고곡용유절, 이변제유기.」
[解釋] 卞 땅의 사람으로 어머니가 죽어서, 울고 있는 어린 자식이 있었다. 이를 보고 공자가 말하였다. 「슬프기야 하겠지만, 저러한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다. 무릇 예라고 하는 것은 전수할 만한 것이어야 하며,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哭踴을 하는 것에도 절도가 있는 것이며, 그래서 상복을 벗는 것도 기한을 두게 된 것이다.」
22, 孟獻子의 禫祭.
孟獻子禫懸而不樂, 可御而處內. 子游問於孔子曰 : 「若是則過禮也.」 孔子曰 : 「獻子可謂加於人一等矣.」
맹헌자담현이불악, 가어이처내. 자유문어공자왈 : 「약시즉과례야.」 공자왈 : 「헌자가위가어인일등의.」
[解釋] 孟獻子가 禫祭를 지내고서도, 악기는 매달아 놓기만 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내외가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내실에 거처하지 않았다. 자유가 이에 공자께 여쭈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예에 지나친 것 아닙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맹헌자는 보통 사람보다 한 등급 더 낮다고 말할 수 있다.」
23, 그래도 긴 시간이다.
魯人有朝祥而暮歌者, 子路笑之, 孔子曰 : 「由! 爾責於人終無已! 夫三年之喪, 亦以久矣.」 子路出, 孔子曰 : 「又多乎哉! 踰月則其善也.」
노인유조상이모가자, 자로소지, 공자왈 : 「유! 이책어인종무이! 부삼년지상, 역이구의.」 자로출, 공자왈 : 「우다호재! 유월즉기선야.」
[解釋] 노나라 사람으로 아침에 大祥을 치르고, 저녁에 노래하는 자가 있었다. 자로가 이를 비웃자, 공자가 말하였다. 「由야! 너는 남을 책망하기를 아직도 그칠 줄 모르는 구나! 무릇 3년이란, 그래도 역시 긴 기간이다.」 자로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가 말하였다. 「그가 노래를 얼마나 많이 하였겠는가! 그러나 한 달쯤 넘긴 뒤였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24, 재물에 맞게 치러야 할 장례.
子路問於孔子曰 : 「傷哉! 貧也! 生而無以供養, 死則無以爲禮也.」 孔子曰 : 「啜菽飲水, 盡其歡也, 斯爲之孝乎! 斂手足形, 旋葬而無槨, 稱其財, 爲之禮. 貧何傷乎?」
자로문어공자왈 : 「상재! 빈야! 생이무이공양, 사즉무이위례야.」 공자왈 : 「철숙음수, 진기환야, 사위지효호! 렴수족형, 선장이무곽, 칭기재, 위지례. 빈하상호?」
[解釋] 子路가 공자께 여쭈었다. 「안타깝습니다. 가난함이라는 것이! 살아 계실 때에는 제대로 봉양을 하지 못하고, 돌아 가셨을 때에도 가난 때문에 예를 갖추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공자가 말하였다. 「콩죽을 먹고 맹물을 마시면서도, 부모의 즐거움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일러, 이것을 일러 孝라고 하는 것이란다. 수족을 염하여 형태만 갖추고, 급히 매장하여 槨도 없이 하지만, 자신의 재물에 맞도록 하는 것이 예이란다. 그런데 어찌 가난이 안타까움이 되겠느냐?」
25, 延陵季子의 아들 장례.
吳延陵季子聘於上國, 適齊, 於其返也, 其長子死於嬴博之間. 孔子聞之曰 : 「延陵季子, 吳之習於禮者也.」 徃而觀其葬焉.
오연릉계자빙어상국, 적제, 어기반야, 기장자사어영박지간. 공자문지왈 : 「연릉계자, 오지습어례자야.」 왕이관기장언.
[解釋] 오나라 延陵季子는 上國의 초빙을 받고, 제나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가에서, 큰 아들이 嬴과 博 사이에서 죽었다. 공자가 이를 듣고 말하였다. 「延陵季子는, 오나라에서 예법에 익숙한 자이다.」 그리고는 가서 그 장사를 지내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其歛, 以時服而已, 其壙, 掩坎深不至於泉. 其葬無盟器之贈, 既葬, 其封廣輪揜坎, 其高可時隱也.
기감, 이시복이이, 기광, 엄감심부지어천. 기장무맹기지증, 기장, 기봉광륜엄감, 기고가시은야.
[解釋] 연릉계자는 자신의 아들을 殮襲하는데, 그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힐 뿐이었고, 광중위 깊이는, 샘물이 나지 않을 정도로 팠다. 그 매장에도 盟器를 넣지 않았으며, 이윽고 묻은 다음에, 봉분은 넓은 수레바퀴 장도로 구덩이를 덮을 만하게 할 뿐이었으며, 그 높이도 사람이 일어서서 팔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하였다.
旣封, 則季子乃左袒右還其封, 且號者三, 曰 : 「骨肉歸於土, 命也. 若魂氣則無所不之.」 則無所不之而遂行. 孔子曰 : 「延陵季子之禮其合矣.」
기봉, 즉계자내좌단우환기봉, 차호자삼, 왈 : 「골육귀어토, 명야. 약혼기즉무소불지.」 즉무소부지이수행. 공자왈 : 「연릉계자지례기합의.」
[解釋] 봉분을 다 마치자, 계자는 왼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으로 그 무덤의 봉분을 한 바퀴 돌면서, 3번을 이렇게 호곡하며, 말하였다. 「골육의 아들을 이 흙에 묻는 것은, 운명이겠지만, 그러나 魂과 氣는 가지 못할 곳이 없으리라.」 그리고는 그곳을 떠나가는 것이었다. 공자가 말하였다. 「연릉계자의 예법은 합당하였도다.」
26, 장례에 쓰이는 물품들,
子游問喪之具. 孔子曰 : 「稱家之有亡焉.」 子游曰 : 「有亡惡於齊?」 孔子曰 : 「有也, 則無過禮. 苟亡矣, 則歛手足形, 還葬.」
자유문상지구. 공자왈 : 「칭가지유무언.」 자유왈 : 「유무오어제?」 공자왈 : 「유야, 즉무과례. 구무의, 즉감수족형, 환장.」
[解釋] 子游가 장례에 쓰이는 기구들에 대해서 공자께 여쭙자,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집안의 있고 없음에 맞추면 된다.」 자유가 다시 여쭈었다. 「집집마다 있고 없음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있는 집이라면 예에 지나침이 없도록 하면 되고, 진실로 아무것도 없다면, 수족을 형태에 맞추어 염하고서, 속히 묻으면 된다.
懸棺而封, 人豈有非之者哉? 故夫喪亡, 與其哀不足而禮有餘,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祭祀與其敬不足而禮有餘, 不若禮不足而敬有餘也.」
현관이봉, 인기유비지자재? 고부상망, 여기애부족이례유여, 불약례부족이애유여야. 제사여기경부족이례유여, 불약례부족이경유여야.」
[解釋] 비록 관만 메어가지고 가서 봉한다고 할지라도, 누가 이것을 비방하겠느냐? 그러므로 무릇 상례에서는, 애달픔은 모자라면서 예는 남아도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는 부족할지언정 애달픔이 남아 들도록 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제사에는 공경함은 부족하면서 예는 남아도는 것보다는, 차라리 예는 부족할지언정 공경함이 남아 들도록 하는 것이 낫다.」
27, 伯高의 죽음.
伯高死於衛, 赴於孔子, 子曰 : 「吾惡乎哭諸?」 兄弟吾哭諸廟, 父之友吾哭諸廟門之外, 師吾哭之寢, 朋友吾哭之寢門之外, 所知吾哭之諸野, 今於野則已疏, 於寖則已重.
백고사어위, 부어공자, 자왈 : 「오오호곡저?」 형제오곡저묘, 부지우오곡저묘문지외, 사오곡지침, 붕우오곡지침문지외, 소지오곡지저야, 금어야즉이소, 어침즉이중.
[解釋] 伯高가 衛나라에서 죽어, 공자에게 부고를 전해 오자,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어디에서 곡을 해야 할까?」 형제에 대해서 사당에서 곡을 하였고, 아버지의 친구에 대해서는 사당 문밖에서 곡하였고, 스승에 대해서는 침실에서 곡을 하였고, 친구에 대해서는 침실 문밖에서 곡을 하였으며, 아는 사람의 상에는 들에 나가서 곡을 하였는데, 이제 들에 나가서 곡을 하자고 하니 너무 소홀한 듯하고, 침실에서 곡을 하자고 하니 너무 지나친 듯하구나.
夫由賜也而見我, 吾哭於賜氏! 遂命子貢爲之主. 曰 : 「爲爾哭也, 來者汝拜之. 知伯高而來者, 汝勿拜.」
부유사야이현아, 오곡어사씨! 수명자공위지주. 왈 : 「위이곡야, 내자여배지. 지백고이래자, 여물배.」
[解釋] 무릇 저 백고는 賜가 나에게 뵙게 한 것이니, 나는 자공에게 명하여 조문하는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를 위해 곡을 하러, 오는 자는 네가 절하고, 백고를 알아서 오는 자라면, 너는 절하지 말라.」
旣哭, 使子張往弔焉, 未至. 冉求在衛, 攝束帛乘馬而以將之. 孔子聞之曰 : 「異哉! 徒使我不成禮於伯高者, 是冉求也.」
기곡, 사자장왕조언, 미지. 염구재위, 섭속백승마이이장지. 공자문지왈 : 「이재! 도사아불성례어백고자, 시염구야.」
[解釋] 공자는 곡을 마치고, 자장에게 조문을 가라고 하였는데, 자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때다. 염구가 마침 衛나라에 있다가, 비단을 묶어서 말을 타고 백고의 상가로 갔다. 공자가 이를 듣고 말하였다. 「괴이하구나! 오직 나로 하여금 백고에게 예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자는, 그것은 바로 冉求이다.」
28, 자로 누이의 죽음.
子路有姊之喪, 可以除之矣, 而弗除. 孔子曰 : 「何不除也?」 子路曰 : 「吾寡兄弟而弗忍也.」 孔子曰 : 「行道之人皆弗忍. 先王制禮, 過之者俯而就之, 不至者企而及之.」 子路聞之,遂除之.
자로유자지상, 가이제지의, 이불제. 공자왈 : 「하부제야?」 자로왈 : 「오과형제이불인야.」 공자왈 : 「행도지인개불인. 선왕제례, 과지자부이취지, 부지자기이급지.」 자로문지,수제지.
[解釋] 子路가 자기의 누이의 상을 당하였는데, 상복을 벗을 때가 되었는데도, 그러나 벗지 않고 있자, 이에 공자가 말하였다. 「어찌 상복을 벗지 않느냐?」 자로가 말하였다. 「저는 형제가 적어서 차마 벗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길 가는 사람 누구라도 차마 못하는 것이 있다. 先王이 예법을 제정할 때, 너무 지나친 자는 굴복하여 이를 따르게 하고, 미치지 못하는 자는 그 뒤를 따라가서 이에 미치게 한 것이로다.」 자로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그 누이의 상복을 벗었다.
29, 공자 아들의 어머니 喪.
伯魚之喪母也, 期而猶哭. 夫子聞之曰 : 「誰也?」 門人曰 : 「鯉也.」 孔子曰 : 「嘻! 其甚也! 非禮也.」 伯魚聞之遂除之.
백어지상모야, 기이유곡. 부자문지왈 : 「수야?」 문인왈 : 「이야.」 공자왈 : 「희! 기심야! 비례야.」 백어문지수제지.
[解釋] 伯魚가 어머니 초상을 당하여, 기년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울고 있는 것이었다. 공자가 이를 듣고 물었다. 「저기 울고 있는 자가 누구냐?」 문인들이 대답하였다. 「鯉입니다.」 공자가 말하였다. 「아! 너무 심하도다! 이것도 예가 아니다.」 백어가 이를 듣고 드디어 상복을 벗었다.
30, 血親을 혈친으로 여겨야.
衛公使其大夫求婚於季氏, 桓子問禮於孔子. 子曰 : 「同姓爲宗, 有合族之義, 故繫之以姓而弗別, 綴之以食而弗殊. 雖百世婚姻不得通, 周道然也.」
위공사기대부구혼어계씨, 환자문례어공자. 자왈 : 「동성위종, 유합족지의, 고계지이성이불별, 철지이식이불수. 수백세혼인부득통, 주도연야.」
[解釋] 衛公이 대부를 시켜서 季氏에게 혼인을 청하자, 계환자가 이에 대한 예를 공자에게 물어 왔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같은 성씨를 宗으로 하는 것은, 合族하는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씨를 한 계통으로 하여 서로 구별하지 않고, 먹는 것도 함께 하며 한 식구로 여겨서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백 세대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통혼하지 않게 되었으니, 이것은 周나라의 도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桓子曰 : 「魯衛之先雖寡兄弟, 今已絕遠矣, 可乎?」 孔子曰 : 「固非禮也, 夫上治祖禰以尊尊之, 下治子孫以親親之, 旁治昆弟所以教睦也, 此先王不易之教也.」
환자왈 : 「로위지선수과형제, 금이절원의, 가호?」 공자왈 : 「고비례야, 부상치조녜이존존지, 하치자손이친친지, 방치곤제소이교목야, 차선왕불역지교야.」
[解釋] 이에 계환자가 말하였다. 「魯나라와 衛나라 선조는 비록 같은 형제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진실로 예가 아닙니다. 무릇 위로 조상을 받드는 것은 높은 이를 높이게 되는 것이며, 아래로 자손을 가르치는 것은 혈친을 혈친으로 여기는 것이며, 곁으로 형제를 다스리는 것은 화목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왕이 바뀔 수 없도록 한 교훈입니다.」
31, 宗親이란?
有若問於孔子曰 : 「國君之於百姓, 如之何?」 孔子曰 : 「皆有宗道焉, 故雖國君之尊, 猶百姓不廢其親, 所以崇愛也. 雖以族人之親, 而不敢戚君, 所以謙也.」
유약문어공자왈 : 「국군지어백성, 여지하?」 공자왈 : 「개유종도언, 고수국군지존, 유백성불폐기친, 소이숭애야. 수이족인지친, 이불감척군, 소이겸야.」
[解釋] 有若이 공자께 여쭈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백성들 중에, 같은 성씨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모두 宗親으로서의 도리가 있다. 그러므로 비록 나라임금의 높은 지위라고 할지라도, 백성으로서 같은 성씨라면 그 친척의 관계를 폐기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그 혈친을 숭상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비록 아무리; 한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친척으로서의 임금을, 감히 친족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도 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것은 겸양으로써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