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廟制(묘제 : 고대 천자와 그이하의 각 신분에 따른 廟堂 설치의 제도에 대한 공자의 설명이다.)
01, 각 신분과 작위에 따른 사당.
衛將軍文子將立三軍之廟於其家, 使子羔訪於孔子. 子曰 : 「公廟設於私家, 非古禮之所及, 吾弗知.」
위장군문자장립삼군지묘어기가, 사자고방어공자. 자왈 : 「공묘설어사가, 비고례지소급, 오불지.」
[解釋] 衛나라 장군 文子가 자신의 채읍에 三軍의 사당을 세우면서, 子羔를 보내어 공자를 찾아보도록 하였다. 공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사당을 개인 집에 세운다는 것은, 옛날의 예법이 아닌 것이다.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子羔曰 : 「敢問尊卑上下立廟之制, 可得而聞乎?」 孔子曰 : 「天下有王, 分地建國設祖宗, 乃爲親疏貴賤多少之數.
자고왈 : 「감문존비상하립묘지제, 가득이문호?」 공자왈 : 「천하유왕, 분지건국설조종, 내위친소귀천다소지수.
[解釋] 자고가 말하였다. 「감히 여쭙건대 존비와 상하에 따라서, 사당을 세우는 일에 대해,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천하에 왕이 있어서, 땅을 나누어 제후의 나라를 세워주고, 조종의 사당을 설치한 것은, 친소와 귀천이 많고 적은 수효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是故天子立七廟, 三昭三穆與太祖之廟七. 太祖近廟, 皆月祭之, 遠廟爲祧, 有二祧焉, 享嘗乃止.
시고천자립칠묘, 삼소삼목여태조지묘칠. 태조근묘, 개월제지, 원묘위조, 유이조언, 향상내지.
[解釋] 그렇기 때문에 천자는 七廟를 세우는데, 바로 三昭와 三穆과 더불어 태조의 사당을 합하여 모두 일곱이라는 뜻이다. 태조와 고조 이하의 가까운 조상의 사당은, 모두 매월 제사를 지내고, 먼 조상은 祧廟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세우며, 享嘗의 제사만으로 끝낸다.
諸侯立五廟, 二昭二穆, 與太祖之廟而五, 曰祖考廟. 二昭二穆乃止, 大夫立三廟, 一昭一穆, 與太廟而三, 曰皇考廟.
제후립오묘, 이소이목, 여태조지묘이오, 왈조고묘. 이소이목내지, 대부립삼묘, 일소일목, 여태묘이삼, 왈황고묘.
[解釋] 제후는 五廟를 세우는데, 二昭와 二穆, 그리고 태조의 사당을 합하여 다섯이다. 이를 皇考廟라고 한다. 향상[二昭二穆]의 제사만으로 끝낸다. 대부는 三廟를 세우는데, 一昭와 一穆, 그리고 태조의 사당을 합하여 셋이다. 이를 일러 皇考廟하고 한다.
享嘗乃止. 士立一廟, 曰考廟. 王考無廟, 合而享嘗乃止. 庶人無廟. 四時祭於寢. 此自有虞以至於周之所不變也.
향상내지. 사립일묘, 왈고묘. 왕고무묘, 합이향상내지. 서인무묘. 사시제어침. 차자유우이지어주지소불변야.
[解釋] 享嘗의 제사만으로 끝낸다. 士의 사당은 一廟이며, 考廟라고 한다. 王考는 사당이 없이, 합하여 享嘗의 제사만으로 끝낸다. 서인은 사당을 세우지 않는다. 이들은 사시의 제향을 寢室에서 지낸다. 이는 有虞氏 때부터 周나라에 이르기까지 변함이 없다.
凡四代帝王之所謂郊者, 皆以配天, 其所謂禘者, 皆五年大祭之所及也. 應爲太祖者, 則其廟不毀. 不及太祖, 雖在禘郊, 其廟則毀矣. 古者祖有功而宗有德, 謂之祖宗者, 其廟皆不毀.」
범사대제왕지소위교자, 개이배천, 기소위체자, 개오년대제지소급야. 응위태조자, 즉기묘불훼. 불급태조, 수재체교, 기묘즉훼의. 고자조유공이종유덕, 위지조종자, 기묘개불훼.」
[解釋] 무릇 고조 이하 아버지까지 4대를 함께 하는 郊라는 제사는, 모두 하늘을 함께 배향하며, 그것을 禘라고 이르는데, 이 제사는 모두 5년에 한 번 대제를 지내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태조에 태조에 해당하는 자라면, 그 사당은 헐어버리지 않는다. 태조의 공적에 미치지 못하는 선조의 경우에는, 비록 체제나 교제를 올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당은 헐어버려야 한다. 옛날에 祖는 공이 있음을 말하며 宗이란 덕이 있음을 말하여, 이를 일러 祖宗이라고 일렀으니, 그 사당을 허물지 않는 것이다.」
02, 祖와 宗.
子羔問曰 : 「祭典云, "昔有虞氏祖顓頊而宗堯, 夏後氏亦祖顓頊而宗禹, 殷人祖契而宗湯, 周人祖文王而宗武王." 此四祖四宗, 或乃異代.
자고문왈 : 「제전운, 석유우씨조전욱이종요, 하후씨역조전욱이종우, 은인조설이종탕, 주인조문왕이종무왕. 차사조사종, 혹내이대.
[解釋] 子羔가 여쭈었다. 「祭典에 이르기를, "옛날 有虞氏는 顓頊을 祖라고 하고, 堯를 宗으로 하였으며, 夏禹氏 역시 顓頊을 祖라고 하고, 禹를 宗으로 하였으며, 殷나라 契을 祖라고 하고 湯을 宗으로 하였으며, 周나라는 文王을 祖라고 하고, 武王을 宗으로 하였다."라 하였다. 이 네 가지 祖와 宗을 따지면, 혹은 그 대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或其考祖之有功德, 其廟可也, 若有虞宗堯, 夏祖顓頊, 皆異代之有功德者也. 亦可以存其廟乎?」
혹기고조지유공덕, 기묘가야, 약유우종요, 하조전욱, 개이대지유공덕자야. 역가이존기묘호?」
[解釋] 혹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대의 공이 있어서, 그 사당을 세운 것은 맞다 할 수 있겠지만, 有虞氏는 顓頊을 祖라 한 것 같은 경우는, 모두가 매우 遠代에 공덕이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역시 그 사당을 그대로 존속해 두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孔子曰 : 「善, 如汝所聞也. 如殷周之祖宗, 其廟可以不毀. 其他祖宗者, 功德不殊, 雖在殊代, 亦可以無疑矣.
공자왈 : 「선, 여여소문야. 여은주지조종, 기묘가이불훼. 기타조종자, 공덕불수, 수재수대, 역가이무의의.
[解釋] 공자가 설명하였다. 훌륭하다! 네가 들어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이를 테면 은나라와 주나라 祖宗은, 그 사당을 헐어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기타 祖宗에 있어서도, 공과 덕이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비록 대수가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그 공덕에 대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詩≫云, "蔽芾甘棠, 勿翦勿伐, 邵伯所憩," 周人之於邵公也, 愛其人猶敬其所捨之樹. 況祖宗其功德而可以不尊奉其廟焉.」
≪시≫운, "폐불감당, 물전물벌, 소백소게," 주인지어소공야, 애기인유경기소사지수. 황조종기공덕이가이부존봉기묘언.」
[解釋] ≪詩經≫에 이르기를, "저 무성한 감당나무, 자르지도 말고 베지도 말라. 邵伯이 쉬었던 곳이라네."고 하였으니, 邵伯은 주나라 사람인데, 사람들이 소백을 사랑함이 그가 쉬었던 나무까지도 공경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하물며 조종의 그 공덕을, 가히 사당을 세워 높이 받들지 않을 수 있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