宣公 15年(기원전 594年)
十五年春, 公孫歸父會楚子于宋. 宋人使樂嬰齊告急于晉. 晉侯欲救之, 伯宗曰 : 「不可. 古人有言曰, '雖鞭之長, 不及馬腹.' 天方授楚, 未可與爭. 雖晉之彊, 能違天乎? 諺曰, '高下在心.' 川澤納汙, 山藪藏疾, 瑾瑜匿瑕, 國君含垢, 天之道也. 君其待之.」 乃止.
십오년춘, 공손귀보회초자우송. 송인사악영제고급우진. 진후욕구지, 백종왈 : 「불가. 고인유언왈, '수편지장, 불급마복.' 천방수초, 미가여쟁. 수진지강, 능위천호? 언왈, '고하재심.' 천택납오, 산수장질, 근유닉하, 국군함구, 천지도야. 군기대지.」 내지.
[解釋] 노나라 선공 15년 봄에, 公孫歸父는 초자와 송나라에서 회합하였다. 송나라 사람들은 樂嬰齊를 사자로 보내어 진나라에 위급함을 고하게 하였다. 진후가 송나라를 구원하려고 하자,
대부 백종은 말하기를, 「안됩니다. 옛 사람의 말에, '아무리 채찍이 길어도, 말의 배를 때려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은 바야흐로 초나라를 도와주고 있으므로, 아직 초나라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나라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여도, 하늘을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속담에도 이르기를, '높이는 것이나 낮추는 것이나 마음에 달여 있다.'고 하였습니다. 개울이나 연못은 더러운 물도 받아들이고, 산이나 숲은 독충을 감추며, 아름다운 구슬에도 티가 있는 법, 국군이 한때의 수치를 참는 것도, 하늘의 도에 맞는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잠깐 기다리십시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만 두었다.
使解揚如宋, 使無降楚曰 : 「晉師悉起, 將至矣.」 鄭人囚而獻諸楚. 楚子厚賂之, 使反其言. 不許, 三而許之. 登諸樓車, 使呼宋而告之, 遂致其君命.
사해양여송, 사무항초왈 : 「진사실기, 장지의.」 정인수이헌저초. 초자후뢰지, 사반기언. 불허, 삼이허지. 등저루거, 사호송이고지, 수치기군명.
[解釋] 그래서 진나라에서는 解揚을 사자로 송나라에 보내어, 송나라가 초나라에 항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르기를, 「진나라 군대가 모두 일어나서, 장차 도착할 것이다.」고 말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나라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초나라에 바쳤다. 楚子는 그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자기의 말을 번복하게 하려고 하였다. 해양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세 번 만에 그것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해양을 누거에 올라가게 하여, 송나라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고하게 하였으나, 해양은 끝내 자기 임금의 명령을 전하여 주었다.
楚子將殺之, 使與之言曰 : 「爾既許不穀, 而反之, 何故? 非我無信, 女則棄之, 速卽爾刑.」 對曰 : 「臣聞之, '君能制命爲義, 臣能承命爲信, 信載義而行之爲利. 謀不失利, 以衛社稷, 民之主也. 義無二信, 信無二命.'
초자장살지, 사여지언왈 : 「이기허불곡, 이반지, 하고? 비아무신, 여즉기지, 속즉이형.」 대왈 : 「신문지, '군능제명위의, 신능승명위신, 신재의이행지위리. 모불실리, 이위사직, 민지주야. 의무이신, 신무이명.'
[解釋] 초자는 화가 나서 그를 죽이라고, 신하에게 명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미 나에게 허락하였으면서, 그것을 번복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저 버렸으니, 빨리 형벌을 받아라.」고 말하게 하자, 해양은 대답하기를, 「제가 들은 바로는, '임금이 올바른 명령을 내리는 것을 義라 하고, 신하가 그 명령을 잘 받들어 행하는 것을 信이라고 하며, 이 신을 신하가 지켜서 임금의 의를 받들어 행하는 것을 利라고 한다. 일을 계획하여 나라의 이익을 잊지 않음으로써, 사직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주인이라는 것이다. 임금이 명령하는 義에는 다른 나라 임금의 명령을 지키라는 두 가지 信이 없으며, 신하가 행해야 할 信에도 두 임금의 명령을 받으라는 법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君之賂臣, 不知命也. 受命以出, 有死無霣. 又可賂乎? 臣之許君, 以成命也. 死而成命, 臣之祿也. 寡君有信臣. 下臣獲考死, 又何求?」 楚子舍之以歸.
군지뢰신, 부지명야. 수명이출, 유사무운. 우가뢰호? 신지허군, 이성명야. 사이성명, 신지록야. 과군유신신. 하신획고사, 우하구?」 초자사지이귀.
[解釋] 초나라 임금이 저에게 예물을 주시기는 하였으나, 저는 그것을 명령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나라를 나왔을 때는, 죽음이 있을지언정 그것을 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나에게 예물을 주어 매수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초나라 왕에게 허락한 것은, 우리 임금의 명령을 성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임금의 명령을 성취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의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임금에게는 信을 지키는 신하가 있습니다. 제가 임금의 명령을 완수하고 죽는다면, 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라고 하였기 때문에, 초자는 그를 용서하고 데리고 돌아갔다.
夏五月, 楚師將去宋. 申犀稽首於王之馬前曰 : 「毋畏知死, 而不敢廢王命. 王棄言焉?」 王不能荅. 申叔時僕曰 : 「築室反耕者, 宋必聽命.」 從之. 宋人懼, 使華元夜入楚師.
하오월, 초사장거송. 신서계수어왕지마전왈 : 「무외지사, 이불감폐왕명. 왕기언언?」 왕불능답. 신숙시복왈 : 「축실반경자, 송필청명.」 종지. 송인구, 사화원야입초사.
[解釋] 여름 5월에, 초나라 군대가 장차 송나라를 떠나려고 하였다. 그러자 신서는 장왕의 말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하기를, 「저희 아버지 무외는 죽을 줄을 알면서도, 감히 왕명을 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임금께서는 약속을 저 버리시려고 하십니까?」라고 하였으므로, 자왕은 대답할 수가 없었다. 이때 申叔時는 장왕의 마부 노릇을 하고 있다가 말하기를, 「송나라의 교외에 집을 짓고 그곳으로 되돌아가 밭을 갈면서 지구전을 꾀한다면, 송나라는 틀림없이 초나라의 명령을 들을 것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따랐다. 송나라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화원에게 명하여 밤중에 몰래 초나라의 진중에 숨어들 게 하였다.
登子反之床, 起之曰 : 「寡君使元以病告曰, '敝邑易子而食, 析骸以爨. 雖然, 城下之盟, 有以國斃, 不能從也. 去我三十里, 唯命是聽.'」 子反懼, 與之盟, 而告王, 退三十里. 宋及楚平, 華元爲質. 盟曰 : 「我無爾詐, 爾無我虞.」
등자반지상, 기지왈 : 「과군사원이병고왈, '폐읍역자이식, 석해이찬. 수연, 성하지맹, 유이국폐, 불능종야. 거아삼십리, 유명시청.'」 자반구, 여지맹, 이고왕, 퇴삼십리. 송급초평, 화원위질. 맹왈 : 「아무이사, 이무아우.」
[解釋] 화원은 초나라 장수인 사마자반의 침상에 올라가서,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저희 임금께서 저를 사자로 보내어 송나라의 괴로운 상태를 호소하게 하였습니다. '저의 나라는 식량이 떨어져 자식들을 서로 바꾸어서 먹고, 땔감도 없어서 죽은 사람의 뼈를 쪼개서 불을 피웁니다. 비록 그렇지만, 城下의 맹약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따를 수가 없습니다. 30리만 물러나 주신다면, 오직 명령하시는 대로 듣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고 하였기 때문에, 子反은 두려워하여, 그와 맹약하고, 장왕에게 보고하여, 30리를 물러났다. 그리하여 송나라는 초나라와 화평하고, 화원은 초나라에 인질이 되었다. 그때의 맹약에는 이르기를, 「우리 초나라는 너희 송나라를 속이지 않을 것이니, 너희 송나라도 우리 초나라를 속이지 말라.」고 하였다.
潞子嬰兒之夫人, 晉景公之姊也. 酆舒爲政而殺之, 又傷潞子之目. 晉侯將伐之, 諸大夫皆曰 : 「不可. 酆舒有三雋才, 不如待後之人.」
노자영아지부인, 진경공지자야. 풍서위정이살지, 우상로자지목. 진후장벌지, 제대부개왈 : 「불가. 풍서유삼준재, 불여대후지인.」
[解釋] 적적 노의 임금 영아의 부인은, 晉나라 景公의 누이었다. 酆舒가 재상이 되어 정치를 맡게 되자 부인을 죽이고, 또 潞子의 눈에 상처를 입혔다. 그래서 진후가 장차 그를 치려고 하자, 여러 대부들은 모두 말하기를, 「안됩니다. 酆舒에게는 세 가지의 뛰어난 재주가 있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를 사람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느니만 못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伯宗曰 : 「必伐之. 狄有五罪. 雋才雖多, 何補焉? 不祀, 一也, 耆酒, 二也, 棄仲章而奪黎氏地, 三也, 虐我伯姬, 四也, 傷其君目, 五也.
백종왈 : 「필벌지. 적유오죄. 준재수다, 하보언? 불사, 일야, 기주, 이야, 기중장이탈려씨지, 삼야, 학아백희, 사야, 상기군目, 오야.
[解釋] 그러나 伯宗은 말하기를, 「반드시 토벌해야 합니다. 적에게는 다섯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뛰어난 재주가 비록 많다고 해도, 어떻게 그 아내를 보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상에 대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 첫째요, 술을 좋아하는 것이, 둘째요, 어진 仲章을 버려두고 쓰지 않았으며 黎氏의 땅을 빼앗은 것이, 셋째요, 우리 伯姬를 죽인 것이, 넷째요, 자기 임금의 눈에 상처를 입힌 것이, 다섯째입니다.
怙其雋才, 而不以茂德, 茲益罪也. 後之人, 或者將敬奉德義, 以事神人, 而申固其命? 若之何待之? 不討有罪, 曰, '將待後.' 後有辭而討焉, 毋乃不可乎?
호기준재, 이불이무덕, 자익죄야. 후지인, 혹자장경봉덕의, 이사신인, 이신고기명? 약지하대지? 불토유죄, 왈, '장대후.' 후유사이토언, 무내불가호?
[解釋] 자기의 뛰어난 재주를 믿고, 덕에 힘을 쓰지 않으니, 더욱 죄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만약 그의 후계자가, 장차 덕의를 삼가 받들고, 신이나 임금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령을 견고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후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죄가 있는 자를 토벌하지 않고 이르기를, '장차 그 후계자를 기다리려고 한다.'고 하지만, 그 후계자가 유덕하여 교묘하게 변명을 하는데 토벌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안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夫恃才與眾, 亡之道也. 商紂由之故滅. 天反時爲災, 地反物爲妖, 民反德爲亂, 亂則妖災生. 故文'反正爲乏.' 盡在狄矣.」 晉侯從之.
부시재여중, 망지도야. 상주유지고멸. 천반시위재, 지반물위요, 민반덕위란, 난즉요재생. 고문'반정위핍.' 진재적의.」 진후종지.
[解釋] 대체로 재주와 자기편이 많다는 것을 믿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상나라의 주왕은 그러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천시가 시절에 맞지 않으면 재해가 생기고, 지상의 만물이 저마다의 성을 잃으면 요괴가 생기며, 백성들이 덕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화란이 일어나며, 화란이 일어나면 요괴나 재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는 '정에 반하는 것을 乏.'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죄악은 모두 적에 갖추어져 있습니다.」고 하였으므로, 진후는 그 말을 따랐다.
六月, 癸卯, 晉荀林父敗赤狄于曲梁, 辛亥, 滅潞. 酆舒奔衛, 衛人歸諸晉, 晉人殺之. 王孫蘇與召氏毛氏, 爭政, 使王子捷殺召戴公及毛伯衛, 卒立召襄.
륙월, 계묘, 진순림보패적적우곡량, 신해, 멸로. 풍서분위, 위인귀저진, 진인살지. 왕손소여소씨모씨, 쟁정, 사왕자첩살소대공급모백위, 졸립소양.
[解釋] 그래서 6월, 癸卯日에, 진나라의 荀林父는 赤狄을 曲梁 땅에서 쳐부수고, 辛亥日에, 노국을 멸망시켰다. 재상 酆舒는 위나라로 달아났지만, 위나라 사람들은 그를 진나라로 보내었고, 그리하여 진나라 사람들은 그를 죽여 버렸다. 주나라의 경사였던 王孫蘇는 동료인 召氏 毛氏와 정권을 다투었는데, 왕자 첩으로 하여금 소대공과 毛伯衛를 죽이게 하고, 마침내 태공의 아들 양을 제수고 실권을 잡았다.
秋七月, 秦桓公伐晉, 次于輔氏. 壬午, 晉侯治兵于稷, 以略狄土, 立黎侯而還. 及雒, 魏顆敗秦師于輔氏, 獲杜回. 秦之力人也.
추칠월, 진환공벌진, 차우보씨. 임오, 진후치병우직, 이략적토, 립려후이환. 급락, 위과패진사우보씨, 획두회. 진지력인야.
[解釋] 가을 7월에, 진나라 환공은 진나라를 치고, 輔氏에게 머물렀다. 壬午日에, 진후가 진나라의 직 땅에서 군사들을 정돈하여, 적의 땅을 쳐서 빼앗고, 여후를 세우고 돌아왔다. 雒땅에 이르렀을 때에, 魏顆가 진군을 輔氏 땅에서 쳐부수고, 杜回를 사로잡았다. 그는 진나라의 역사였다.
初魏武子有嬖妾, 無子. 武子疾, 命顆曰 : 「必嫁是.」 疾病則曰 : 「必以爲殉.」 及卒. 顆嫁之曰 : 「疾病則亂. 吾從其治也.」 及輔氏之役, 顆見老人結草以亢杜回. 杜回躓而顛, 故獲之.
초위무자유폐첩, 무자. 무자질, 명과왈 : 「필가시.」 질병즉왈 : 「필이위순.」 급졸. 과가지왈 : 「질병즉란. 오종기치야.」 급보씨지역, 과견로인결초이항두회. 두회지이전, 고획지.
[解釋] 처음에 위과의 아버지 魏武子에게는 애첩이 있었으나, 아들이 없었다. 武子는 병에 걸리자, 위과에게 명하기를, 「반드시 이 사람을 시집보내야 한다.」고 하였지만, 병이 위독하게 되자 말하기를, 「반드시 순장하라.」고 하였다. 그가 죽자, 顆는 그 여자를 시집보내고, 위독하게 되면 마음이 혼란해지는 법이다. 나는 아버지가 올바른 정신일 때에 한 말을 따르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輔氏 땅에서 싸우게 되었을 때, 顆는 어떤 노인이 풀을 엮어서 杜回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杜回가 발을 헛딛고 넘어졌기 때문에, 그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夜夢之曰 : 「余而所嫁婦人之父也. 爾用先人之治命, 余是以報.」 晉侯賞桓子狄臣千室, 亦賞士伯以瓜衍之縣曰 : 「吾獲狄土, 子之功也. 微子, 吾喪伯氏矣.」
야몽지왈 : 「여이소가부인지부야. 이용선인지치명, 여시이보.」 진후상환자적신천실, 역상사백이과연지현왈 : 「오획적토, 자지공야. 미자, 오상백씨의.」
[解釋] 그날 밤에 과는 그 노인의 꿈을 꾸었는데 노인은 나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시집을 보내 준 여자의 아버지이다. 그대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올바른 정신일 때 말한 유언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내가 보답을 하였다.」고 하였다. 진후는 환자에게 적의 신하의 천호 영지를 상으로 주고, 또 士伯에게는 瓜衍縣을 주고 말하기를, 「내가 적의 영토를 얻게 된 것은, 그대의 공적이다.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백씨를 잃어 버렸을 것이다.」고 하였다.
羊舌職說是賞也, 曰 : 「<周書>所謂'庸庸祗祗者.' 謂此物也夫. 士伯庸中行伯, 君信之, 亦庸士伯. 此之謂明德矣. 文王所以造周, 不是過也. 故≪詩≫曰, '陳錫哉周.' 能施也. 率是道也, 其何不濟?」
양설직열시상야, 曰 : 「<주서>소위'용용지지자.' 위차물야부. 사백용중항백, 군신지, 역용사백. 차지위명덕의. 문왕소이조주, 불시과야. 고≪시≫왈, '진석재주.' 능시야. 솔시도야, 기하부제?」
[解釋] 羊舌職은 이러한 논공행상을 기뻐하면서 이르기를, 「<周書>에 '쓸 만한 사람을 쓰고,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한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士伯이 中行伯을 써야 한다고 하자, 임금은 그 말을 믿고, 또한 士伯을 썼다. 이러한 것들을 임금의 밝은 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주나라의 문왕이 주나라를 세웠던 방법도, 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詩經≫에 이르기를, '수많은 이익을 만인에게 베풀어 주어 주나라를 만드시었구나.'라고 한 것은, 남까지 베풀어 준 것을 칭송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길을 따라간다면,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하겠는가?」라고 하였다.
晉侯使趙同, 獻狄俘于周, 不敬. 劉康公曰 : 「不及十年, 原叔必有大咎. 天奪之魄矣.」 初稅畝, 非禮也. 穀出不過藉, 以豐財也. 冬蝝生饑, 幸之也.
진후사조동, 헌적부우주, 불경. 유강공왈 : 「불급십년, 원숙필유대구. 천탈지백의.」 초세무, 비례야. 곡출불과자, 이풍재야. 동연생기, 행지야.
[解釋] 진후는 조동에게 명하여, 적의 포로들을 주나라에 바치게 하였는데, 그의 태도가 불경하였다. 그래서 劉康公은 말하기를, 「10년 이내에, 原叔에게는 반드시 큰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무례한 태도를 취한 것은 하늘이 그의 정기를 빼앗은 것이다.」고 비평하였다. 처음으로 사전에 세를 부과한 것은, 예에 어긋나는 것이다. 원래 연공미를 내는 것은 백성들의 노동력을 비는 데 지나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재산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겨울에 메뚜기 새끼가 생기고 기근이 들었다고 기록한 것은, 대기근이 되지 않았음을 다행하게 여겼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