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득 공 제 신 고 서 □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2003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
소득자 | 성 명 | 주민 등록 번호 | - | |||||||||||||||||||||||||||||||||||||
근무처 | 법인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인 적 공 제 | 기 본 공 제 | 추 가 공 제 (해당란에 “○”표시) | ||||||||||||||||||||||||||||||||||||||
관 계 | 성 명 | 연령기준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경로자 | 장애인 | 부녀자 | 6세 이하 | ||||||||||||||||||||||||||||||||
본 인 | 본 인 | |||||||||||||||||||||||||||||||||||||||
배우자 | 배우자 | |||||||||||||||||||||||||||||||||||||||
부 양 가 족 | 부 | 1943.12.31. 이전 출생 | ||||||||||||||||||||||||||||||||||||||
모 | 1948.12.31 이전 출생 | |||||||||||||||||||||||||||||||||||||||
자 녀 | 1983. 1. 1. 이후 출생 | |||||||||||||||||||||||||||||||||||||||
자 녀 | ||||||||||||||||||||||||||||||||||||||||
1. 연령기준 적용시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2.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3.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4. 추가공제 : 가. 부녀자공제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6세 이하자공제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연령기준: <경로자> 1938.12.31.이전 출생 <6세 이하자> 1997.1.1.이후 출생 | ||||||||||||||||||||||||||||||||||||||||
특 별 공 제 | 구 분 | 지 출 내 역 |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보 험 료 | 원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보 험 료 | 원 | ||||||||||||||||||||||||||||||||||||||
의료비 | 일반의료비① | 지 출 액 | 원 | |||||||||||||||||||||||||||||||||||||
경로자․장애인 의료비② | 지 출 액 | 원 | ||||||||||||||||||||||||||||||||||||||
계(①+②) | 지 출 액 | 원 | ||||||||||||||||||||||||||||||||||||||
교육비 | 소득자 본인 | 공납금 (대학원 포함) | 원 | |||||||||||||||||||||||||||||||||||||
취학전 아동 ( 명) | 유치 원비․학원비 등 | 원 | ||||||||||||||||||||||||||||||||||||||
초․중․고등학생( 명) | 공 납 금 | 원 | ||||||||||||||||||||||||||||||||||||||
대 학 생( 명) | 공 납 금 | 원 | ||||||||||||||||||||||||||||||||||||||
장 애 인( 명) | 특 수 교 육 비 | 원 | ||||||||||||||||||||||||||||||||||||||
1.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자동차․생명․상해 등 보장성보험에 불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상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3. 장애인의 특수교육비: 본인․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를 기재합니다.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특 별 공 제 | 구 분 | 지 출 내 역 | |||||||||||
주 택 자 금 | 주택마련저축 | 납 입 금 액 | 원 | ||||||||||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 원 리 금 상 환 액 | 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 자 상 환 액 | 원 | |||||||||||
기부금 | 기 부 금 액 | 원 | |||||||||||
(개인)연금 저축공제 | 2001년이후 가입한 저축 | 납 입 금 액 | 원 | ||||||||||
2000년이전 가입한 저축 | 납 입 금 액 | 원 | |||||||||||
투자조합 출자공제 | 2001년 출자․투자분 | 출 자 ․ 투 자 금 액 | 원 | ||||||||||
2002년 출자․투자분 | 출 자 ․ 투 자 금 액 | 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 사 용 금 액 ③ | 원 | ||||||||||
연간 소득 100만원이하인 배우자․직계존비속명의의 신용카드 | 사 용 금 액 ④ | 원 | |||||||||||
총 액 ( ③ + ④ ) | 원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 | 출 연 금 액 | 원 | ||||||||||
외국인근로자에대한 소득공제 | 외국인근로자가 지출한 외국인학교교육비․월세지출액 | 지 출 금 액 | 원 | ||||||||||
1. 주택자금 : 본인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 증명서상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기재합니다. 2. 기부금 : 본인의 기부금납입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기재합니다. 3. 연금저축공제 : 본인의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을 기재합니다. 4. 투자조합출자공제 : 본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신용카드소득공제 :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상 공제대상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6.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 본인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을 기재합니다.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외국인학교의 교육비 및 국내주택 임차료의 연간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
세 액 공 제 | 공제종류 | 공제대상(저축)금액 | 공제율 | 세액공제액 | 공제한도액 | ||||||||
장 기 증 권 저 축 세 액 공 제 | 2002년도 불입금액 | 원 | 7% | 원 | 원 |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 액 공 제 | 2003년도 이자상환액 | 원 | 30% | 원 | 원 | ||||||||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게 되며,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본인 1인이거나 본인을 포함하여 2인이면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특별공제의 합계액이 60만원 이하이면 표준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로 면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3.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종)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 전(종)급여총액 | 원 |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 | ||||||||||
※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3쪽)
소득공제신고서 구비서류 | ||||
구 분 | 구 비 서 류 | |||
기 본 공 제 | 주민등록표등본*, 호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급자증명서* 등 | |||
추 가 공 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사본* | |||
특 별 공 제 | 보 험 료 |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사본 | ||
의 료 비 |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의료기관 등이 환자명 및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하며,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사용자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 |||
교 육 비 |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학원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주 택 자 금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 |||
기 부 금 |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 |||
(개인) 연 금 저 축 공 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 |||
투 자 조 합 출 자 공 제 |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
신 용 카 드 소 득 공 제 |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 |||
외 국 인 근 로 자 에 대 한 소 득 공 제 | 외국인근로자가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납입증명서, 주택 임차료 영수증 | |||
기 타 공 제 | 기타 공제관련 서류 | |||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 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