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방송3법에 대해 언론의 역할 측면에서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1. 개념 규정
1-1. 방송3법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교육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다양하게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의 숫자를 21명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2배가량 늘린다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는 확대한 21명의 구성원을 다양화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공영방송 이사회를 꾸릴 때 국회가 교섭단체 비율에 따라 5인,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인, 시청자위원회가 4인, 방송기자연합회 등 직능단체가 6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정치권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여 정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공영방송 3사의 이사 선임 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추천 또는 임명 주체가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은 동일하다. KBS는 11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고, MBC와 EBS 이사 9인은 방통위가 임명한다. 다만 방통위원 5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 2명, 국회 추천 몫이 3명(여1, 야2)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 공영방송 3사에 그대로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권과 관계없이 관행상 KBS는 이사 11인 중 여권이 7명을, 야권이 4명을 추천하는 식이고, 총원 9명인 MBC 방문진과 EBS 이사는 여권이 6명을, 야권이 3명을 추천하는 게 보통이다.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배분 비율로,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마지막은 공영방송 시장 선출 시 국민추천위 100명을 구성해 추천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별과 나이,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후보자를 3인 이하 복수로 추천한다. 이사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는 후보가 사장으로 제청된다. 현재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 권한은 대부분 각 공영방송 이사회가 맡는데, 이를 국민 추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개정안의 본질은 3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인 행정부와 국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대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1-2. 언론의 역할
언론은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존재한다. 공동체는 개인들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건설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행동하며 그들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1-2-1. 사실 확인
뉴스는 경험하지 못하는 외부의 세상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언론은 진실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허친스 위원회가 저널리즘의 첫 번째 본질적 의무로 규정한 이유는 그래서다.
이렇듯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자가 무수히 많은 사실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별해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기자는 사람이므로 객관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객관적일 수 있는 부분인 취재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고 사실 전달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전달해야 한다. 한 방향의 사실만 전달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친스 위원회가 말한 ‘사실적으로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일 수 있는 기사’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자가 어떤 사실을 보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행동보다 동기에 집중하는 보도를 한다면 개인에게 문제가 집중되므로 행동이 발생하게 된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될 수 있다.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은 기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키웠다. 겉으로 보기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 확인이 안된다는 점, 힘 있는 특정 집단의 이익에 맞춘 콘텐츠가 제제 없이 전달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허점이 존재하므로 사실은 왜곡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준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다양한 측면을 보도하는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뉴스를 만들기 위해 많은 사건 중에 특정 사건을 선정할 때는 기자의 감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달할 사건을 선택한 후 해결책 찾기 등 정보탐색은 사실을 전달해야 하므로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정성과 균형성은 그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활용돼야 한다. 필 마이어 교수는 저널리즘과 과학은 같은 지적 뿌리로부터 왔다고 한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이 내가 한 실험이 타인이 진행해도 같은 결과를 내는 것인데 저널리즘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답에 가까운 사실이 있다면 공정성과 균형성을 생각해 그 사실을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을 같은 비율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하는 입장을 더 큰 비율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수의 과학자가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믿으면 그렇지 않은 입장보다 다수의 입장을 보도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언론의 역할 중 하나는 사실 확인이고 이는 다양한 입장을 전달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자 역할이 중요하며 기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사실 접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
1-2-2. 공공포럼
언론은 공공포럼을 형성한다는 역할을 한다. 허친스 위원회가 규정한 두 번째 본질적 의무이기도 한 공공포럼은 언론은 사실 확인에서 시작해 공공의 비판과 타협을 위한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요소들을 위해 언론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언론은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노력은 공공포럼에서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만듦으로써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언론은 정파와 독립해 외적 억압이 없이 사람들이 논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사실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론은 공공포럼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관찰자 역할로서 특정 진영의 편을 들지도, 해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지루해지지도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흡인력과 독자 관련성을 활용하는 목적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그 과정은 문제와 관련된 더 심각한 뜻밖의 주제와 연결하는 의외성 있는 보도를 이어가야 한다.
정리하자면 언론은 문제 제기에 나아가 해결에 도달하기 위해 공공포럼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찰자의 입장으로 정파에 독립해 한쪽에 편들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의외성 있는 보도를 지치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
1-2-3. 권력 감시
언론은 권력 감시의 역할도 해야 한다. 핀리 피터 던은 감시견 원칙을 어려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편안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라고 해석했다. 우리나라는 대의 민주주의로 권력이 특정 집단에 몰려 있으므로 언론의 감시 역할로 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권력 효과의 작동 방식도 알려야 한다. 이 점은 논리적으로 언론은 권력을 가진 기관들이 어디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어디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도 알아야 함을 뜻한다. 이는 시민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토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1-3. 방송3법이 언론의 역할과 관련 있는 이유
1-3-1. 사실 확인 측면
다양한 입장을 전달해야 하고 공정성과 균형성을 사실 접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방송3법이 언론의 역할과 관련이 있다. 이사진의 결정에 따라 방송의 제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진이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을 방송3법이 다룬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사실에 도달하기 위해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지를 공정성과 균형성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방송3법은 이사진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고민하는데, 이는 사실에 도달하기 위해 어디에 무게를 실어야 하는지를 공정성과 균형성을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1-3-2. 공공포럼 측면
공공포럼을 형성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언론의 역할은 방송3법이 공공포럼을 올바르게 형성하는 것을 다룬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방송3법은 앞서 언급했듯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하는데, 공공포럼은 정파에 독립해 한쪽에 편들지 않은 언론의 정보 전달로 형성돼야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3-3. 권력 감시 측면
언론은 이익이 특정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 시민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토대를 알려주기 위해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방송3법은 이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부와 국회 영향력을 줄이고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집권 정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다.
2. 배경 및 경과
2-1. 배경
2-1-1. 방송3법이 도입된 원인
방송3법이 말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지속된 이야기다. 현행 제도 유지가 공영방송 이사회를 여권에 유리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나 야당일 때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되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이유다.
하지만 최근 방송3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에 대한 탄압과 장악이 노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를 집중적으로 중징계한 것, YTN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방통위 설치법에 의결정족수가 명기가 안 돼 있다는 것을 파고들어서 5인인 방통위에서 2인 체제로 결정을 한 점, 야당에서 추천한 방통위원 임명 지연 등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이 방송3법 논의에 불씨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은 공소제기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는 무죄 추정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면직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2-2. 경과
2-2-1. 미디어 발달의 역사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크게 일제강점기, 군부독재, 해방 3가지의 큰 변화를 겪으며 발달했다.
먼저, 일제강점기는 억압-완화-억압 수순을 밟는다. 구체적으로 1910년 8월에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한국인이 발행하던 신문을 모두 강제로 폐간하고 총독부 기관지와 몇몇 일본인 발행 신문만 남겨놨다. 강점 직후 한국인의 언론 활동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 3.1운동 이후로는 국내외에서 언론을 통한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선 여러 민족단체들이 3.1운동 관련 각종 선언문과 지하신문인 인쇄물을 발행했다. 일본은 문화정치를 실시하며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사신문 등 3개 신문의 창간을 허용했지만, 민심을 완화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다. 1920년대 말부터 일제는 다시 탄압을 강화했고 최소한의 비판적 언론 활동조차 점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독립 이후 언론은 치열한 정치적, 이념적 대립과 투쟁의 수단으로 작용하다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탄압당하기 시작했다. 끝내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언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언론 통제는 극에 달했다. 언론기본법은 겉으로는 공영방송의 이념를 구현한다는 명목하에 지만 실제로는 보도지침을 통해서 보도 여부나 방향을 결정하는 법등 방송매체에 대한 권력 통제를 합법화했다.
6.29 민주화 선언 이후에야 마침내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과 방송법 분리 제정되면서 지금의 방송법에 기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현재 다매체, 다채널 시대인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들이 수용자 복지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3. 쟁점 및 핵심 논점
3-1. 방송3법의 가치
논거1 의견의 다양성 확대
방송 제제를 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이사회를 다양화해 정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골지로 하므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시민들이 사실 확인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건강한 공공포럼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거2 직접 민주주의 접근 가능성
행정부와 국회 영향력을 축소하면서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시민들이 더 직접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에는 권한을 위임한 대표자에게 선택권을 맡긴 것과 달리 직접 공영방송 시장 선택에 참여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가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의 지배에서 벗어나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에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으로 언론의 역할에 더 충실해질 수 있다.
3-2. 방송3법 도입의 찬반
3-2-1. 찬성
논거1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방통위원 5명은 대통령 임명 몫이 2명, 국회 추천 몫이 3명(여1, 야2)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 공영방송 3사에 그대로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권과 관계없이 관행상 KBS는 이사 11인 중 여권이 7명을, 야권이 4명을 추천하는 식이고, 총원 9명인 MBC 방문진과 EBS 이사는 여권이 6명을, 야권이 3명을 추천하는 게 관례처럼 이어졌다. 집권 여부에 따라 여야 간 입장이 뒤바뀌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그래서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야당일 때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지만, 여당이 되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미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KBS·MBC·EBS의 이사회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는 방송 관련 4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해 7월 업무보고에서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방송법 개정은 흐지부지됐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으로 민주당의 또다시 방송 개정을 추진하며 이사회 정원을 21명으로 늘리는 방송3법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송3법에 따르면 21명 중 정치권 추천 몫은 5명으로 정치권이 장악했던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 구조를 깨는 것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논거2 전문성과 시민 참여 제고
공영방송은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현재 방송법에 법률적으로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것처럼 공영방송은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의무이다. 방송3법에 따르면 방송 관련 전문가 집단과 시청자위원회도 공영방송 이사회 후보를 추천할 수 있으므로 방송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이때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법률단체, 소비자 단체이자 장애인 단체, 인권단체 등 다양한 구성으로 추천권을 주는 방안이 포함된다.
3-2-2. 반대
논거1 공영방송 장악
방송3법의 실상은 친민주당 언론노조 인사들을 이사로 만들어 공영방송을 특정세력인 민주당이 장악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화라는 목적이라기엔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계략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논거2 국민의 대표성과 권한 약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 대신 외부 직능단체 등의 영향력을 키우면 오히려 국민대표성과 권한이 약화한다고 주장한다. 말 그대로 국회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위임해서 일하도록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선출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지만 외부 직능단체는 국민 투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대표성이 없고 권한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또 사장후보추천위가 특정 이익단체를 대변할 수 있어 국민 전체 대표 여부에 정당성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민단체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투표로 선출된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논거3 더 시급한 문제 존재
우리 정부는 지난 수년간 방송법 정비를 추진해 왔지만 2000년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매년 국회에서 개정법이 발의됐지만 계류하다 폐기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지상파·케이블TV· IPTV· 통합 미디어법(방송법)이 대표적인 예이다. 구체적으로 통합 미디어법은 TV와 라디오 등 기존 미디어와 OTT를 아우르는 법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OTT 규제는 강화되고 지상파 등 기존 방송의 규제는 완화하는 법이다. 현재 미디어 규제 체계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등 네트워크별로 분산돼 기존 미디어 서비스가 확장되거나 OTT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법적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는 법으로 다양한 미디어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만큼 관련 사업자들의 피해도 클 수 있으므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콘텐츠 경쟁화가 되면서 외부 제작사에 투자는 필연적이므로 유료방송 등 사업자 수익은 줄어들어 콘텐츠의 개수가 줄어들어 과년 일자리가 줄고 제작비는 오르는 최악에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이 문제의 개선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전망 및 대안
방송법은 제정된 후 약 20년간 바뀌지 않았다. 개정안은 꾸준히 논의 사항이 되어왔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쟁으로 논의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회 선출 구조 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주축이 되어 권력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언론의 역할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문제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하나의 세력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야 모두가 동의한다는 점에서도 지금의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방송법이 여야 간 권력 구도가 방통위를 경유해 공영방송 3사에 그대로 미치는 것으로 다양성이 부족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 이사회 선출권을 다양한 조직이 가지게 만들고 공영방송 위원장 추천을 시민단체가 하는 것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송3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더 다양한 시민단체나 조직이 참여하도록 만들어 대표성을 가지게 할지에 대한 문제를 야당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5. 관련 기출문제 및 예상 논제
1. 방송3법에 대해 언론의 역할 측면에서 찬반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2.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이 적절한지 방송3법과 관련해 서술하시오.
6. 참고문헌
빌 코바치, “저널리즘 기본 원칙”
플라톤, “국가론”
정윤식. (2010).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성진, “공영방송 정치권 입김 확 줄어들까…‘방송3법’ 통과 효과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115671.html
최평천, “극한대치 불씨 된 '방송3법'이란…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인적구성”,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19322?sid=100
변인호, “방송법 정비 시급…“이러다 다 죽어” ③ [위기의 K방송]“, 조선일보.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6300
한판승부, “언론노조 "방송3법이 좌파의 방송장악법? 극우 망상…통과시켜야"”, 노컷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8764?sid=100
선재관, “통합미디어법, 10년 만에 다시 논의… 방송·OTT 동일 규제,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코노믹데일리.
https://www.economidaily.com/view/20240415093703979
이정현, “정부, OTT 포함 통합미디어법 연내 입법 추진…"사각지대 제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