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용)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안내자료
| ≪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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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3~5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계절근로자 도입방법: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초청방식 ○ 입국기간: 2024. 2. ~ 12.(서류제출 시기 및 신청인원에 따라 입국시기 변동됨) ○ 체류기간: 입국일로부터 5개월(최대 3개월 이내 체류기간 연장 가능) ○ 체류비자: E-8-2 ○ 추진절차 |
사업신청 | → | 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 | 비자발급 인정서 신청 | → | 사증신청 및 발급 | → | 계절근로자 입국 |
농가결혼이민자 → 읍면동 → 시 |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향후 절차 안내 등 | 농가결혼이민자→시→출입국사무소 | 계절근로자 → 본국 주재 한국 재외공관 | 입국 후 농가배치 |
○ 유의사항 - 근로자(이민자)와 근무조건(급여, 숙소, 근로시간 등) 충분한 협의 후 신청 - 근로자는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은 자임을 유의 - 해당사업은 고용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며, 진주시는 계절근로자 유치까지의 역할을 수행하며, 그 외 부분은 고용주와 계절근로자간의 책임임 - 인원배정 후 취소 시 향후 2년간 계절근로자 신청이 제한되므로 결혼이민자 선택 시 신중히 협의 ○ 문의처 : 진주시농촌일손지원센터(☎055-759-7738) |
신청대상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조합(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중 허용작물** 재배 농가(축산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허용작물 및 허용인원
재배면적 작물종류 | 재배면적(단위 : 1,000㎡) |
① 시설원예·특작 | 2.6미만 | 2.6~3.9미만 | 3.9~5.2미만 | 5.2~6.5미만 | 6.5이상 |
② 버섯 | 5.2미만 | 5.2~7.8미만 | 7.8~10.4미만 | 10.4~13미만 | 13이상 |
③ 과수 | 16미만 | 16~24미만 | 24~32미만 | 32~38미만 | 38이상 |
④ 인삼, 일반채소 | 12미만 | 12~18미만 | 18~24미만 | 24~30미만 | 30이상 |
⑤ 콩나물, 종묘재배 | 0.35미만 | 0.35~0.65미만 | 0.65~0.95미만 | 0.95~1.25미만 | 1.25이상 |
⑥ 기타원예·특작 | 7.8미만 | 7.8~11.7미만 | 11.7~15.6미만 | 15.6~19.5미만 | 19.5이상 |
⑦ 곡물 | 50미만 | 5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이상 |
⑧ 기타 식량작물 | 7미만 | 7~10미만 | 10~13미만 | 13~16미만 | 16이상 |
⑨ 곶감 가공 | 70접 미만 | 70~80접 미만 | 80~90접 미만 | 90~100접 미만 | 100접 이상 |
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 허용인원
- 허용작물 산정기준에 따라 9명의 범위 내에서 허용
- 8세미만(임신포함) 자녀가 있는 가구, 고령농(만70세이상),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양파, 마늘, 시설원예, 특작 등) 각 1명 추가 가능(최대3명)
○ 당해연도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계속 고용 가능
- 고용허용 인원은 현재 입국하여 근로중인 인원
고용주 준수사항
○ 브로커 개입 금지
- 결혼이민자(근로자) 선택, 서류준비접수 등 모든 사항을 농가주 책임하에 진행
- 브로커개입 확인시 신청 및 배정 취소 및 향후 2년간 계절근로자 신청 제한
○ 허위 정보로 신청 시 계절근로자 영구 신청 제한
○ 적정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제공
- 부적합 숙소(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숙소) 제공 금지
- 필수 시설물품(냉난방 설비, 온수샤워시설, 잠금장치, 취사도구, 침구류, 소화기, 화재감지기) 구비
-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 징수
(이민자 및 근로자와 사전협의 / 숙식 모두 제공 시 월 임금의 20%이내에서 공제가능)
○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지역농협) 의무가입
○ 임금지급 : 최저시급(2024년 9,860원) 이상
- 최저임금 변동시 표준근로계약서 재작성 해야함
- 날짜 정하여 계절근로자 명의 통장에 직접 지급
○ 고용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해당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무가능
○ 8시간/1일 근로시간 기본, 연장야간 근로시 시급의 1.5배 가산금 지급
○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일보장
○ 최소 근무일수 보장 : 체류기간 75%이상(4개월) 고용 보장
○ 인권보호
- 근로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장은 근로자가 보관
- 폭력, 폭행, 성희롱성폭력, 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금지
○ 준수사항 위반시 벌점부과 및 벌점에 따라 최대 향후 2년간 근로자 배정제한
○ 숙소 및 작업장 청결 유지
○ 신청기한 이후 변경 및 추가신청, 고용주 변경 불가
○ 신청접수 후 결혼이민자 변경 시 신청취소 되므로 결혼이민자 선택 시 신중히 협의
○ 인원 배정 후 취소 시 향후 2년간 계절근로자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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