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오는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역대 최대인 16만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안전 점검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직접 방문하여 가건축물 여부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살필 예정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고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근로 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5,500곳 보다 45.5% 늘어난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지난해 1,657곳에서 2,500곳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에 새로 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또한 강화됩니다.
아울러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4월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과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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