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시니어합창단 회칙
제1조(명칭) 본 단체의 명칭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립시니어합창단”라 칭한다. (이하 “본 단체”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영등포구 여성 시니어들로 구성하여 서로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 매년 정기연주회 개최를 위해 힘쓰고, 그 과정에서 단원들의 소질 계발과 교양 증진 도모함은 물론 단원들의 화합 및 사회봉사 정신으로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하여 영등포구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단체는 영등포 관내에 둔다.
제4조(자격) ➀ 단원은 일반단원과 유급단원(전공단원)으로 구분되며 모두 공개전형을 거쳐 영등포구청장이 위촉한다.
➁ 전형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➂ 단원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입단 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이하여야 한다.
➃ 단원의 정년은 만 75세로 하되 만 75세가 되는 회기년도 말까지 한다.
제5조(단원의 의무 및 권리) ➀ 단원은 본 단체의 모든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의무) 임원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권리).
➁ 단원은 본 단체의 회칙 및 임원회의 결정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임원)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총무 1인
회계 1인
감사 1인
파트장 총 3인(소프라노 파트장 1인, 메조 소프라노 파트장 1인, 알토 파트장 1인)
제7조(임원의 임무) 제6조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회장 : 본 단체를 대표하고, 본 단체의 대.내외적인 모든 활동을 통솔한다.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사무 행정을 담당한다.(회의록, 출석부 등 본 단체의 제반서류를 관리) 또한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회계 : 회계와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며, 상하반기 회계감사 받는다.
감사 : 본 단체의 모든 사업과 행정 및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총회 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파트장 : 파트별 소속 단원들의 출석 확인, 공지사항 전달, 악보 배부 및 관리 등 본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입단 후 만 2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전년도 모든 행사(정기연습 포함) 출석률이 70% 이상인 자로 한다. 단, 회장은 입단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전년도 모든 행사(정기연습 포함) 출석률이 70% 이상인 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출) ➀ 회장, 회계는 정기총회 시 투표에 의하여 직접 선출한다. 정기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투표 시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➁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➂ 감사는 직전 회장을 임한다.
➃ 파트장은 단원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➀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합창단의 과반수 이상 추천 시 1년 더 연임할 수 있다.(3년)
➁ 총무, 회계, 감사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나, 연임은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회장의 임기 조건과 동일하다)
➂ 파트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고문) 본 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감사를 거친 회장 경력자를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제12조(보선) 본 단체의 임원 중 회장 및 총무가 결원되었을 때 잔여 임기가 1/2이상이면 임시총회를 거쳐 새로운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고 1/2미만이면
임원중에서 임무를 대신한다. 단, 임원회의 결정 후 회원들의 동의를 얻는 자로 그 직분을 담당하게 한다.
제13조(회의) ➀ 본 단체는 매년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한다. 단, 특별한 사유 발생으로 정기총회 미개최 시,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회칙의 개정안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➁ 임시총회는 임원의 결원이 발생하거나 기타 긴급 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전체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➂ 임원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 또는 총무가 운영상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결정)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5조(포상)
➀ 단원의 연간 출석률(회의, 합창연습일, 행사일, 경연대회 등)이 100%일 때 임원회의 결정으로 포상할 수 있다. 포상금액은 오만원으로 한다.
제16조(경고 및 제명) ➀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회칙에 위배된 행위, 본 단체의 명예를 손상케 한 행위, 재정상 손실을 끼친 경우는 임원회의를 거쳐 문책 또는 제명된다. 제명 시에는 그동안 본 단체에 납부한 모든 기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➁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사전에 통보 없이 연속 4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하는 자는 해촉한다.
➂ 연간 합창연습 출석률이 70% 미만인 단원은 정기연주회 등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행사무대에 설 수 없다.
➃ 단원이 해촉 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탈퇴 시에는 본 단체에서 지급한 모든 행사용 물품(단복, 구두, 가방, 악보 등)은 반납해야 한다.
제17조(재정) 본 단체의 재정은 구 지원금, 월 회비, 찬조금, 사업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8조(회비) 본 단체의 월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지휘자의 권한)
➀ 본 단체의 음악적인 부분은 지휘자의 최종결정에 따른다.
➁ 단원의 제명사유에 관한 부분은 지휘자와 의논 후 결정한다.
부 칙(2024.1.17.)
➀ 이 회칙은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➁ 이 회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반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