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센터 운영 노하우를 어디서 배워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고려하시는게 다른 재가센터에 창업 전 일정 기간 경력도 쌓으면서 취업해서 배우겠다거나 재가센터에 전화해서 돈을 드릴테니 센터에 찾아가서 배우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재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가르쳐주는게 쉬운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어렵든 아니든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를 추후 내 지역의 경쟁자가 될 사람에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차 지역에 경쟁자가 될 분을 내 재가센터에 취업을 시키고 급여까지 주면서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돈을 안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된다는 그런 식의 발상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도 막상 재가센터를 창업한 이후에는 또 과거 본인들과 비슷한 생각이나 행동으로 접근하거나 요청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극도로 경계하곤 합니다.
내 재가센터에 잠재적인 경쟁상대가 될 것이고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내 입장만 생각해서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돈드리겠다고 요청해서 배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쟁자들에게 노하우를 배우는 것은 제일 쉬운 발상이지만 입장 바꿔생각한다면 제일 어려운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내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재가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익혀야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대로 알지못한 어설픈 운영은 사회 복지의 특성 상 실수로 환수되는 일이나 현지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배우려 하는것이겠죠.
노인장기요양법과 사회복지법을 공부하시고 그에 맞게 관리하고 운영하셔야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준, 급여 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인력 배치 기준, 근로 기준법, 노인 학대. 재무회계규칙 등에서도 철저하게 법의 기준을 지키고 기관 대표와 운영자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가센터 운영이나 관리에는 소홀한 채 수급자 어르신 증원에만 올인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 없는 무모함일 수 있는 현실입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 장기요양기관 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지자체 재무회계 교육, 관련 책자, 세미나, 스터디, 컨설팅 등 다양한 내게 맞는 방법을 통해 꾸준히 공부하고 배워나가야 합니다.
아는게 힘입니다. 법을 알고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기에 그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하우를 익히고 쌓아나가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