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소방대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편성된 자율안전관리 조직이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는 기관장과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자위소방대를 구성하고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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