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시 · 군 ·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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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입장요금 무료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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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 ·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 ·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 해당통신회사에 신청 |
시각 ·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TV수신료 전액 면제시 ·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KBS콜센터1588-1801, 인터넷 또는 읍 · 면 · 동 자치센터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 직계 존속 ·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형제 ·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일반차로: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하이패스 차로 지문인증방식 : 출발전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통합복지카드방식 : 하이패스 단말기(일반, 감면)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하고, 등록된 휴대폰을 지참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휴대폰 위치정보 조회로 본인탑승 확인하여 통행료 할인(선불카드는 감면금액 익월 환급, 후불카드는 감면금액 보정 후 카드사 청구)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지사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 서비스 신청 : 전국 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고속도로통행료홈페이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 : www.kepco.co.kr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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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30%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일반검사소가 아님 |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https://www.kot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