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수도권산악회 회칙
회칙제정 2004. 02. 11
회칙개정 2005. 08. 18
회칙개정 2005. 12. 14
회칙개정 2006. 05. 10
회칙개정 2006. 07. 25
회칙개정 2006. 12. 08
회칙개정 2007. 08. 13
회칙개정 2007. 09. 10
회칙개정 2008. 02. 29
회칙개정 2008. 10. 09
회칙개정 2009. 01. 08
회칙개정 2009. 04. 16
회칙개정 2009. 06. 11
회칙개정 2009. 10. 21
회칙개정 2010. 10. 07
회칙개정 2011. 11. 10
회칙개정 2012. 03. 12
회칙개정 2012. 11. 29
회칙개정 2013. 02. 13
회칙개정 2013. 10. 10
회칙개정 2014. 05. 15
회칙개정 2014. 12. 04
회칙개정 2015. 01. 08
회칙개정 2016. 06. 09
회칙개정 2017. 05. 11
회칙개정 2017. 11. 09
회칙개정 2018. 01. 11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4050수도권산악회는 인터넷 daum 카페 내에 설립한 비영리 산악동호회로 명칭은 "4050수도권산악회" (cafe.daum.net/4050mountain)라 하며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영문명은 4050 Sudokwon Alpine Club이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산을 애호하는 산악인들이 상호간의 친목과 친교를 통해 산행정보를 교류, 공유하며, 다양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건강하게 단련하고 유지함으로써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본 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사업을 전개한다.
1. 산행을 통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정기모임, 번개 모임 및 이벤트모임.
2. 안전하고 과학적인 산행을 위한 교육 및 연구.
3. 사회봉사 활동 및 불우 이웃 돕기 봉사 활동.
4. 기타 산악회의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 2 장 가입 및 탈퇴
제4조 (회원가입 과 자격 및 의무 )
1.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40세부터 만59세의 수도권지역 (서울/경기/인천) 거주자로,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며, 본 회에서 운영되는 산행과 기타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스스로 본 회의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이 가능한 자로, daum 카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해 자유로이 가입, 탈퇴 할 수 있다.
2. 타 온라인 산악회의 카페지기 또는 회장단, 운영위원, 운영자, 산행 대장은 회원 가입 및 존속을 할 수 없으며, 본 회의 회장단, 운영자, 운영위원, 산행대장도 타 산악회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단, 산악회의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는 예외로 한다)
3. 강제 탈퇴(이하 “강퇴”라 한다) 된 회원은 재 가입을 할 수가 없다. 단, 산행 미 참석으로 강퇴된 회원은 제외한다.
4. 회원은 자격을 취득 후 아이디(ID) 또는 닉네임을 타인과 공유 및 대여할 수 없다. 단, 부부는 타인에서 제외한다.
5. 회원은 자격을 취득 후 회원상호간 나이,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상호 존칭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회원은 정회원이 된 후 2회 까지 닉네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타 회원과의 중복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운영자의 허가를 얻어 1회에 한해 재 변경할 수 있다.)
7. 운영진 및 산행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본 회를 자진 탈퇴한 경우에는 탈퇴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본회에 재가입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의 승인 시에는 6개월 이내라도 재가입 할 수 있다.)
8. 산악회 기념비적 행사와 특별한 상황에 따라 사면 및 복권 조치를 할 수 있다. 사면 및 복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회의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삭제)
제5조 (탈퇴)
1. 자진 탈퇴자가 재 가입 시에는 본 회의 절차에 의하고, 2회 이상 자진탈퇴 시에는 재 가입할 수 없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자는 가입할 수 있다.)
2. 산악회 운영을 방해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하여는 강제탈퇴 시킬 수 있으며, 별도의 상벌 규정 및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회원 구분)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준회원
본회에 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 정회원
준회원 중 모든 정보를 공개로 하고(daum카페 기준), 본 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기재하고 준회원 자격으로 1회 이상 산행한 후 등업신청에 의하여 정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3. 우수회원
정회원 중 아래 1호 내지 4호와 같이 자격을 갖춘 회원은 자동으로 우수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1) 가입한지 1년 이상 된 정회원 중 정기 산행 10회 이상인 회원.
2) 가입한지 1년 이상 된 정회원 중 일반 산행 50회 이상인 회원.
3) 카페 내 활동이 우수한 회원(정기산행 2회 이상인 정회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결의에 의해 결정된 회원.
4) 우수회원이 연속 6개월간 산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회원으로 변경된다.
5) 탈퇴자가 재 가입 시 종전 기록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장 최근 가입 일을 기준으로 한다.
6) 우수회원 자격은 매 월 말 기준으로 선정하며 익월 초에 발표한다.
7) 우수회원은 특별 산행이나 산악회 행사에서 정회원보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차등을 줄 수 있다.
4. 공로회원
1) 가입한지 5년 이상 된 우수회원 중 정기 산행 50회 이상인 회원.
2) 가입한지 5년 이상 된 우수회원 중 일반 산행 1,000회 이상인 회원.
3) 공로회원 대상 예정자는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공로회원 자격은 9월 정기산행일 기준으로 선정하여 년 1회 우수회원의 날 이전에 발표하고 우수회원의 날 행사 시에 공로회원 증패를 수여한다.
5) 공로회원은 상벌과 관련하여 최우선 고려 대상이 되며, 강퇴를 제외한 징계는 1회에 한하여 한단계 감면한다. 단 감면 받은 징계가 경고 이상이면 자격을 상실한다.
6) 공로회원의 자격은 당해년도에 10회이상의 산행이나 2회이상의 정기산행에 참여하여야 유지되며 공로회원의 특례 조항의 내용을 적용 받으며, 산악회 행사 및 산행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7) 공로회원에 탈락한 회원은 차기년도 심사 때까지 산행 25회나 정기산행 5회를 하고 복구신청을 하면 심사후 복귀할 수 있다.
5. 산행대장
우수회원 중 산행능력과 인품이 뛰어난 회원으로 산행대장의 행동강령을 준수할 의지가 있으며 운영위원회 동의를 통하여 임용한다.
1) 산행 대장은 연 24회 이상 공지를 하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운영진과 협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또한 1박2일 이상의 산행은 자격유지 조건 횟수 2회로 간주한다.
2) 야간산행, 주간(주중, 주말)산행, 이벤트 등 공지 대장으로 임명된 자는 최초 공지 후 3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이상 공지 후 원정 공지를 할 수 있다.
3) 산행대장으로 최초 공지 후 2)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정 공지를 할 수 있다.
4) 산행대장은 총괄 산행대장인 회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산악회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장비를 이용한 암벽 및 릿지산행 공지는 암벽대장으로 지정된 대장만이 공지할 수 있다.
6) 산행대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행총무를 지정할 수 있다.
7) 산행대장은 출장, 질병치료, 지방 및 해외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장단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다.( 단. 4개월을 넘을 수 없다.)
8) 산행대장은 산행 공지를 취소할 시에는 취소 사유를 필히 대장 소통방에 게시하거나
담당 부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9) 산행유형의 다양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행대장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외부에서 초빙할 수 있다
10) 산행대장은 건의사항이나 안건상정은 반드시 산행대장방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
정기총회에서 회장 겸 카페지기를 정식으로 이양 받은 회장은 즉시 부회장, 운영자, 운영위원을 임명하고, 그 이후의 운영위원 선임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1) 우수회원 중 회원들로부터 산행 능력 및 인품을 인정 받은 회원.
2) 산악회 운영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3)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감사포함)
7. 운영자
우수회원 중에서 산행 및 카페 활동에 적극적이고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은 컴퓨터 사용 능력이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8. 고문
카페지기(회장) 역임자로 탈퇴한 사실이 없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한다.
고문은 임명 후 2년까지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하되, 운영위원회 표결과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2년후에는 영구 산행 대장 자격을 유지한다. (단, 활동중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9. 자문위원
의료, 법률, 전산, 사진, 구조, 금융 등 전문적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우수회원, 운영위원, 산행대장, 운영자 중에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의 자격을 부여하되, 운영위원회 표결과 집행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감사, 부회장, 운영자,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역할은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본 “4050수도권산악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내외적으로 산악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와 운영위원 회의의 의장직 및 총괄 산행 대장 및 카페지기를 겸한다.
2. 부회장 (4명이내)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보좌하여 산행 및 총무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업무량에 따라 부회장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근교산행 부회장 : 근교산행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2) 원정산행 부회장 : 원정산행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3) 총무재정부회장 : 산악회 총무 및 재정을 총괄한다.
4) 온라인운영부회장: 산악회 운영자업무를 총괄한다.
3. 운영자 (6명이내)
회장이 임명하며,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대문 관리 및 산악회 행사 기획 집행 담당
2) 회원관리 업무
3) 산행 신청방 관리
4) 기부금 관리 및 게시판 정리
5)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자로 임명한다.
6) 본 회 제반 행사 관련한 집행 보조 업무
7) 운영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4. 운영위원
본 회 회장으로 선임이 확정된 후 최초로 구성되는 부회장, 운영자, 운영위원은 회장이 구성하고 이후 선임되는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운영위원 선임은 산행지 , 산행유형 , 성별, 회원 등급 등을 고려해서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으로 회장이 임명하며, 회장은 운영위원 업무를 분장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필요에 의해 “운영위원회”라는 가상의 닉네임을 사용해 집행 할 수 있다.
1) 윤리위원회 : 회장단.과 윤리 담당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윤리담당 운영위원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원의 상벌에 관한 조사 업무를 담당하며 조사내용을 회장단에게 보고한다.
2) 재정위원회 : 재정 담당 운영위원을 복수로 두며 재정 확충 방안 차원에 기부찬조금, 협찬, 공동구매 등의 사업을 기획하고, 재정 운영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
5. 감 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정집행과 활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독립적인 위치에서 전체 회원을 대신하여 재정 운영관리 및 상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정기 총회 시 회계 감사 및 재심에 관한 심사와 산악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일상감사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 회원들로부터 감사청구 및 재심청구를 받으면 신속히 감사하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청구안건에 대해 사실관계가 명백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되 기각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산악회 운영 정보 파악과 독립적인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자 신분을 부여 받는다. 단, 의결권은 없다.
4) 감사는 필요에 의해 2명까지 둘 수 있다.
6. 직전 회장
1) 직전 회장은 당연직으로 위촉하며 운영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2) 회장 이임 1 년 후에는 고문으로 위촉한다.
3) 전임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회장 역임자는 고문으로 칭한다.
7. 운영위원회 위원의 의무
1) 운영위원회실에서 알게된 비밀사항이나 운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회의록이 게시되기 전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2) 건의사항이나 안건상정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장의 선임 및 임기)
1. 산악회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15일 이내 우수회원 이상의 온라인 직선제 비밀투표로 실시한다.
1) 복수 (2명 이상) 후보일 경우에는 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단수 후보일 경우에는 찬성, 반대의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50% 이상 찬성을 득하면 당선자로 한다. (만일 50%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낙선을 자유마당에 공지하고 다른 후보자를 모집 공고하고 7일 이내에 임시운영회의를 열어 운영위원 1/2의 참석과 참석 운영위원 1/2의 찬성으로 차기 회장을 선임한다. 차기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 현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한다.)
2. 후보자의 자격
만59세 미만인 자로서 감사, 부회장, 운영자. 운영위원. 산행대장을 3년 이상 역임한 회원.
3. 회장후보자의 결격 사유
1) 산악회 가입 후 활동중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선거일 기준 (당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행 24회 미만인 자.
4. 후보자의 입후보 및 추천
1)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유마당에 회장 입후보자 등록기간 48시간을 게시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2) 회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자필 "서약서"와 산악회의 어느 누구에게도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칙8조 2항,3항의 후보자의 자격에 결격이 없는 자는 회장 입후보로 등록을 하고 산행대장방에서 추천 절차를 48시간 동안 진행한다.
4) 추천은 공로회원 등급 이상까지 하며 총인원의 최소 20%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온라인 단수추천을 실시한다.)
5) 후보자 추천이 마감되어 후보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와 투표방법과 일정를 자유마당에 즉시 공고하고 12월운영회의 이전에 투표를 실시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한다.
5. 투표방법과 일시
1)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선거 임시 투표방을 개설하여 온라인 비밀투표로 48시간 진행한다.
2) 회장후보로 확정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공고에 따라 자유마당에 출마에 대한 소견 및 공약을 공고일부터 투표마감일까지 후보자간의 협의하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1회 게시할 수 있다. (단. 회원들의 댓글은 허용하지 않는다.)
6. 사전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회장 후보자는 자유마당에 공고되기 전에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 자유마당에 공고된 후부터 투표일까지는 후보자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는 기간 동안에는 후보자는 회원들과 어떠한 접촉도 할 수 없다.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나 회원.또는 후보의 지지 독려나 비방 등의 행위로 인한 공명선거를 침해할 때는 활동중지 선 조치 후 운영위원회에 징계 회부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긴급운영회의를 소집하여 선거중단 또는 후보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복수후보일 경우에는 남은 후보자로 선거를 계속 진행하여 회장을 선출한다.
7. 회장 당선자 확정
투표결과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당선자를 자유마당을 통해 전회원에게 공지한다.
8. 회장의 임기
1)회장의 임기는 당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있다.
2)회장의 유고또는 자의로 사퇴시에는 총무부회장. 근교부회장 .원정부회장 순으로 승계하여 15일이내에 운영회의를 통해 회칙에 의해 재 선출한다. 단 남은 임기가 60일 이내 일 경우에는 재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회장의 탄핵 소추
회장이 임기 중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1/2일 이상의 발의로 안건 상정 후 재적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사퇴하여야한다.
제9조 (감사의 선임 및 임기)
1. 감사의 선임
1)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전 15일 이내 공로회원이상 직선제 온라인 투표로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유마당에 감사 입후보자 등록기간 48시간을 게시하여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칙9조 2항,3항 후보자의 자격에 결격이 없는 자는 감사 입후보로 등록을 하고 산행대장방에서 온라인 선거를 48시간 동안 진행한다.
4) 감사후보가 복수의 경우는 다득표자가 당선 되고 단수일 경우에는 투표 참석자 50% 이상 찬성을 득하면 당선으로한다. (만일 50% 이상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다른 후보자를 모집 공고하고 12월 운영회의에서 운영위원 1/2의 참석과 참석 운영위원 1/2의 찬성으로 차기 감사을 선임한다.
5) 감사의 추가 선임은 2항,3힝,4항에 따른다.
2. 후보자의 자격
1) 산악회 가입 만 3년 이상된 우수회원 이상으로 덕망이 있는 자
3. 감사 후보자의 결격 사유
1) 산악회 가입 후 활동중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선거일 기준 (당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행 24회 미만인 자.
4. 감사의 임기
1) 감사의 임기와 권한은 당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고, 차기 선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가 자의로 사퇴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재 선출하고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며, 차기 선출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탄핵 소추
감사 임기 중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1/2일 이상의 발의로 안건 상정 후 재적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즉시 사퇴하여야 한다.
제10조 (임명직 운영진의 임기)
1. 모든 임명직 운영진 (부회장, 운영자, 운영위원)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차기 임명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2. 자의 또는 징계로 인한 중도 사퇴 시에는 부회장, 운영자는 우수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운영위원은 제6조 6항에 따르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운영위원은 오프라인 운영위원회의에 미 참석 시 그 사유를 온라인 운영위원회 회의실에 적시하여야 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을시에는 불유무선을 통하여 회장단에 알려야 한다. 상, 하반기 각 기분에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참석 시와 운영위원으로서 책무 불이행과 품위 손상 시 회장은 운영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 4 장 산행 및 기본사업
제11조 (산행)
모든 산행은 각 산행공지신청방에 신청하여 산행공지방에 공지가 된 후 시행된다.
1. 정기산행
산악회 주관 행사로 실시하며 산행 대장은 총괄산행대장인 회장으로 한다.
1) 매월 첫째 일요일 실시하고, 산행지는 집행부 또는 운영위원회의에서 토의하여 결정한다.
2) 정기산행 일자와 정기 산행지의 부득이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3) 결정된 정기산행지는 대장운영토론방에 발표하고, 정기산행 실시 전 산행대장의 공지로 먼저 산행할 수 없다.
2. 일반산행
1) 산행대장 지위를 부여 받은 자만 일반산행을 공지할 수 있다.
2) 일반 산행대장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반 산행대장으로서의 능력 및 자격을 토의하고 산행대장의 자격을 회원 앞에 공지하여 부여하며, 일반 대장으로서의 최초의 일반산행은 회장 및 산행 부회장과 협의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3) 우수회원은 회장 및 산행 부회장과 협의하여 일시적으로 산행 공지 자격을 갖는다. 다만, 일반산행 공지가 반복될 경우에는 일반 산행 대장 자격을 득하여야 한다.
(일반산행은 특별산행외 주간산행, 야간산행을 말한다.)
3. 특별산행
1) 국내외트레킹, 장기산행, 종주산행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2) 국내외트레킹 등 고액경비가 요구되는 경우
(1) 산행 및 트레킹 목적 외의 관광여행은 불허한다.
(2) 국외산행 및 해외트레킹은 반드시 연매출 3억원 이상이고 여행협회 공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법인 여행사와 계약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여행사는 책임 각서를 제출하여야한다.)
(3) 법인 여행사에 없는 상품인 경우에는 운영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되 공지대장과 신청자가 모든 책임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가) 산행 대장은 회원과 동일하게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신청인원이 16명 이상일 경우에는 대장은 계약한 여행사와 협의하여 항공료 또는 지상비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면제를 이유로 공지된 일정이나 숙소, 식사 등 산행의 질을 낮추어서는 안된다.
나) 해외원정 공지의 자격은 산악회 고문, 자문위원, 당 해년도 회장이 승인한 대장만이 공지할 수 있으며 공지횟수는 대장당 연간 3회를 넘을 수 없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할 시에는 횟수와 무관하게 공지할 수 있다.)
다) 모든 공지는 산악회 책임 여부를 명시하고 경비사용 내역과 대장 분담 경비 면제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
4. 이벤트모임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우수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 공지할 수 있다)
제12조 (산행 사고)
산행 중 사고가 적용되는 상해보험 가입은 개인이 직접 가입하여야 하며 모든 산행 및 모임, 차량 이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은 사고 발생 시 본 산악회와 산행대장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5 장 재정
제13조 (기부, 찬조, 협찬)
1. 산악회 행사와 산행 및 모임(각 종 행사와 정기, 일반, 특별 산행, 이벤트, 회의, 봉사활동 등)에서 참가자 1인당 1,000원 이상을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단, 회장 및 공지 대장과 총무는 인원에 상관없이 기부금을 면제한다
2. 산악회 행사와 정기산행과 특별산행, 봉사활동에서 찬조 및 협찬을 금품이나 물품으로 받을 수 있다.
제14조 (경비의 분담)
1. 모든 산행 및 모임의 경비는 참여자 전원이 균등하게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산행 및 모임 경비는 아래와 같이 면제할 수 있다.
1) 정기산행 : 회장과 부회장. 각 차량 대장 및 총무. 운영자
2) 일반산행 : 회장과 공지 대장.
(1) 12인 이상 뒤풀이 모임은 산행총무.
(2) 50인 이상 뒤풀이 모임은 산행 대장의 판단에 따라 산행총무와 도우미 1명.
3) 원정 산행, 기타 산행 :
(1) 산행 대장은 10인 이상 일 경우 경비 면제할 수있다
단, 암벽산행대장은 10인 미만 일 경우라도 산행대장은 회비 면제할 수 있으며 회장단에서 예외로 승인한 특별산행 공지는 10인 미만 일 경우라도 산행대장에 한하여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2) 총무는 20인 이상일 경우
가. 분담경비 35,000원 이하 전액 면제
나. 분담경비35,000원 이상은 35,000원 공제 후 차액의 20% 면제
단 모든 산행의 경우 면제 범위가 100,000원을 넘을 수 없다.(해외 원정 산행 포함)
(3) 뒤풀이 비용은 일반 산행 기준과 같다.
3. 원정 산행 후 남은 경비가 일인당 1,000원 단위로 나뉘면 반드시 환불 해야 한다.
예) 40명 원정산행 후 40,000원이 남은 경우:
40,000/38 (대장, 총무를 제외한 참석자) =1,052.63원,
1,00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1,000원씩 환불해 주고 남은 잔액은 대장 재량에 맡긴다.
4. 사랑의 이웃돕기 성금은 산악회 통장과 별도로 분리, 관리하고 문화 이벤트 (연극, 영화 등)에서 1인당 1,000원~2,000원씩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사회봉사 활동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 (경비정산 및 산악회 기부, 찬조, 협찬)
1. 모든 사용 경비는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산악회 기부금은 산행 총무가 기부금 담당자 통장에 입금하고 총무후기에 게시한다.
3. 기부금 담당자는 기부금 현황을 매월 재정 운영방에 게시하고 매월 말 결산 전에 산악회 통장에 입금한다.
4. 찬조, 협찬 및 기타 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산악회 찬조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5. 재정 담당자는 지출 영수증 또는 영수증사진을 재정 운영방에 게시하고, 매월 사용내역을 카페 공지방 게시판에 보고한다.
6. 회장과 총무 재정부회장과 감사는 매월 운영회의에서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7. 산악회 재정의 집행과 통장을 담당하는 운영자와 운영위원은 매월 말 결산보고 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계좌의 변경 등을 이유로 사용이 중지된 통장은 계좌 해지 후 산악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물품구입 및 관리)
1. 기부금에서 "4050수도권산악회" 산행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물품 구입은 해당 운영위원이 필요 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득한 후 구입한다.
3. 구입 물품의 관리는 해당 운영위원이 관리하고 배포 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비 지원)
1. 산악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급한다.
2.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카페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2) 산악회 주관 행사에 필요한 진행 비용
3) 회원 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4) 산악회 주관 행사에 사용되는 선물 비용
5) 운영위원회 회의비 지원 (1인당 10,000원 이내)
6)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산악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7) 봉사 활동비등 산악회 목적에 의한 사업 비용
제 6 장 회원 상벌 규정
제 18조 (징계의 원칙)
1) 모든회원은 회칙과 운영규정을 위배하면 회칙에 의한 징계 대상이 된다.
2) 징계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회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19조 (주의 와 경고)
1) 회장 과 부회장은 온오프라인 활동 중 회원 또는 산악회에 논란이나 불편을 야기한 회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경고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경고조치 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었을 경우 즉시 “활동중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제20조 (징계 - 활동중지 및 강제탈퇴 및 재심제도)
1. 카페 내에 스팸성 글 (광고 글, 포르노사이트 선전 등)을 게시하는 회원은 카페 운영자의 권한으로 즉시 강제탈퇴 시킨다. 이 때 게시된 글은 이동글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댓글로 강제탈퇴 내용을 기록한다.
2.2.산행 및 카페에서 불미스런 행동으로 산악회 내의 물의를 일으킨 회원과 회원간의 소송으로 산악회의 명예를 실추한 회원은 카페 운영자의 권한으로 선 활동중지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 시 우수회원은 소명서 제출의 기회를 주고 제출된 소명서는 운영위원회 방에 게시하여 징계에 참고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활동중지의 징계 시에는 해당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카페 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글을 올려 혼란스럽게 한 회원에 대하여 즉시 글을 이동글 보관소로 이동하고 카페 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중지”로 하고 이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게시글을 검토한 후 회칙에 준해 징계 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글이라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게시글을 원상 복구한다.
4. 업무수행으로 게시한 산방의 공지글을 임의로 삭제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즉시 활동을 중지시킨 후, 운영위원회 징계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5. 산악회 명의를 도용하여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회장의 권한으로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6. 가입 후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준회원은 카페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7. 강제탈퇴 된 회원은 반드시 접근금지 조치를 하고 운영자방에서 그 명단을 별도로 관리한다.
8. 운영규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회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9. 징계 처분을 당한 회원이 그 처분 결과가 부당하다면 우수회원 등급 이상의 제3자나 본인이 문자나 이메일로 감사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회원등급의 조정)
1. 등업 후 고의로 회원 정보를 수정한 정회원은 카페 운영자의 권한으로 준회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다. (부득이 회원정보를 수정할 사항이 있어 카페 운영자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2. 6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는 회원은, 경고 메일이나 쪽지를 발송하고 카페 운영자의 권한으로 준회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으며 모든 1회 산행을하여야 회원등급을 회복한다.(등업신청방에 신청하여야 함)
3. 활동중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4. 징계에 의해 강등된 경우, 강등일로부터 6개월 동안 5회의 정기산행 또는 25회 이상의 산행에 참여한 정회원에 대해 우수회원자격을 부여한다
5. 강퇴 회원과 활동중지중 탈회한 회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6. 징계에 회부된 회원이 자진 탈퇴시 재가입할 수 없다.
제22조 (회원 포상)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 산행지에서 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 및 찬조 물품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연말 산행 기록을 집계하여 최다 산행 회원, 최다 산행 대장, 최다 총무 회원의 순위에 의한다.
2. 최다 게시글 또는 우수 게시글 회원
3. 정기 산행 개근 참가회원
4. 사진 봉사, 후미 대장 등의 활동 등으로 산악회의 모범을 보인 회원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공로를 인정한 회원
제 7 장 회의
제23조 (회 의)
1. 본 "4050수도권산악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회장단 회의, 정기 운영위원 회의, 임시 운영위원 회의 등으로 구분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산악회 카페 공지방에 공개하며 공식 발표 이전에 유출을 금한다.
제24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고 매년 송년회 모임과 겸한다. 그 일자는 매년 12월 3번째주 이내에 실시한다.
제25조 (회장단 회의)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로 구성하며 긴급한 사안 및 산악회의 운영에 자문을 하고 기본 정책을 협의한다. 회장단 회의 내용은 운영위원회의에서 보고하거나 운영위원회실 방에 게시한다.
제26조 (정기 운영위원회)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매월 개최하며 그 일자는 정기 산행 후 첫째 주 목요일에 실시한다.
단) 공휴일이나 카페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회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단, 12월은 정기총회 전 15일 이내 실시한다.
제27조 (임시 운영위원회)
회장 및 운영위원의 1/2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집할 수 있고, 최소한 48시간 전에는 공지되어야 한다.
제28조 (운영위원 회의 의결 사항)
본 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의 선출
2. 회칙및 운영규정 개정
3.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 연간 산행 계획 등 사업계획의 승인
6. 상벌에 관한 심의
7.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 기타 본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29조 (운영위원 회의 의결절차)
의결은 재적운영위원의 1/2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운영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 개정 및 회장과 감사 탄핵은 재적운영위원 1/2 이상의 결의에 의해 상정되고 재적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의결한다.
단, 회칙8조와 회칙 9조와 회칙 29조는 반드시 우수회원이상 온라인 투표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안건상정 및 의결)
운영위원회의 안건은 카페 내 운영위원 회의실에서 상정 및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건상정
1) 운영위원, 운영자는 제28조 의결사항에 관한 내용이 있을 시 해당회의 전 운영위원회의실에 안건을 상정게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머리말을 “안건상정”으로 표기한다)
2) 게시된 안건에 대하여 댓글로 의견을 표시한다.
3) 게시자는 안건에 따라 상정 기한을 표기하고 상정기간 내 재적운영위원1/2이상의 동의로 안건이 확정되며 재적운영위원 1/2이상의 동의나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안건은 운영회의에 재 안건 상정할 수 있다.
4) 토론이 필요 없는 안건일 경우 또는 회장단이 긴급한 사안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안건상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의결처리할 수 있다.
2. 의결처리
1) 온라인 의결 시 운영위원회의실에 상정된 안건을 게시한다. (머리말을 "의결처리"로 표기한다.)
2) 온라인 의결 시 게시자는 의결처리 일자를 게시한다.
3) 온라인 의결 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출석으로 간주한다.
4) 운영위원 및 운영자는 의결 시 자신의 의사를 찬성, 반대, 기권으로 표시한다.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권한 것으로 처리하며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겨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5) 인사와 징계에 대한 의결처리 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하며, 징계는 “경고” “활동중지” “강제탈퇴” 중 하나에 기표하여 경고와 징계 (활동중지와 강퇴의 합) 중 출석운영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정하며, 강제탈퇴는 재적 운영위원 1/2이상의 동의에 의한다.
3. 거부권 행사
1) 의결 통과된 사항 중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회장이 집행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
2) 이 때는 산악회 회장은 보류 거부된 사안에 대하여 문제점을 명확히 게시하여야 한다.
4. 재의결
1) 거부권이 행사된 사안을 재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게시자는 상정안을 수정할 수 있다.)
2) 의결 절차에 의하되 출석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
3) 재의결 처리된 안건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회의녹취
1)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운영위원의 동의를 를 받아 녹취할 수 있다.
2) 감사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을때 녹취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녹취물은 운영위원회의 동의 없이 유출할 수 없다.
4) 녹취의 보관은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만 보관 후 폐기한다.
제31조 (회기 년도)
본 회의 사업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단, 감사의 회계감사는 12월 31일까지 하고 정기총회 회계보고는 당해년 1월1일부터 1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회원 투표나 운영위원회 통과 된 후 공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보편성과 관례 및 민법에 따른다.
제3조 (선거관리법)
1. 선거관리위원장은 공로회원 이상의 회원 중에서 선거 실시 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2. 선출된 선거관리위원장이 운영자가 아닐 경우 임시 운영자 등급을 부여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직과 부여된 운영자 등급은 당선자 공고 후 자동 소멸된다.
4. 선거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한다.
5. 투표 진행과 결과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감사가 관장한다.
6. 투표 마감 후 즉시 선거관리위원장이 자유마당에 당선자 공고를 한 후 카페 공지방으로 옮긴다.
7. 선거관리위원장은 재적운영위원 2/3의 찬성에 의해 탄핵될 수 있다.
8. 탄핵되면 운영위원회는 즉시 선거관리 위원장을 선임한다.
9. 단독 출마 부결과 출마자가 없을 시(사실상 부결로 본다.) 선거관리 위원장은
1) 익일 즉시 부결을 공고하고 추가 모집 공고
2) 48시간 후 후보자 공고
3) 후보자 공고 7일 이내 임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회장 재선거를 한다.
2019년 9월 일
4050수도권산악회 회장 겸 카페지기 머릿돌
4050수도권산악회 운영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