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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대구가정법원,서부지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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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 수행 결과 등 남편이 처 명의로 사업 중 발생한 물품대금, 처 사망 후 상속인들에게 청구 - 명의대여사실을 잘 알던 원고의 청구 모두 기각
강정한 추천 2 조회 171 23.01.12 13:3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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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1.12 13:50

    첫댓글 ***********1심 판결 중 이유 부분만을 여기에 댓글로 남겨둡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9년도에 망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업체와 이 사 건 거래를 하여왔고, 망인이 사망한 2019. 10. 20,까지 거래분 중 현재까지 지급반지 못 한 판매대금은 합계 81,065,011원(= LPG 가스 판매 미수금 77,453.161원 + 고압가스 만 매 미수금 3.611.850원 이하 '이 사건 미지급 판매대금 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판매대금 중 각 상속지
    분에 해당하는 23,161.431원(- 위 81,065.011원 x 217.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 의무가 있다.

  • 작성자 23.01.12 13:48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거래업체는 망인이 아닌 박ss가 실제 운영하였고, 망인은 사업자등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거래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증대한 과실이 있는 때 에는 책임을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 작성자 23.01.12 13:49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지급 판매대금 중에는 이 사건 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아닌 박ss가 운영하였던 또 다른 거레업체와의 과거 미지급 판매대금 역시 포함되어 있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미지급 관매대금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위와 같은 과거 미지급 판매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 등에 따른 판매대금 채권은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 성되므로, 위와 같은 지급채무 일부는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작성자 23.01.12 13:50

    3. 판단

    가. 먼저 망인이 명의만 빌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진 거래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선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실세 물품 인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망인이 아니고 박ss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기본적으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과 모순되는 취지로 2021. 11.4.자 준 비서면 등을 통하여 박ss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에 이 사건 거래업체를 망인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 역시 하고 있는 점.

  • 작성자 23.01.12 13:50

    3.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를 망인과 박ss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특히 망인은 위 거래업체의 내부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 업체를 망인과 함께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박ss 명의 증인진술서(갑 제16호증)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의 실제 운영자라거나 원고가 박ss가 아닌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 작성자 23.01.12 13:51

    나. 다음으로 망인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상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앞서 살펴본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의 실제 운영자가 박ss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박상훈과 사이에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망인에게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작성자 23.01.12 13:51

    다. 따라서 피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상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정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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