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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양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
안양시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09-1호 안양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종합운동장 셔틀버스 임차용역 나. 용역기간 : 2009.2.1 ~ 2010.1.31(12개월) 다. 용역개요 : 35인승 승합차 4대 셔틀버스 운행(2004년 이후 출고된 냉,난방 완비차량)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금액 : 183,717,158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은 예정금액과 같습니다. 마. 예정금액에 유류비는 포함되지않은 금액임 2. 입찰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 입니다. 단,공동도급은 불가함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 : 2009. 1. 9 ~ 1. 19(월) 11:00 마. 개찰일시 및 장소 : 2009. 1. 19(월) 13:00,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필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있는 업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의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 에 의거 기초금액의 ± 3%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경기도 공고 제2008-74호】에 의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의 육상여객운송업에 대한 업종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전자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라. 제출서류 :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사업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서류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홈페이지(http//www.ansi.or.kr) 공지사항(624번, 2009. 1. 9)에서 청렴계약제 시행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 조건,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노선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를 소화하여야하고,계약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관련 보충정보 제공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 : 콜센타(1588-0800) - 공고내용 및 입찰(계약)집행관련 문의 : 혁신경영팀(389~5315, 5319) - 과업지시서 등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 수영장팀(389~5210) 위와 같이 공고함.
2009년 1월 9일 안양시시설관리공단경리관 2009년 셔틀버스 임차용역 과업지시서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수 영 장 팀) 1. 목 적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물 이용활성화 도모 및 이용객을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개요 가. 차량대수 : 35인승 승합차 4대(2004년이후 출고된 냉․난방 완비) 나. 운 행 일 : 매주 월~토(08:00~19:00, 10시간) 다. 운행지역 : 만안구 및 동안구(노선표는 해당부서에 문의할 것) 라. 운행방법 : 정기순환 운행 (1시간 간격) 3.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용역이행은 특이사항(계약일반 조건, 기타 특이사항등)에 기재한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며,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시설관리공단)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나. 계약사항 1) 감독청 사정상 공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일시적으로 셔 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 만큼 용역대금을 차감하여 계약하고 감액처리한다. 2)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80호 (2008.7.7)】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용역업무 수행 1) 차량운행 계획에 따른 근무요령 및 수칙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업무수행중 도급자는 차량에 대한 수리 및 정비, 사고처리중 차량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3) 국가보안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업무수행에 속하는 사항은 일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라. 계획서 제출 1) 도급자는 셔틀버스운행 용역 계약체결시 도급이행 산출내역서를 차량운행에 따른 근무요령 및 안전운전수칙 등 운영관리전반에 대 한 사항과 내용을 포함한 차량운행 계획서를 업무 착수 5일전까 지 제출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마. 누락사항 1) 본 지시서 및 특기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소요되는 유지보수 등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셔틀버스 운행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자재는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반입보관 사용하여야 한다. 3) 셔틀버스운행중 발생되는 민형사상 사고책임은 용역수행 도급자에게 있으며 피해배상책임도 도급자가 지며, 차량운행에 필요한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파손․분실시에도 도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바. 대외수속 ( 관련서류 구비 ) 업무수행상 관공서등 기타 대외기관의 수속(관련서류 구비)은 도급자가 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가 부담한다. 사. 차량운행 1) 도급자는 감독청이 지정한 노선과 구간별 운행계획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 하고서는 결행하지 않고 운행 하여야 한다. 2) 도급자의 사유(기사 결근 및 결운) 또는 도급자의 과실로 인한 차량운행정지 등으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불가 능할때 도급자는 즉시 차량 및 기사를 대체하여 제1항과 동일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차량 운행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감독청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청”의 일일운행 종료 후, 휴일에는 차량을 감독청의 차고에 입고하고 감독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외에는 별도의 운행을 할 수 없다. 5) 도급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차량 운행일지를 매일 작성 및 결재를 득하고 통합하여 월말에 감독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아. 차량관리 1) 도급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차량을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 유지하며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운행할 차종은 35인승 버스로 냉․난방 장치가 완비되어야 하며 감독청이 지정한 디자인으로 도색된 차량을 투입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임의로 차량 도색을 변경하거나 차량의 부착물 등을 변형시킬 수 없다. 3) 도급자는 차량 내․외부를 항상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며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차량의 도색, 정비 및 일반수리 비용은 일체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도급자는 도로교통법 등 제반차량 운행관리 규정에 의한 장비류 일체를 도급자의 부담으로 부착 및 비치하여 야 한다. 6) 도급자는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파손․분실시 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자. 운전기사에 관한 사항 1) 운전기사의 제반 인사권은 도급자 소속으로 도급자가 인사권을 책임진다. 2) 도급자는 차량 및 운전기사를 능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청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도급자가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감독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전기사의 전보, 해직등 인사명령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감독청과 사전 협의하여 감독청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4) 운전기사의 자격제한은 대형1종 면허소지자로 경기, 서울 인근 생활권에서 3년이상 실운전 경력자로 셔틀 버스 1년이상 유경험자로 하며, 운전기사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 종 성 명 연령 면 허 운전자 거주지역 차. 운행시간 및 휴일 1) 일일 운행시간 및 횟수는 08시부터 19시까지 10회로 한다. 2) 휴일은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감독청과 협의한 후 별도의 지정일을 정할 수 있다. 3) 행사기간(기타) 연장운행 투입시 셔틀버스운행용역비는 감독청이 용역 계약금액을 적용하여 계산, 지급한다. 4) 도급자 차량은 감독청의 운행시간 종료 후, 휴일에는 차량을 감독청의 차고에 입고하고 감독청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외에는 별도의 운행을 할 수 없다. 5)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차량운행 이행을 못했을 경우 지급할 용역대금에서 운행 불이행에 대한 배상금을 공제 하며 공제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카. 대가지급 1) 셔틀버스운행용역의 대가 지급은 기성에 의해 분할하여 매월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 용역수행자는 기성신청 시 지난달의 유지보수 및 자재 구입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당초설계보다 과소 투입시는 이에 의거 감액 정산할 수 있다. 2) 도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분기성금액조서는 작성 익월 10일까지 기성지급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성검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한다. 3) 차량의 주유는 감독청이 구매 지급하고 증빙자료를 감독청에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