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빈 채권추심센터의 역할
상사채권추심의 강제집행
거래처 미수금, 투자금, 용역비 등 돈을 받지 못할 경우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상사 채권의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기에 사건 해결이 어렵고 기간도 상당히 걸리므로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는
원활한 추심 진행을 위해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행 절차
1. 소 제기, 집행권원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법원에서 부여 받은 강제력을 집행권원이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강제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말하며,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 및 인낙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2.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강제집행력을 문서로 기록하며 집행문을 부여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공증인, 법원 직원이 기명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문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집행문 부여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1심 법원이나 공증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채무자 재산조사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본격적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통장 등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강제집행 전 필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재산 명시 신청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기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을 이용하면 이보다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회수절차
채무자의 재산 조사후 이제 본격적으로 유체동산, 부동산, 통장, 자동차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전채권 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지급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턴 제3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현금, 예금 등은 바로 회수할 수 있지만 부동산, 유체동산의 경우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야 하기에 경매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시세에 맞게 경매에 내놓고 판 이후 경매낙찰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해서 채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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