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4항에 의거하여 대성재가복지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3차 추가경정예산보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다 음 -
1. 공개기간 : 2022.12.23. ~ 2023.01.11. (20일간)
2. 공개내용 : 대성재가복지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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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재가복지센터(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3차추경예산보고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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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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