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라 컨트리클럽의 도우미 자치운영위원회(“자치회”, “늘푸른 상조회”)의 폐지로 인한 도우미 자율근무 수칙 및 근태 규정 재검토.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리베라 C.C 도우미 ‘자율근무 수칙 및 근태 규정’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리베라 C.C에서 경기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들의 운영 및 골프장 내 질서를 확립하고 명랑한 분위기로 조성하여 도우미들의 경조사를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정규도우미에게 적용된다. 다만, 야간반과 주말반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제 4조 (신의 성실의무)
도우미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제 규정에 대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장 입사 및 퇴사
제 5조 (입사)
모집된 신입도우미 전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제 6조 (퇴사)
1. 도우미가 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퇴사 사유는 2주전 조장에게 전달한 뒤 마스터 혹은 부마스터와 면담 후 가능하다.
2. 자진 퇴사이외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도우미는 당연히 퇴사하는 것으로 본다.
- 사망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유예 받은 경우
- 장기병가(2년 이상)인 경우
- 회사나 직원, 동료의 명예훼손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거나 컴플레인으로 회사의 이미지에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7조 (도우미 모집)
회사는 전체적인 보조원 인원을 감안하여 그 인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보조원을 모집할 수 있다.제 8조 (자격)
1. 보조원으로서 근무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연령 만 18세 이상
3.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 자격자
4. 성범죄 이력이 없는 자
제 9조 (수습)
1. 회사가 정한 서류(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자기소개서 등) 전형 후 경기과 마스터, 부마스터의 면접 후 선발된다.
2. 선발된 신입보조원은 회사의 지정된 교육수료 후 번호를 배정 받는다.
3. 근무 중이라도 위조서류 및 신분의 이상 유무 확인 시 즉시 제적한다.
제 3장 (구성과 운영)
제 10조 (조의 편성)
1. 보조원 1-25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단, 3부반 예외)
2. 각조에는 조장 1명을 둔다.
제 11조 (조장의 자격)
1. 근태사항이 우수한자
2. 타인의 모범적이고 공적으로는 회사에 애사심이 특출한 자
제 12조 (조장의 임무)
1. 조장은 조원의 대표로써 조원을 관리하며 수시의 모임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 전달 및 조원의 건의사항을 충실히 전달하여야
하며 조원의 대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조장은 규정을 위반한 조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3. 조장은 조원의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조원을 대신하여 빠르게 상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4. 조장은 조원들의 권리와 임무를 재확인 해줄 수 있다.
5. 스스로가 회사에 애사심을 두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각 조의 조원들에게 힘을 주도록 노력한다.
제 13조 (조장회의)
경기팀에서 조장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한다.
1. 보조원의 중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2. 조장의 해임 건의에 대한 사항
3. 캐디피에 관한 사항
4. 본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보조원들이 근무 시 불편에 관한 사항(건의사항)
6. 근무하면서 우리 보조원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한 사항
제 4장 (보조원의 준수사항)
제 14조 (보조원의 예절)
보조원은 근무함에 있어 각 호의 예절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에게 항상 공손한 언행을 하여야 한다.
2. 골프장내에서 고객님과 동료에게도 항상 공손하고 상냥한 인사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3. 항상 품행이 방정하여 보조원의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4. 동료 간에는 항상 상호존중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5. 대기실은 항상 청결하게 하여야 하며 정리정돈을 생활화한다.
제 15장 (보조원의 용모)
보조원은 근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용모를 유의하여야 한다.
1.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유니폼을 항상 단정하고 깨끗해야 한다.
- 깨끗하게 세탁하고 다림질해서 착용한다.
- 목티는 사무실에서 정해준 시기에 맞게 (3월~11월)흰색, (12월~2월)검정색으로 통일한다.
- 장갑, 목토시 등은 목티에 맞게 같은 색으로 착용한다.
- 흰 목티 착용 시에는 깨끗하고 하얗게 한다.
- 신발은 겨울만 검정·흰색을 혼용하고 그 외엔 흰색만 착용한다.
2. 명찰은 잘 보이는 곳에 단정하고 깔끔하게 한다.
3.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하고 긴 머리는 망이나 머리끈을 이용해 깔끔하게 처리한다.
제 16장 (보조원의 질서유지)
보조원은 근무 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질서유지에 노력한다.
1. 정해진 대기시간을 철저히 엄수하여야 한다.
2. 무단으로 결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골프장에서 제공한 지급품은 내 개인물품처럼 소중히 관리한다.
4 그린과 디보트 보수 등 코스 관리에 신경 쓴다.
5 경기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진행을 하여야 한다.
단, 경기 진행에 대한 판단 직접 하지 않으며 경기팀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6 고객의 클럽과 소지품을 잘 관리하여 정확히 전달하며 중요한 소지품(귀중품)은 절대
보관해드리지 않고 프런트나 귀중품 보관소에서 보관하도록 안내한다.
7. 근무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다.
제 17장 (보조원의 임무)
보조원은 근무 중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임무에 준수하여야 한다.
1. 티박스에서
- 티박스는 잔디 보호를 위하여 한분씩 올라가게 한다.
- 부러진 티와 쓰레기 등을 청소한다.
- 카트는 카트도로에서 멀리 정차하며 잔디를 밟아서는 안 된다.
- 담배는 절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시도록 제지한다.
2. 플레이 중
- 고객님들이 벙커샷 후 발자국 정리를 하지 않았을 시는 정리를 요청하거나 진행을 위해 보조원이 정리한다.
- 코스 이동시 고객님들과 같이 이동한다.
- 코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멘트를 수시로 한다.
- 담배를 들고 페어웨이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한다.
- 카트 자동 운행 시엔 항상 카트전방을 확인한다.
- 위험지역(해저드 등)에 고객님이 가는 것을 제지한다.
- 고객님들의 카트도로 도보이동을 제지한다.
3. 그린에서
- 그린에서 뛰어다니지 않는다.
- 깃대를 던지지 않는다.
- 손님이 그린에서 신발을 끌면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요청한다.
- 비사용 그린을 밟으면서 이동하지 않는다.
- 비사용 그린에 올라간 볼은 드롭하여 플레이하도록 요청한다.
제 18장 (보조원의 대기질서)
1. 대기실에서 소란 및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다.
2. 배치 후엔 백을 빠르게 찾아 광장에 나와 진행에 협조한다.
3. 백을 3개 이상 싣고 카트고에 대기하지 않는다.
제 19장 (보조원의 올바른 인사법)
1. 시작 전 리베라 안내멘트를 미소를 지으며 전달하고 고객님들과 눈을 맞춰 인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그린 홀 아웃 후 뒤 팀을 향해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90도로 정중히 인사합니다.
3. 라운드 종료 후 고객님들의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마주하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20장 (보조원의 당번)
1. 당번은 조출이 발생하며 이후에 조출 근무를 신청 하거나 당일 막팀으로 근무를 나가도 된다.
2. 벌 당번은 당일 막팀으로 근무를 나갈 수 있지만 조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기 바꿈도 불가능하다.
제 21장 (보조원의 휴무, 휴가)
1. 보조원은 월 8회 이하로 휴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붙여서 사용을 원할 시엔 타당한 이유로 상부에 확인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
2. 휴무신청기간은 각 조의 룰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3. 당결(당일 결근)은 당일에 직접 올라와 쓰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너무 아파 움직이지 못하거나 전염성이 있는
질병(코로나 등)가 의심될 경우 전화로 조장에게 보고하고 출근 할 때 진료 확인증을 제출한다.
제 22장 (보조원의 경조휴가)
1. 보조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본인 결혼 : 2주
- 배우자 사망 : 2주
- 부모 사망 : 1주
- 동료 결혼 : 조 대표 2명 미만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경조 휴가는 증빙서류를 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23장 (보조원의 병가)
보조원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1. 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한다. (상황에 맞게 상부의 판단 후 조절 가능)
2.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 신청의 경우 반드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한다.
3.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병가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 후 사용 할 수 있다.
4. 장기병가는 근무 중 발생한 상해 및 질병으로만 가능하며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본인의 과실로 인한 상해 및 질병, 근무와 무관한 사유는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 24장 (보조원의 벌당)
1. 근무태도 : 보조원이 무단결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벌칙을 적용한다.
- 무단결근 : 근무제한(백 대기) 주중 4일, 공휴일 6일
- 지각 : 근무제한(백 대기) 주중 2일, 공휴일 4일
2. 클럽 및 소지품이 분실되거나 바뀐 경우
- 당일에 찾아 전달 한 경우 : 근무제한 없음
- 당일에 전달하지 못한 경우 : 근무제한(백 대기) 1일 단, 클레임과 같이 발생될 경우 벌당
일수가 추가 될 수 있다.
3. 카트사고
- 본인이 변상하지 못할 경우 : 근무제한 5일
- 본인이 변상한 경우 : 근무제한 없음
4. 인사사고
- 본인 과실로 인한 인사사고 : 근무제한(백 대기) 10일, 본인이 변상해도 동일.
5. 무전을 안 받을 시
- 경고 2회 후 재 적발 시 근무제한(백대기) 1일
6. 전동차키 미반납, 카트청소 불량, 보조원 일지 미제출, 차량번호미기재, 카트사진 미등록, 골프클럽사진 미등록, 중대재해 등 기타 근무규칙 위반 시
- 근무제한(백대기) 1일
7. 손님의 컴플레인이 들어올 경우 고객님과 보조원의 말을 모두 들어보고 그 동안의 보조원의 행실, 평가도를 참고하여 보조원의 잘못이라고 판단될 시
- 1회: 경고 및 차후 시행 될 근무제한에 대해 전달
2회: 근무제한(백 대기) 1일
3회: 근무제한(백 대기) 3일
3회 이상 : 근무제한(백 대기) 7일
제 25장 (보조원 근태사항)
1. 지각 : 라운딩 예약시간 30분전 배치. 앞 번호 배치 후 본인 뒷 번호가 티켓을 받으면 지각인정. 단, 지각자는 원번 후 근무가능하나 근무안하면 무단결근으로 처리.
2. 무단결근 : 티켓 마감 전까지는 지각으로 인정하고 마감 후는 무단결근으로 처리.
3. 조퇴 : 조퇴는 휴무를 1개 차감하고 사용 할 수 있다.
4. 휴무
- 1명~5명 휴무 1개, 6~10명 휴무 2개, 11~15명 휴무 3개, 16~20명 휴무 4개, 21~26명 휴무 5개로 각 조 인원에 맞게 사용. 단, 주말반과 야간반은 인원에 따르지 않고 휴무 개수의 제한을 별도로 둔다. 휴무제한(조별 휴무 개수)을 초과할 때는 조장을 통해 상부에 허락을 요청 할 수 있다.
5. 조출 신청
조출신청은 운영 방식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한다.
- 2,3부제 운영 시 : 3시
- 단부제 운영 시 : 1시
- 휴장 시 : 10시
6. 병가 : 1년에 2회 이상 금지한다.
7. 당결 : 하루에 1명 사용 가능. 눈, 비가 올 때는 당결 금지.
8. 당번 : 백 대기 및 카트 충천과 카트실 쓰레기봉투 교체, 파우더룸 청소, 밖에 주차된
카트이동 및 충전
9. 근무 체인지 : 9홀 체인지의 경우 5:5로 하고 , 정확히 나눠지지 않을 경우에는 체인 해준
사람이 더 가져간다. 예) 5홀 체인 : (150,000원 ÷ 18)×5=41,666원 체인 요청한 보조원
4만원, 체인을 해준 보조원 11만원. 체인을 해준 보조원은 조출이 발생하고 체인을 요청한
보조원은 상황(안전사고 혹은 컴플레인)에 따라 상부판단으로 발생한다.
10. 비 혹은 눈이 오는 날 2회 회수 시 근무 정한 후 퇴근.
11. 디보트 : 근무 후 자발적으로 시행한다. 단,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트가 들어오는
시점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제 26장 (보조원 간의 인사사고)
- 이것은 회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적당한 선에서 서로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징계처분 없이 양심적으로 상대방에게 배상한다.
제 27장 (보조원의 기숙사)
신입보조원에 한하여 필요 시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기간은 6개월~12개월 이내로 제한하되 기숙사가 부족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늘려서 사용가능하다.
1. 입실자의 준수사항
- 기숙사 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성실히 따른다.
- 기숙사 비품을 파손 및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영업장 주변, 고객 동선상에서 흡연 및 과도한 복장을 금지한다.
- 공동시설물 및 기숙사 주변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정돈에 힘쓴다.
- 다른 입주자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기타 기숙사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한다.
- 기숙사 이용자 차량 주차는 정해진 곳에만 주차한다.
밸리동 : 밸리동 주차장 이용금지 직원 주차장에 주차 후 걸어서 출퇴근
체리동 : 관악정 앞 실외 주차장 제일 안쪽부터 주차
2. 기숙사 퇴실조치 조건
- 기숙사 점검 시 3회 이상 불량호실로 지정된 경우
- 남·여가 혼숙한 경우
- 폭력, 도박, 절도, 시설물 파손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법정 전염병 감염자로 판정받아 격리해야 하는 경우
- 외부인을 기숙사 내부로 동반한 경우
- 전기, 수도 등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 (기숙사 평균 사용량 대비 125% 사용)
- 퇴사한 경우
- 기타 “기숙사 이용 규칙”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3. 입실자의 책임사항
- 기숙사내에 발생된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 서약자가 책임을 진다.
- 서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서약자가 책임배상을 한다.
- 기숙사 이용규정에 의거 퇴실명령 시 즉각 퇴실한다.
리베라 컨트리클럽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조원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각 항목에 따르기로 한다.
도우미 근무규칙
내용 | 일수 | 비고 | |
클럽 및 소지품 분실 | 3 | ||
골프백 상,하차 오류 | 5 | 당일 확인 1일 | |
카트사고 | 5 | ||
인사사고 | 10 | ||
백대기 | 지각 | 주중2 | 주말3 |
무단 | 주중4 | 주말6 | |
대기 바꿈으로 인한 넘김 | 주중2 | 주말3 | |
2라운드 넘길 시 | 주중2 | 주말4 | |
무전 안받을 시 경고 2회 후 | 1 | ||
전동차키 미반납, 카트 청소 불량, 보조원 일지 미제출, 차량번호미기재, 카트사진 미등록 골프 클럽사진 미등록, 중대재해 등 기타 근무규칙 위반 시 | 1 | ||
청소 및 디보트는 근무 전후 각조의 지정된홀에서 조장의 지시 하에 자발적으로 시행한다. | |||
- 상기 근무 규칙은 도우미모임인 상조회 회의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내용으로서 도우미간의 위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정해짐. - 조장회의를 통하여 도우미 자체 근무개선방향을 회의에서 조정하여 상기내용은 추후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 - 위 규칙은 도우미의 근무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며 모든 당번은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시행.( 각 조장은 당번의 근무유무를 확인하여 미리 통보한다 ) - 당번근무 확인은 다음카페를 통하여 확인. - 당번은 40팀 미만일 때 1명. 180팀 초과일 때 당번 3명 - 벌당 20일이 쌓이면 퇴사 처리. |
첫댓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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