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고, 진취적인 삶을 추구하시는 우리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원님 그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시시때때로 들이닥치는 여름 장마와 태풍에 아무런 피해 없이 조합원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여름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송규석 인사드립니다.
먼저, 성공적인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3년 2/4분기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사업 진행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1. 시공자 및 설계자 등 협력업체 계약 진행 상황
2. 삼성물산의 사업포기에 따른 기 투입비용 정산 및 그에 따른 보증인의 법적조치 사항
3.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진행상황 보고
4. 기타 사업진행상황 및 향후 사업진행 계획 (조합장관련, 입후보공고 등)
순서로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먼저, 1. 시공자 및 설계자 등 협력업체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시공자 선정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시공자[포스코 사업단(포스코건설+한라건설)] 및 설계자[나우동인+율그룹]를 선정하였습니다.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을 협의하기 전에 삼성물산에서는 조합을 채무자, 시공자(포스코건설+한라건설)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접수되고 삼성물산에 연대보증한 연대보증인(조합원)에게 강제집행 하겠다는 집행문부여통지가 집행된 상황에서 채권가압류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후 3월 말경부터 시공자와의 공사도급 가계약체결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여 6월 중순까지약 20여 차례 가계약서(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를 거쳐 지난 6월 28일 가계약서를 체결하고, 조합장 송규석, 이사 유봉영ㆍ김성관ㆍ김영숙, 대의원 이준봉ㆍ신종인ㆍ강동현ㆍ김명규 (이상 8인)께서 연대보증을 해주심에 가계약서 체결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와는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지난 4월 9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도시계획 및 지적측량에 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계자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7일 경 정비계획변경신청서 및 관련 도서를 주택과에 접수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 삼성물산의 사업포기에 따른 기 투입비용 정산 및 그에 따른 보증인의 법적조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제1차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 일주일 전, 삼성물산 측에서는 일방적인 사업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철수한 후, 우리 조합에서는 실시하는 입찰공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2일 시공자 선정 총회를 마친 후, 삼성물산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입찰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접수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경매처분을 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등 삼성물산은 그들이 투입했던 비용에 대하여 최우선으로 변제받고자 입찰보증서를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의 채권가압류 및 연대보증인의 법적조치를 해결하고자 삼성물산과 선정된 시공자 및 조합은 협의를 통하여 삼성물산의 기 투입 비용 17여억원에 대하여 정산합의서(안)을 작성(10억은 입찰보증금 납부 시 상환, 7억여원은 10월까지 납부하기로 함)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를 거쳐 체결하였습니다.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후, 삼성물산은 지난 4월 말경 채권가압류 해지 신정을 접수, 5월 초순 제3채무자인 시공자(포스코건설+한라건설)에 통지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법적조치도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시공자 측에서는 입찰보증서에 대한 현금화를 지난 7월 2일 완료가되어 삼성물산의 기투입비용 17억여원 중 일부10억은 7월 3일 변제하고, 나머지 7억여원은 10월까지 정산할 것입니다.
다음, 3.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선정된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비계획변경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5월 초 전주시 주택과에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전주시 고시 제2012-42호)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임시총회에서 제6호 안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의 건’을 승인 받은 후, 변경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세대수, 단지배치 등 설계개요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전체 세대수는 1950여세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존 대형평형 위주의 평형타입을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하여 배치하는 등 변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계획하게 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변경 내용은 향후 총회에서 지면을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 기타 사업진행상황 및 향후 사업진행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① 먼저, 조합장 소송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및 업무방해[삼성물산의 자금 차입 중단으로 조합 재원의 고갈로 인하여 조합장의 사비로 조합 관리비(전기세, 전화요금 등) 지출한 내용]약식기소가 된 상황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지난 5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1심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가 있음을 확인하여 5월 14일 항소장을 제출하였었고, 조합장 임기가 7월 12일 임에도 불구하고, 7월 1일 조합원 김00씨의 조합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건이 조합에 접수가 되었었고, 이에 7월 17일 항소 건 및 가처분 건에 대하여 심문을 진행하였었습니다. 항소 건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9일에 있을 예정이며, 관련 사항은 다음 3/4분기 안내문에서 다시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② 재개발 업무를 추진해오던 정비업체(한어울 C&D)는 지난 2013년 7월 26일 전라북도에서 정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으로 조합에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관련 자료 등 인수인계를 받았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해지 등 관련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3/4분기 안내문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③ 제2기 조합 출범을 위한 ‘조합임원 입후보 공고’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의 임기가 7월 12일로 만료됨에 조합정관 제15조제5항에 따라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현재 조합임원 입후보 공고와 관련하여 첨부해 드린 “서신동 감나무골 공고 제2013-01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후보를 희망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의원 보궐선임도 진행 중인 바, 대의원님들 중에서 조합임원으로 출마하시는 분들을 8월 9일 최종 확인하여“8월 12일 보궐 선임 공고를 실시하여 8월 13일(화) 10시부터 8월 20일 (화) 오후 18시 까지” 입후보 관련 서류를 교부하여 접수할 예정이오니, 대의원 입후보를 희망 하시는 조합원님께서는 조합 사무실(063-272-7938)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며, 계속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내용은 3/4분기 안내문을 통해 전달되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옆 OO재개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을 마치고, 관리처분을 위한 관련 절차(종전ㆍ종후자산 평가 및 시공자 본계약 체결 준비 등)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서신동 감나무골 구역은 이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집행부를 무능력하고 부정ㆍ비리가 많다는 등 불의를 자행하는 조직으로 폄하하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모두 불법사실로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또, 사정당국에 반복적으로 고소ㆍ고발ㆍ진정을 하여 집행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업이 지연되면 조합 및 업체를 탓하고 고소, 고발에 대응하는 조합의 소송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한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고, 사탕발림식의 표현과 함께 겉으로는 조합원을 위한 척하면서 실제는 사업지연 등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비리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나 잘못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재개발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면 조합원님들은 그들의 저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조합1기를 출범하고 시공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합 2기를 출범하기 위하여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한 진행도 조합 1기에 이어서 진행하여야 하는 바, 관련 규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님들께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사업진행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나중에 흘릴 눈물이 되지 않고 성공적인 사업의 씨앗이 되어 큰 수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며, 다시한번 조합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보내주시는 기대에 살기 좋은 멋진 아파트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본 안내문을 통해 궁금하시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짐작할 수 없는 장마비와 무더위 속에서도 조합원님의 가정의 평안함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 사무실 (위치 : 전주 서신동 이마트정문 맞은편 순창 한우골 2층)
������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3번지 ☎ : 063) 272-7938, 271-7938 Fax : 063) 252-7938
2013. 8. 5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송규석 배상
• 서신동 감나무골 공고 제2013 - 01호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입후보 등록 공고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합장, 감사, 이사 입후보등록 공고를 하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입후보 자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정관 제1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1) 입후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2) 입후보공고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입후보 등록 기간 : 2013. 8. 6 (화) 10시 ~ 2013. 8. 20 (화) 18시 까지 (15일간)
3. 선출인원 : 조합장 1인, 이사 6 ∼ 10인, 감사 3인 이내,
4. 제출 서류(선거관리규정 제30조 제1항)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별도 서식)
나. 이력서 1부
다. 각 후보자별 등록추천서(별도 서식)
라. 선거관리규정 준수 서약서(별도 서식)
마.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바.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소유사실 증명서류
사. 반명함 사진 2매
아. 선거 각서
자. 위원 사퇴서 (별도 서식)
차. 기타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조합장 입후보자의 경우 소견서 등) 및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동의서 (연대보증 등)
※ 입후보 등록서류는 선관위의 양식에 의하며 등록 시 제출하는 제반 발급서류는 등록일 기준 30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의한다.
5. 선출 방법(선거관리규정 제64조)
① 조합장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서면결의자 포함)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경합후보가 없을 경우 후보자 각각 또는 일괄하여 찬반에 의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재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한다.
3. 서면결의서는 재투표 시에도 동일한 후보자에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표한 후보자가 해당이 없을 경우 무효표로 산정한다.
② 이사(6-10인)ㆍ감사(3인 이내) 입후보자가 정원 내 또는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상정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서면결의서 포함)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각 직책의 최대 정원 내에서 선출한다. 다만, 당선자가 각 직책의 전체 정원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직책의 최대 정원 범위 내에서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6. 기타 사항
가.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은 중복 입후보를 할 수 없음.
7. 서류 교부 및 접수처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조합 사무실 선거관리위원회(☏ 272-79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8. 5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