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22778 판결
[손해배상][공2010상,634]
【판시사항】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보증인으로서는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을 자신이 부담하여 지체책임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행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인의 보증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보증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즉 지급거절의 권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보증금지급의무가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보증인은 보증채권자에게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그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그는 보증금을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에 따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지체책임도 면하게 된다.
[2] 도급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행보증계약 계약자와 보증채권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의 이행거절사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상 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보증금지급채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보증계약에서 정하여진 대로 보증채권자가 제출하는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함으로써 스스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판단에 관한 위험은 보증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하므로, 보증인이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단에 좇아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책임 발생의 다른 요건이 갖추어진 한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428조,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2]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4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공1995상,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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