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
2. 경력확인서 원본(소속회사별 제출)
※ 소속회사는 4대보험 가입 된 회사, 경력확인서 스캔본은 인정 불가
3. 근무사실 증명서류(택일)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2)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공단 발행)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세무사 발행 또는 국세청 홈텍스 출력)
4)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행)
5) 관계 법령에 의거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경력관리기관이 발행한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등)
※ 1인 사업자대표이사 또는 무보수 대표자 등 필요서류
※ 부도ㆍ폐업 등인 경우 필요 서류
※ 재직증명서 인정 안됨
4. 경력을 확인하는 소속회사별 서류 사본
담당업무서류 사본 (택1)설계/감리시공유지관리성능점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설기술용역등록증(설계·사업관리·설계용역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설비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설비전문분야) 사본 |
종합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증(수첩)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지정서 사본, TAB수행자격 확인증 사본 등 |
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이름, 사진, 자격증(등록)번호, 종목(전문분야), 합격(취득)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6. 기계설비 관련학과 졸업증명서(해당자만)
7. 증명사진(2.5cm x 3.0cm)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분) : 경력신고 중 업로드 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