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① 정기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차 구입 후 4년이 지난 시점부터 자동차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후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받는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 31일 이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② 정기검사 기준 및 항목
자동차 정기검사 기준은 '자동차 관리법'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튜닝기준, '대기 환경보전법'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소음, 진동관리법'의 경적음 및 배기음 허용 기준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검사항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에 따릅니다.
동일성 확인 / 제원측정 / 원동기 /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 / 조종장치 / 조항장치 / 제동장치 / 완충장치 / 연료장치 / 전기 및 전자장치 / 차체 및 차대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 승차장치 / 물품적재장치 / 창유리 / 배기가스발산방지 및 소음방지장치 / 등화장치 / 경음기 및 경보장치 / 시야확보장치 / 계기장치 / 소화기 및 방화장치 / 내압용기 / 기타
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방법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점은?
자동차 검사종류가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구분되어, 헷갈리시죠?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동일하지만, 차량이 특정지역에 등록된 것이라면 일정 차령이 되었을때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① 종합검사 대상지역
② 종합검사 기준 및 항목
종합검사가 정기검사와 다른점은 검사항목에 있는데,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배출가스를 좀 더 심도있게 검사하네요.
종합검사의 배출가스 검사에는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가 있습니다.
부하검사는 정속주행하는 상태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것이며, 무부하검사는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하고 RPM을 2,500~3,000으로 가동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합니다. 상시 4륜구종 자동차와 같이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경우 무부하 검사를 실시하며, 이 밖의 자동차는 대부분 부하검사를 받게 됩니다.
③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게 되며, 정기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첫 종합검사 이후에는 2년에 1번씩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죠.
자동차 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검사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검사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경차를 제외한 10인승 이하 승합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는 모두 '소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중형'과 '대형'은 11인승 이상 승합차 또는 대형화물차에 해당되기 때문인데요. 스파크나 모닝가 같은 경차는 경형 수수료가 적용되며, 그랜저, 산타페 등은 일괄 소형으로 적용됩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검사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칠 경우 30일 이내에는 2만원, 이후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되니 사전에 미리 체크하여 기한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방법 및 장소
자동차 검사소는 크게 공단검사소, 출장소, 민간지정검사소로 구분됩니다.
공단검사소는 국가에서 국가땅에 있는 검사시설로, 전국 약 50개 남짓 있습니다. 공단검사소는 100%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자동차검사 예약방법은 인터넷 또는 전화예약이 가능합니다. 토요일도 검사가능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할때 결제를 해야 예약이 완료되며, 이때 예약감면 1,200원 할인이 있네요. 공단검사소만의 할인혜택이라 할까요~
공단출장소는 민감검사장이 공단에 협력의뢰하여 공단에서 파견나온 직원이 검사해주는 곳입니다. 1급 정비업체가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위탁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비소 입구에 TS 현판이 있습니다.
민간지정검사장은 일반 1급 정비업체에서 공단검사소와 같은 검사시설을 한 후 인허가를 받아 검사를 실시하는 곳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 검사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 검사기간에 핸드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등록해 놓는 것은 어떨까요?
첫댓글 정기검사 받을 때인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