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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상담 05. 집단상담자의 자질과 역할(기법)
박경환 추천 0 조회 33 23.01.23 19:1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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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7.04 21:19

    2번 정답 맞습니다.
    집단상담 참여자가 성향이나 기타 이유로 일시적인 침묵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도,
    집단상담 참여자는 집단 역동에 함께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과 같이 일정 수준의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집단상담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7.29 19:01

    ⑤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법적 명령에 의해 집단에 출석할 때, 학교장의 요구가 있더라도 상담결과에 대한 비밀이 보장됨을 알린다.

    학교장은 상담 내용이나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지 않을까요?
    따라서 학교장의 요구가 있더라도 비밀보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단, 법적 명령으로 상담 내용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다면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8.05 19:03

    네. 확인해 본 결과, 2017년도 청소년상담사 시험에서는 5번을 정답으로 했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번은 옳은 방법인 듯합니다.
    - 비밀보장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무에게나 공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 법원 명령에 의해 상담 결과를 제출할 때, 제출받는 사람은 법원(판사)이어야 할 듯합니다.
    - 개인상담이 아니라, 집단상담 내용은 개인정보 외에 다른 집단원의 정보도 노출됩니다.
    - 따라서, 학교장은 상담 결과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기 4의 '참여'를 '출석'으로 해석하지 않고, '참여도'라고 본다면,
    보기 1과 보기 4는 같은 맥락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보기 2처럼 침묵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고 하면 보기 1, 보기 4와 충돌이 됩니다.

    ㅠ.ㅠ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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