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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
한국에서 우리 정부에 의한 공식화된 지역사회복지가 시작된 것은 해방 이후라고 볼 수 있으나 해방 이전에도 지역사회 내에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정신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의식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이 절에서는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역사를 해방 이전부터 지역사회복지 태동기, 지역사회복지 형성기, 지역사회복지 발전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역사회복지의 기원
해방 이전의 지역사회복지는 크게 일제 강점기 이전과 일제 강점기로 나누어 발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주로 전통적인 인보상조의 관행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나,국가에서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 지원도 일부 존재하여 지역사회 내 연대의식을고취시켰다.
(1) 일제 강점기 이전
일제 강점기 이전의 지역사회복지 활동은 촌락 단위의 자발적 · 자생적인 전통 인보상조 관행과 국가에 의한 공식적 인보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전통 인보상조 관행(촌락 단위의 복지활동)
전통 인보상조 관행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
우선 상부상조의 민간 협동체로서의 '계'다. 계는 한국 사회만의 독특한 조합적 특징을 갖는 조직으로 특히 각종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경제적 성격을 띤 계가 활발하였다(구자헌, 1970). 이는 현재도 친목모임 등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연대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두 번째는 '두레' 다. 두레는 농사일을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노력 풍습으로, 상호부조 · 공동오락 · 협동노동 등을 목적으로 마을 단위로 조직하였다(구자헌, 1970). 산업화·도시화되면서 두레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는 협동노동의 방식이 남아 있다.
세 번째는 '품앗이' 다. 품앗이는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으로 농촌에서 농번기에 빈번히 이루어졌다(구자헌, 1970). 오늘날에는 품앗이의 정신이 육아에서 발현되고 있는데, 공동육아로 모이는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것이다.
네 번째는 '향약' 이다. 향약은 향촌의 자치규약이면서 지식인들 간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이다. 향약은 지역사회나 그것이 시행되는 시기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졌으나 기본적으로는 유교적 예를 보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구자헌, 1970). 오늘날 사회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존재하는 조례가 향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섯 번째는 '사창' 이다. 사창은 재앙이나 흉년에 대비하여 미리 향민에게 곡식을 징수 또는 기증받아 저장해 두는 촌락 단위의 구휼제도로 의창, 상평창과 더불어 삼창의 하나다. 민간의 자발적인 구빈기구이나 국가의 지도와 감독을 받은 것이 특징이다(원석조, 2008).
이 외에도 궁굴, 부근, 향도, 고지, 부조 등이 있다.
②국가에 의한 공식적 인보제도
해방 이전의 국가에 의한 인보제도는 성문법으로 규정되거나 관습적인 규범으로, 강제성이 아니라 당위성을 띤 재량권적인 시책이었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애민육조(愛民六條)로 표현되고 있는 여섯 가지 복지시책이다. 이것은 『목민심서』에 기록된 것으로 양로(養老), 자유(慈幼), 진궁(賑窮), 애상(哀喪), 관질(寬疾), 구재(救災)를 말한다. 양로(養老)는 어른을 공경하라는 의미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이며, 자유(慈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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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를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라는 의미다. 진궁(窮)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애상(哀喪)은 지극히 가난하여 상을 치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으로 상을 애도하라는 의미다. 관질(疾)은 환자를 구호하라는 의미로 불치의 환자나 위독한 병자를 대상으로 하며, 구재(救災)는 수재·화재·기근 등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으로 재난을 구제하라는 의미다(김승훈, 2010).
두 번째는 오가작통법이다. 다섯 가구를 1통으로 편성하고 다섯 가구 중에서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대표인 통수를 담당한 조선시대 인보제도(구자헌, 1970)다. 즉, 각 하급 지방행정 구획을 일정 수의 호수로 세분화하여 그 구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원이 인보상조와 연대책임으로 서로 돕는 일종의 지방자치 제도를 말한다.
세 번째는 국가단위의 상설 복지기구다. 의창, 상평창, 진휼청,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의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흉년이 든 해에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양곡을 저장 · 보관해 두는 제도로 빈민에 대해 무상의 구제를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그 기본성격이 유사하다. 상평창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빈민에 대해 곡물을 대여하고 상환하도록 한 제도다. 진휼청은 조선시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국가기관을 말하며, 동서대비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구호기관이고, 혜민국은 의약, 의복을 제공하는 기관(원석조, 2008)이다.
(2)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 지역사회복지 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① 배경
일제 강점기는 근대적 의미의 지역사회복지 사업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다.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 농업을 식민지적 구조로 변경하여 토지조사 사업, 산미증산 계획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통적인 자생복지활동이 위축되고 해체되었다.
일부 매판지주들과 결탁한 관제협동조합들로 인해 재래적 민간협동단체는 자연 붕괴되었으며, 부락의 자치단체였던 동리계는 읍면제도 등 새로운 행정제도의 실시와 행정기구의 정비로 해체되었다. 학교교육 제도의 실시로 학계 및 향계 등도 서당 폐지와 함께 소멸되었고, 은행과 금융기관의 발달로 이자계와 같이 금융을 목적으로 했던 각종 협동체는 도태되거나 위축되었다. 혈족단체인 종계와 화수계는 개인주의 사상의 침투로 붕괴되었으며,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계는 농회, 수리조합 등 새로운 산업단체의 발달로 소멸되었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보다는 일제 식민정책의 일부인 시혜 또는 자선으로 우리 민족의 충성을 얻으려는 정치적인 의미(최일섭 • 류진석, 2003)가 컸다.
② 일제 강점기 지역사회복지의 주요 내용
조선사회사업협회, 조선구호령,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일제 강점기 지역사회복지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조선사회사업협회는 1929년에 설립되었고 사회사업단체 간의 상호 연락, 조사연구, 강습ㆍ강연회, 지식교환 등의 활동을 하였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사협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직이나, 이 협회는 관의 통제를 받았다(김광희, 2011).
두 번째, 조선구호령은 1944년에 제정 · 실시되었고 해방 후 1961년 생활보호법」제정으로폐지되었다. 그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일본 본토에서는1874년에 제정된 구휼규칙을 1929년에 폐지하고 구호법(救護法)을 새로 제정하여 보다 향상된현대적 구빈행정을 시행하였으나, 한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사시에 은전을 베푸는형태로 극히 한정된 범위의 요구호자에 대한 구빈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던 중 1944년 3월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 한국민에게 징병과 노무징용을 강요하게 되면서 비로소 일본의 구호법을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부분적으로 추가해서 종합한 법인 조선구호령을 제정하였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쇠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불구 · 폐질 · 질병 · 상이 및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노동을 하기에 지장이 있는 자이며, 급여내용은 생활부조,의료, 조산, 생업부조, 장제부조로 이루어져 있다. 구호는 자산조사 및 신청주의에 의해 실시되었고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였다. 거택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호시설수용, 위탁수용 또는 개인의 가정 혹은 적당한 시설에 위탁수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원석조, 2008). 조선구호령은 근대적 의미의 공적부조의 출발이라 할 수 있으며, 해방 이후 전개된「생활보호법」의 모태가 되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육아시설(전국 22개소, 이후 숫자만 표시), 임산부상담소(5), 탁아시설(4), 영아건강상담소(5), 빈궁아교육기관(9), 불량아감화시설(5),맹아보호시설(2), 육아협회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많이 세워졌다. 또한 요보호자를 보호하는 제도로는 1927년에 서울에 설치되었던 방면위원제도가 있는데, 이를 통해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구제, 직업알선 등 사례관리를 시도하였다. 방면위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보관을 설치하였는데, 최초의 인보관은 동부인보관이었다. 그 후 북부인보관, 마포인보관, 서부인보관, 용강인보관, 성동인보관, 영등포인보관 등이 개설되었다. 이처럼 서울에 인보관이 개설된 것은 당시 일본의 빈민구제제도인 방면위원사업과 인보사업을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사업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는데 당시 사회적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질서유지나 지배강화를 이루기 위한 통치의 목적도 있었으리라 볼 수 있다 (김범수 - 신원우, 2014.
/tip/ 한국 최초의 인보관
사회복지관의 모체로 볼 수 있는 인보관은 외국 선교사들이 설립하였다. 한국 최초의 인보관은 1906년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였던 메리 놀스(Miss Mary Knowles)가 원산의 6평 초가집에서 시작한 반열방(남경현, 1978: 김범수, 신원우, 2014 재인용)으로 알려져 있다. 반열방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교육이나 보건 등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2) 지역사회복지 태동기 : 해방 이후~1980년대 전반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외국의 원조기관들이 전쟁고아들을 위한 시설보호와 빈민구호 활동에 주력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기초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운동
해방 후 빈민과 빈곤아동에 대한 구호활동에 있어 열악한 국가재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민간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모금회가 설립되었다. 1951년 기부금품모집금지법」으로 시작하여 1971년 민간주도의 공동모금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관심과 여건 부족으로 정체되었다.그러나 지역사회 전체를 주 대상으로 모금하고, 이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배분하여 집행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 활동에 대한 자발적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김종일, 2004).
(2) 외국민간원조기관의 활동
외국민간원조단체 한국연합회(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KAVA)는 외국에 있는 본부의 지원으로 우리나라에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등의 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한 비영리적 사회사업기관으로서, 그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외국인에 의해 운영된 기관이었다. 1952년에 7개 기관이 모여 조직하였던 것이 1955년 사무국 설치로 연합회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고 1964년 70여 개로 증가하였다. 이후 1970년대 후반부터 철수하거나 철수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KAVA는 전쟁 난민 및 고아를 돕기 위한 시설보호사업으로 시작되어 보건사업, 교육, 지역개발사업, 전문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KAVA는 사업추진에 있어서 정부기관과 유대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협조한 점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KAVA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소속된 기관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함으로써 원조의 중복을 피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호 간에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때 우리나라 민간복지사업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우리나라에 사회사업(복지)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도입되는 자극제도 되었다. 또한 미국식 전문사회사업의 실천방법과 관련된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카바40년사편찬위원회, 1995).
(3) 지역사회개발사업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 사업은 1955년 UN에 의해서 후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주창되었다. 그 후 1958년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이 공포되면서 지역사회개발 사업이 본격적인 체제를 갖추고 시작되었다. 지역사회개발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으로 전환되어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관주도의 반강제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자발성 원칙에는 다소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
새마을운동은 앞서 언급한 대로 지역사회개발위원회 규정이 공포된 이후 197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다. 기본이념은 근면·자조·협동이며 농한기 농촌마을 가꾸기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었다.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사업에서 시작해 소득증대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도시에서는 의식개선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새마을운동은 민간주도로 전환되어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창립되었고 1988년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원래 추구했던 이념 목표와는 달리 정치적 목적과 연관되거나 관변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위축되고 퇴색하기 시작하였다(최일섭, 1981).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으나 초기의 지나친 관주도 경향과 1980년대 이후 정치적 영향 등으로 동시에 부작용도 많았다. 또한 농촌의 수입이 많아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은 농가는 빚에 허덕이는 실정이며, 생산량 증가를 위해 농약을 많이 뿌린 것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상의하달의 하향식 운동에서 오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제기되었다. 관에 의한 하향식 지원은 새마을운동 일선 조직의 자생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려 농민이나 농촌마을이 정부의 지원, 외부의 지원에 더욱 의존하게 하는 의타심과 수동적 자세를 심어 주었다. 또한 형식에 있어서도 비민주적이었고, 다양한 현상과 지방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정부의 권고 혹은 지시로 1인 혹은 소수의 지도자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반드시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으며, 지도자가 지역을 떠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포기할 경우 사업 자체의 추진이 위태롭게 되기도 하였다.
획일적·물량위주적 · 전시효과적인 사업수행으로 인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시대의 변화에따른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즉, ‘근면·자조·협동’ 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의식변화라는 과정중심의 목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과업중심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치중하였다. 지역주민의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의 내면적인 변화보다 가시적인 실제효과에 더 치중하여 물량적 효과로 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농촌마을 공동체의 자율성을 약화시켰고,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지혜와 전통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김종일, 2004).
3) 지역사회복지 형성기: 1980년대 후반~1990년대
.1990년대는 재가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사회복지실천 주체가 전문화 · 다양화되었다.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이 전개되었고 지방자치제도(1995년)가 실시되었다는 특징이있다. 이 시기의 지역사회복지 측면의 주요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관의 발전
사회복지관은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가, 나, 다형 사회복지관으로 나뉘면서 국가보조를 받기 시작한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사회복지관 건립이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1989년 사회복지관 운영 · 건립 국고보조사업지침이 마련되면서 사회복지관이 국가보조금을 받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회복지관을 지원한 데에는 1980년대 당시 제5공화국이 도시화 · 산업화 과정 중에 대두하게 된 빈곤문제를 공공 전달체계 도입보다는 민간 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해결하는 정책을 선택하였기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공 전달체계 개편이 늦추어지게 되고(오정수 · 류진석, 2014) 현재 공공전달체계인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민간 전달체계인 사회복지관의 역할 정립 등의 문제가 발생(채현탁, 2014)되는 한계도 있었다.
그 후 사회복지관은 매우 큰 양적 팽창을 하였는데, 1990년의 58개소에서 2015년 현재 전국에 446개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민간영역에서 사회복지관을건립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하는 형태가 증가하였고, 재정구조도 국고보조금, 지방비, 법인 자부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민간법인에서 운영하고 정부의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었다. 한편,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1999년에는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시작됨으로써 사회복지기관의 전문성 향상을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대상별 6대 사업분류에서 기능별 5대 사업분류로 변화되고(이마리아, 2007), 2012년 기능별 3대 사업분류"로 사례관리사업과 지역사회조직화사업이 강조되는 등 지역사회복지실천이 보다 강화되어 갔다.
(2)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립
탈시설화의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가 관심을 받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한국노인복지회, 은천노인복지회, 북부노인종합복지관, 남부노인종합복지관 등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가복지서비스가 시작되었다(김범수 · 신원우, 2014). 그러다가 1992년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지침이 제정되면서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의 재가복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보건복지부, 2008)을 말하는데, 이는 기존의 사회복지관에 전담인력, 장비 등 사업비를추가 지원하여 사회복지관의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10b; 보건복지부,2001a; 보건복지부, 2001b; 보건복지부, 2008). 재가복지봉사센터는 사업 운영에 있어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내에서 동원 ·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고려할 것을 명시(보건복지부, 2008)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이는 전문인력이 다수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이러한 점은 추후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 보호사 양성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3)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 개편 논의의 시작
공공부문 전달체계에서는 1987년부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기초자치단체에까지 배치되는 질적인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클라이언트로 연결되는 일방적 · 수직적 전달체계상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능동적 대처의 곤란,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대상자 일치를 근거로 한 서비스 공급조직 통합으로 보건복지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필요, 보건복지 서비스 환경의 변화와 통합적 서비스 공급요구의 증대라는 필요성(이현송, 1997)이 대두되면서 공공부문 전달체계의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로 인해 1995년 7월부터 전국 5개 지역(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경기 안산시, 강원 홍천군, 전북 완주군)의 보건소내에 복지사업담당부서를 신설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복지업무담당부서가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와 보건복지사무소로 이원화됨에 따라 업무분장이 불명확한 경우 업무협조가 원활치 못했고,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대중교통수단 이용 등의 불편으로 주민접근성 저하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시범사업 추진업무 중 보건복지 연계서비스의 비중이 낮아 당초 목적인 보건과 복지조직의 통합효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평가되었다. 이에 시·군·구청의 복지업무를 점차적으로 이관하여 복지업무추진체계의 일원화를 꾀하고 수요자 중심의 포괄적·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건복지부, 1998a)해 나가려 하였으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9년 12월 종료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민관 협력을 꾀하기 위해 2001년 사회복지협의체 시범사업이 운영되었다.
(4) 지역사회행동 모델로의 확산
1980년대는 빈부 격차와 상대적 빈곤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라 역동적인 지역사회조직화가 펼쳐진 시기다. 첫 번째는 센터 중심의 활동으로 탁아소, 공부방, 민중교회 등을 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의 생활 욕구를 일정 부분 채워 주면서 주민 의식화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는 이 시기에 시작된 지역 간 네트워킹의 대표적인 사례다. 두 번째는 주로 빈민지역의 철거반대 투쟁이다. 이는 센터 중심의 지역사회조직화와는 달리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였다. 대표적인 철거 반대 투쟁은 목동에서 시작되었는데, 목동 주민들은 알린스키 방식의 대결 전술을 사용하면서 3년간에 걸쳐 정부의 강제 철거에 맞섰다.4)
1980년대 후반 이후 각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바른 삶 실천운동(YMCA)’ ‘공해추방운동''경제정의실천운동' '복지권실천운동(참여연대)' 등의 복지 이슈와 관련된 사회운동이 이루어졌으나, 이슈 중심적 접근으로 지역사회와 구체적으로 연계된 측면은 약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지역사회의 재개발반대운동, 핵발전소설치반대운동 등의 주민운동은 지역적 근거를 배경으로한 사회행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복지와 관련된 이슈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위해 사회행동 모델로 점차 변화되는 추세다.
(5) 그 밖의 지역사회정책과 활동
민간이 주도해 온 과거의 빈민운동을 제도권으로 흡수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6년에는 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고 이는 추후 자활후견기관의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에 뒷받침이 되었다(보건복지부, 1998b).
한편, 1994년 보건사회부는 공동모금회를 단독 법인화하고 별도의 사무국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성안하여 정기국회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국회사정으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법안이 폐기되었다. 1995년 재상정되어 논의를 거듭하다가 1997년 3월 27일에 이르러 의결되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은 폐지되었다. 이후 1999년 3월에는 국민이 공동모금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 공동모금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업과 기타 사회복지활동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으로 법명 을 변경, 전면개정하였다(김용하, 2006).
4) 지역사회복지 발전기: 2000년대
2000년대 이후에는 지역사회복지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가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되었다.
(1) 자활지원사업의 확대
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자활지원사업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례관리와같은 전문적인 실천활동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자활지원을 담당하였던 많은 조직이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되었고(오정수 · 류진석, 2014), 2015년 7월 현재 전국적으로 14개소의광역자활센터와 247개소의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은 크게 취업지원, 창업지원, 유통지원, 자산형성지원으로 나뉜다. 이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고용복지연계사업인 희망리본 프로젝트가 2009년에 시범사업이실시된 이래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진행 중이고,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2010년부터 실시되었다.
(2) 재가복지서비스 통합
1992년에 설치된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지속되다가 민간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로 흡수 통합되었다(보건복지부, 2010b). 현재 별도의 재가복지봉사센터는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2008년 7월부터 실시된 장기요양센터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재가복지가 확대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4
(3) 공공 전달체계 재편
보건복지사무소 사업 중단 이후 복지전문인력 활용의 미흡, 복지행정의 일관성 및 전문적 집행 미흡, 수요자 위주의 복지서비스 제공 미흡이라는 문제점(김기남,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3)이 드러나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부문 전달체계로의 개편을 꾀하게 되었다. 결국 그 결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실시되었고 2006년 7월 이후에는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근로빈곤층 증가 등 복지수요에 대응하여 복지제도,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사회안전망은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제상 · 김예술 · 이영만, 2013; 총리실 · 관계부처합동, 2011). 그리하여 기존의 분절적 지원에서 벗어나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함으로써 대상 가구의 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복지체감도를 향상하고자2010년 1월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을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다(강혜규 외, 2010).
2013년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각 부처의 복지사업 정보가 연계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자살 등이 이슈화되면서 2014년 12월에는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 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법률시행에 따른 정책 변화의 골자는 전국 읍·면·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다. 이 조직은 먼저 지자체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세한다. 나아가 복지 단위를 읍·면·동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동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 해소,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 등의 사업도 주도한다.
(4) 복지재정의 지방이양 및 중앙으로의 환원
2004년 7월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12월에는 사회복지사업비의 지방 이양을 위한 한시적 분권교부세가 도입되어 5년간 운영되었다. 분권교부세 도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났으나 2009년에 다시 5년 연장되어 진행함으로써 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를 도모하였고, 2015년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에 통합하게 되었다.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 지방의 재정 자율권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지자체 간 복지에 대한 투자 격차가 커질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5)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2003년 7월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4년마다각 지역사회의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었다.2005년 7월에는 이를 주체적으로 수행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설치, 운영되어 2006년에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년)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년)은 완료되었고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이 진행 중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복지계획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수립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즉, 지역의 다양한 복지관계자와 주민들이 계획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있다(이마리아 • 이경은, 2015). 한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2015년 7월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고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6)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 수립
2004년 1월에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되었다. 2006년 정부는'사회투자국가'를 선언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을 재조명하고 보완하였는데 사회투자와관련하여 4대 역점과제가 선정되었고 그중 희망스타트프로젝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이 포함되었다(김미숙, 2007). 2007년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사업과 아동보호 통합서비스인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2008년에는 희망스타트 사업이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2006년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표방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 등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그간 법령에 의한 설치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여 사실상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협의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김준목, 2006).
또한 2007년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이 실시되었다. 기존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이루어져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한계를 가져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강화되었다. 2015년 현재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사업,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지원(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2015)이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주민들이 자신의 욕구에 부합한 사회서비스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12월에는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5인 이상이 결사하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 설립이 용이해졌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인 사회적협동조합(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5)을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사회적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댓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치뤘습니다 다음에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