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
성평등이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함하는 평등임을 나타내는 몇 가지 자료를 소개하겠다.
(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014년 2월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 혹은 ‘성평등기본법’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진술인으로 숙명여대 법대 김용화 교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 인천대 기초교육원 박진경 교수,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장명선 연구원 4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진술인 4명 중 3명(김용화 교수, 김정숙 회장, 장명선 연구원)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었고, 그 이유로는 ‘성평등’에는 ‘제3의 성’, ‘동성애’, ‘성적지향’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의 ‘성평등’ 사용은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언급하였다. 또한, 법리적으로 검토하였을 때에 헌법 제36조 및 제11조에 의해서 성평등보다 양성평등이 더 부합하다고 진술하였다.
(2) 2016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분석 자료
여성가족부 요청에 의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만든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이 있다. 이 자료의 10페이지에 “성평등권을 보호하는 국제규범이 해석론으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사안에도 적용이 가능한 현 시점”과 “성평등권의 보호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이러한 문구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성평등’이란 의미 안에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의 11페이지를 보면, 영국의 경우에 2000년대 이후부터 성평등에 관한 인식 변화가 시작되어 남녀평등의 문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및 평등’ 문제로 변화되었다고 되어 있다. 즉, 영국에서 2000년 이후에 ‘성평등’이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이란 개념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법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유엔과 서구 일부 국가에서 성평등을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평등’ 또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년 1월에 발표한 보고서 62페이지에 있는 ‘개념 정의’에 양성평등(sex)은 남과 여라는 생물학적 차이(선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연결을 짓고, 성평등(gender)은 사회역사적(구조, 환경, 문화)으로 형성된 차이(후천적)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와 연결을 지고 있다. 또한, 보고서 64페이지에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도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인정’이란 문구가 있어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