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7월 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입소절차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시설상담 또는 지자체복지계 상담 후 입소 처리위원회 및 고창군의 결정에 따라 입소
변경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의뢰팀의 입소 결정에 따라 입소 가능(시설과 지자체 결정권 제한)
1. 입소대상
: 만 6세 이상 ~ 60세 미만의 남자 지적장애인
2. 입소자격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무연고자
3. 입소절차
: 입소대상자 입소신청(거주지역 읍면동사무소) → 입소의뢰(고창군) - 입소전 적응체험(느티나무 3일~7일)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의뢰(고창군청) - 입소가능여부 종합조사결과 통보(고창군으로부터 공문접수) → 입소결정통보(입소판정위원회) → 입소승인통보(고창군) → 입소처리결과 고창군에 보고
4. 입소서류
1) 일반 건강진단서 1부(간염, 결핵유무확인)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장애인증명서
6) 수급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
7) 주민등록증
8) 장애인 복지카드
9) 증명사진(6장)
10) 입소자 본인 도장
(장애인 입소시 보호자확인과 계약서 작성을 위해 보호자신분증, 보호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