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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고의무자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입니다.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경찰서 등
노인과 관련된 기관의 종사자들이며,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노인학대의 정의, 유형, 원인, 특징, 영향, 대응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신고절차와 방법을 알려줍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신고의무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