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제품
사용 시
관련사항 |
①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간식은 직접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능한 경우 위생적이며 안전한 가공 완 제품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예)“수제 생선까스” -> 완제품 “생선까스”를 사용 합니다.]
② 기준 : 품목 제조 허가를 받은 식품으로 용기, 포장, 보존방법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적합한 식품으로 영유아의 맛, 영양, 제품의 우수성을 감안합니다.
③ HACCP (해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지정식품의 완제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 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선진식품 관리제도 입니다.
④ 완제품 사용 품목 : 김류, 유지류, 두부, 묵류(도토리묵, 메밀묵, 청포묵), 알류(깐메추리알, 깐계란), 면류(칼국수, 소면, 우동, 수제비 등), 유제품류, 소스 및 양념류, 빵류, 쥬스, 김치류, 가공완제품류(돈까스, 만두, 핫도그 등) 등 그 외의 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완제품류. |
알 림 |
★편식지도: 1, 꼭꼭 씹는 연습하기-아이기 아직 씹는 연습을 덜 된 경우, 입안에서 음식물을 오물거리며 느끼게 되는 새로운 맛과 질감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때 아이가 여러 가지 음식을 먹으면서 씹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며 거부감이 완화됩니다
★ 어린이집에서 급간식은 아침(9시)→오전간식(10시30분)→점심(12시)→오후간식(3시30분~4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어린이집에서는 간식2회 급식1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서구청직장어린이집에서는 부득이하게 아침식사를 못 하고 오는 영유아를 위해 아침밥이 제공됩니다.
★ 영유아기 밥상먹리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유아가 늦잠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식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아침식사는 오전간식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오후간식은 저녁식사에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제공됩니다.
★ 본 식단은 영유아의 생일 및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같은 식품군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국내산 곡류 및 육류 (한우쇠고기, 국내산닭고기, 돼지고기) 사용합니다.
★ 식재료는 한살림(생협) 물건을 사용하며 한살림(생협) 물건이 결품일 경우 풀무원 물품으로 대신합니다.
★ 장류와 효소식품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담가 먹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