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방위 역사는 고대 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삼국시대 부역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은 민방위 역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삼국시대 - 부역제도
· 남자 16 ~ 60세의 정남으로서 관청공사, 축성공사, 제방축조, 재난복구 등 활동.
2. 고려시대 - 익군제도
· 군정 이외의 일반 민호의 남자로서 군사훈련 후 귀농, 유사시는 출정, 정군, 숙위의 임무 수행.
3. 조선시대 - 향약, 의병, 5가작통법
· 향약 :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환난상휼을 그 내용으로 하며 특히, 환난상휼은 재난수습을 위한 주민협동정신으로서 오늘의 민방위정신의 근간이 됨.
· 의병 : 행주대첩, 7백의사의 항쟁 호국정신은 민방위 정신을 역사적으로 실천한 예.
· 5가작통법 : 다섯 집을 1통으로 묶어 서로 도와 기근에 대비하도록 한 것으로서 현재의 주민 신고망의 효시라고 볼 수 있음.
오늘의 민방위는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수립 후의 민방위 역사에 대하여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 1951년
· 01.계엄사령부에 민방위 총본부 창설
· 01. 26.민방공업무 내무부(치안국)로 이관
· 03. 22.방공법 제정 공포 (법률 제 183호)
2. 1961년
· 09. 30.비상사태대책위원회 설치 (각령 제 27호)
3. 1962년
· 12. 31.국가방공계획 작성 발표
4. 1967년
· 09. 01.내무부 치안국에 방위과 설치
(소방과 소관중에 있던 민방공업무 이관)
5. 1971년
· 12. 31.방공.소방의 날’에 관한 규정 제정 (대통령령 제 5919호)
6. 1972년
· 01. 05.제1차‘민방공·소방의 날’훈련 실시
7. 1975년
· 06. 27.'민방공.소방의 날' 훈련을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개정(대통령령 제 7674호)
· 07. 25.민방위 기본법 제정 공포 (법률 제 2776호)
· 08. 29.내무부 민방위 본부 설치
· 09. 22.민방위대 창설
8. 1976년
· 10. 31.민방공경보망 이관 (치안본부·민방위 본부)
9. 1987년
· 01. 01.중앙민방위학교 설치 (1994. 4. 21 폐지)
10. 2004년
· 06. 01.소방방재청으로 업무이관 (민방위계획과)
11. 2005년
· 08. 08.민방위 복제 변경
12. 2006년
· 09. 22.민방위 편성연령 조정(민방위 기본법,‘07. 1. 1. 시행)
13. 2012년
· 09. 11.제2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개소
14. 2014년
· 11.19.행정안전부로 업무 이관(민방위과,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우리나라 민방위 뿌리는 삼국시대부터 찾을 수 있으며
오늘의 민방위는 1975년 민방위기본법이 제정되고 민방위대가 창설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민방위 역사와 배경을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첨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