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조(高學祚 1886. 11. 05 ~ 미상)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사람이다. 태형이 대표적인 일제의 폭압적 정책과 조선인 차별이 지속되던 1910년대 후반에 세계정세가 요동쳤다.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고 전국 각지의 조선인들은 1919년 3월 1일부터 만세운동을 시작했다.
산청군 단성면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난 것은 3월 20일이었다.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에서 600~700명 정도 규모로 시작된 만세시위는 단성면 성내리 시장에서 수천 명 규모로 늘어났다. 고학조는 이 때 시위대와 합류하여 열성적으로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다음 날에도 성내리 장날을 맞이하여 계속 만세를 외치다가 일본 헌병들의 사격으로 체포되었고 시위도 해산되었다. 그로 인하여 1919년 8월 10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언도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1.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2.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318∼322면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