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역학적 논의가 반영된 실질적인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2024100441 정치외교학과 심현진
정부는 끊임없이 공공정책들을 내놓는다.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 정책 하나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딱히 그렇다 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이 특히나 두드러지는 분야가 산업 분야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문제는 곧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시로 설명해보겠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또는 공공이용시설에서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의도로 제정된 법안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든다.
산업재해는 사고와 질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두 부문 모두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고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10만 2278명에서 2022년 10만 7214명으로 약 5000명 증가했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1년 828명에서 2022년 874명으로 약 50명이 증가했다.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수는 2021년 2만 435명에서 2022년 2만 3134명으로 약 3000명이 증가했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21년 1252명에서 2022년 1349명으로 약 100명이 증가했다.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면 엄청난 숫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법안의 제정 목적과 시행 배경을 고려해 보면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시행 목적과 달리 실제 정책을 시행했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만 받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하는 정책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공공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가? 나는 사회역학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역학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 환경, 제도 등 질병의 사회적 원인을 찾는 학문이다. 즉, 재해와 사회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흔히 산업재해의 원인은 감독자의 단순 방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현장에서의 차별과 혐오 역시 산업재해의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원인은 제쳐둔 채 행정적, 감독적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종 법안부터 부랴부랴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이 아픔을 느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느낀 아픔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 왜 조성되었는지,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회역학적 관점은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동안 사회에서 고립되었던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를 제공하며 사회 내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하나의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는데에도 기여한다. 결국 개인의 아픔에 대해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며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나의 산업 정책을 펼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산업 재해를 막아야 한다’가 아니다. ‘산업 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회적 환경이 무엇인가?’이다. 원인을 분석할 때도 단편적인 ‘재해 현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 ‘환경’이 재해로 이어졌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사회역학적 관점을 통해 쟁점 사안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사회적 환경이 상해와 질병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나아가 형식적인 안전관리 메뉴얼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하며 규제당국은 전략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표면적이고 단편적인 정책보다는 사회역학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통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첫댓글 현진씨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를 가지지 못한 원인이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산업현장이 위험하지만 환경이 노동자들에게 억압적이어서 관리자에게 말할 수 없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인가요? 이런 억압적인 환경이 문제라면 어떤 해결책이 등장해야 산재를 줄일 수 있을까요?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이 점에 대한 현진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는 중대재해법에 대응할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덜 된 관계로 조금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법의 실효성 문제가 여전히 의심이 되기 때문에 조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도 공감을 합니다.
산업 정책을 펼칠 때 ‘산업 재해를 막아야 한다’가 아닌 ‘산업 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회적 환경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두고, 어떤 사회적 환경이 재해를 만들었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산업 재해의 원인이 산업현장에서의 차별과 혐오일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차별과 혐오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서 산업 재해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적 소수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방안으로만 해결이 가능할까요?
어떠한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단순히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람들의 마음에 귀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산업현장에서의 차별과 혐오가 산업재해의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차별과 혐오가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의 아픔에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처지에 있지 않으면 공감하기 어려워하는데 현진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공감‘은 뭔지 궁금합니다.
저도 국가의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들 때가 많아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문제를 최대한 효율적이고 간단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말 무의미한 것 같아요. 산업 재해가 일어나면 해당 사건이 일어난 기업에 대해 불매 운동을 펼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정책에 대해 사회역학적 관점에서 다가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국가 정책들을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같은 정책들이 많아 그 문제의 이유에 대해 궁금했지만 깊게 고민은 한 적이 없어서 현진님의 글을 읽고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만든다면 더욱 더 현명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은 정책들을 시행할 때 정치, 정책 관련 관계자들이 탁상행정을 시행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종사를 했던 분들이 정책에 큰 의견 반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정책들을 내놓지만, 정작 그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인물 등 여러 조건들을 통찰해야 한다는 사실이 잘 와닿았습니다.
현진님 말씀처럼 문제의 그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감이 갔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차별과 혐오가 산업재해의 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신 건가요? 제시하신 원인이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걸 확신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역학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가 추구해야 할 자세이지만 이런 문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추구해야 할 것은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진님의 의견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시행할 때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라 환경에 집중해야한다는 점이 인상깊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차별이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환경에 집중하면 어떠한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현진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산업재해의 총 발생횟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산업종사인이 많아졌다면 재해율은 오히려 감소했을 수도 있으므로, 재해자 수나 사망자 수의 단순비교보다 재해율을 비교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코로나위기가 점차 해소되면서 여러 산업이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때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현진님께서 언급하신 사회역학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개인의 아픔에 대해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며 진정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가장 저에게 와닿았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보다 공공 정책이 효과를 잘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진님께서 실효성이 부족한 산업 정책의 사례로 제시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어서 글을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조사하면서 정책의 취지는 좋을 순 있으나, 허점들이 보이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에서 ESG를 도입해 이를 실천한다면 소비자, 투자자들을 봐서라도 기업에서 산업 노동자에 대한 처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해결책을 하나 생각했었습니다. 반면 현진님께서는 사회역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신게 매우 인상 깊었고, 근본적으로 좋은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하루 빨리 사회역학적인 관점으로 논의해 정말 의미있고 도움이 되는 산업 정책들이 실행되며, 모두가 보호받고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역학적이라는 것은 질병의 원인을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현진씨는 산업현장에서의 공감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차별과 혐오만을 그 사회적 요인으로 두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차별과 혐오로 인한 피해가 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궁금하고요, 또 그 요인 외에도 산업재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전에 산재 피해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선 대부분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은 어린 청소년, 청년들이 사업체에서 제대로된 피해보상과 사과조차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왔었는데요, 현진님이 쓰신 글을 읽으면서 그 해결책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안들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주기 어렵고, 대부분 사회적 약자이므로 소송하는 데에도 큰 부담이 있습니다. 기업이 피해자들의 산재 신청을 곧이 곧대로 받아주는 일은 거의 없고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도 있으며 소송과정에서도 훨씬 유리한 입장입니다. 정말 사회역학적 관점에서 효용있는 법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공동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법안이 약자를 위한 안전망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 인상깊네요. 사실 반박할 여지 없는 당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정책입안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럴 것 같진 않단 말이죠. 이 주제에 관하여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글에 전체적인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효적인 정책들이 현실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중 폐쇄적인 공직구조의 영향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공직구조의 요소들을 더욱 가미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늘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보여주기식 정책들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관련 법안을 더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 읽으면서 궁금했던 부분이 있는데, 산업현장에서의 차별과 혐오가 산업재해로 이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경우인지 떠올릴 수 없어서 추가로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신, 산업 정책을 펼칠 때의 중점, 원인 분석할 때의 태도 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사회역학적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산업 재해의 원인 중 차별과 혐오가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국가 차원에서 구체적인 매뉴얼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사회역학적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행 후 산업재해가 늘어났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