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5회 이사회 의결사항
일시 : 2024. 05. 07(화) 10:00~
장소 : 중산로78
중구파크골프협회 제5회 이사회 의결사항
◉ 개회선언:
◉ 성원 보고: 15/9 외 행정감사 1명
◉ 안건:
[1] 선거관리 위원회 구성 승인 건
의결사항 :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이의제기가 있어서 협회는 중구 파크골프 협회 정관 제21조 1항 ~ 4항에 대하여 중구체육회로 유권해석을 요청함. (5월4일)
1) 중구 체육회로부터 답변이 있을 때까지 선거를 유보한다.
2) 이력서를 제출한 선거관리 위원들에게 선거 유보 공문을 보낸다.
[3] 회원가입 건
1) 선결조건으로 중구 체육회 감사 이행 건
의결사항 :
(1) 23년도 이사회 회의 정족수 미달된 이사회 건이 모두 무효로 한다.
(2) 23년 4월 3일 이전 이사회 성립된 건(정관 건, 회원관리규정건)을 적용한다.
2) 위 사항을 의결 하였으므로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이들에게 23년 4월3일 이전 회원관리규정을 적용한다.
[4] 협회 회원관리규정 건
의결사항 :
1) 중구 체육회 감사 조치 완료를 위해 현재 상황에 맞게 회원관리규정을 개정한다.
[5] 기타 안건
의결사항 :
1) 현재 구장 운영에 관하여 지역 소통의 부재가 있어 각 동의 단체장들을 회원으로 영입하도록 노력한다.
(1) 방법으로 구장 주변 아파트 단지만이라도 상생의 길을 찾아본다.(경로당)
2) 정관 제21조 3항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자는 회장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