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족구협회 회장선거 관리규약 | |||||||||||||||||||||||||||||||||||||
제1조 : 명 칭 | |||||||||||||||||||||||||||||||||||||
본 규약은 진주시족구협회 규정 제 3장 12조 1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 |||||||||||||||||||||||||||||||||||||
회장선거관리규약(이하“규약”)을 제정 한다. | |||||||||||||||||||||||||||||||||||||
제2조 : 적용 | |||||||||||||||||||||||||||||||||||||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약이 정한 바에 의한다. | |||||||||||||||||||||||||||||||||||||
제3조 : 선거 사무 관장 | |||||||||||||||||||||||||||||||||||||
회장 선거 사무는 본 협회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 |||||||||||||||||||||||||||||||||||||
제4조 : 선거일등의 공고 | |||||||||||||||||||||||||||||||||||||
회장 선거가 실시되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이사회는 대의원 총회 | |||||||||||||||||||||||||||||||||||||
15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하며, 선거일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은 동 이사회가 개최된 날의 다음날에 | |||||||||||||||||||||||||||||||||||||
별지1호 서식에 의거 본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제5조 : 회장후보자의 자격 요건 | |||||||||||||||||||||||||||||||||||||
1. 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생활체육 진흥에 크게 기여 하였거나, 기여 | |||||||||||||||||||||||||||||||||||||
할 수 있는 자로 관련분야 및 타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 |||||||||||||||||||||||||||||||||||||
직무 수행 요건에 부합하는 자 이어야 한다. | |||||||||||||||||||||||||||||||||||||
2.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
3. 회장 후보자는 공탁금으로 100만원을 지정계좌로 입금 하여야 한다. | |||||||||||||||||||||||||||||||||||||
4. 당선인은 공탁금을 100% 인출 할 수 있으며, 또한 출연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 |||||||||||||||||||||||||||||||||||||
5. 낙선 시 공탁금 중 ½은 협회 발전기금으로 기탁처리하고, ½금액 에 한하여 반환한다. | |||||||||||||||||||||||||||||||||||||
제6조 : 이중 추천의 금지 | |||||||||||||||||||||||||||||||||||||
추천권자는 1인의 후보만 추천 할 수 있으며, 그 추천의 취소·철회는 등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 |||||||||||||||||||||||||||||||||||||
2인 이상을 추천 할 때에는 먼저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 |||||||||||||||||||||||||||||||||||||
제7조 : 회장 후보자의 결격 사유 | |||||||||||||||||||||||||||||||||||||
규정 3장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절에 해당하는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 |||||||||||||||||||||||||||||||||||||
3. 생활체육단체(본회. 시. 도 및 시. 군. 구 생활체육회와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 종목별협회)에서 | |||||||||||||||||||||||||||||||||||||
해임 또는 징계 해고된 날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 한자. | |||||||||||||||||||||||||||||||||||||
4. 생활체육단체(시. 도 및 시. 군. 구 생활체육회와 전국 시. 도. 및 시. 군. 구 종목별협회)에서 | |||||||||||||||||||||||||||||||||||||
직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단, 회장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자도 포함한다. | |||||||||||||||||||||||||||||||||||||
제8조 : 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 |||||||||||||||||||||||||||||||||||||
1.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의원총회 5일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본협회 | |||||||||||||||||||||||||||||||||||||
사무국에 제출하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씨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하고, | |||||||||||||||||||||||||||||||||||||
사무국은 총회 4일전까지 후보자 등록(기호포함)을 공고하여야 한다. | |||||||||||||||||||||||||||||||||||||
1)회장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
2)이력서 1부 | |||||||||||||||||||||||||||||||||||||
3)추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1부 | |||||||||||||||||||||||||||||||||||||
4)공탁금 입금확인서 | |||||||||||||||||||||||||||||||||||||
2. 사무국은 회장후보자를 회장후보자 등록 부(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한 후 | |||||||||||||||||||||||||||||||||||||
접수증(별지 제5호 서식)을 교부 한다. | |||||||||||||||||||||||||||||||||||||
3.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에 회장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해 협회 | |||||||||||||||||||||||||||||||||||||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
제9조 : 대의원명부 및 선거인 명부 작성 | |||||||||||||||||||||||||||||||||||||
1. 사무국는 총회 3일전까지 규정 4장 제16조에 의하여 추천된 대의원명부(별지 제7호 서식) 및 | |||||||||||||||||||||||||||||||||||||
선거인 명부(별지 제8호 서식)를 회장후보자등록 마감일에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
2. 대의원 명부는 회장후보자에게 열람을 허용한다. | |||||||||||||||||||||||||||||||||||||
제10조 : 회장후보자 정견발표 | |||||||||||||||||||||||||||||||||||||
회장후보자들에 대한 정견발표는 투표에 앞서 후보자 기호순서에 따라 발표하고, 시간은 | |||||||||||||||||||||||||||||||||||||
후보자간 합의를 통해 정한다. | |||||||||||||||||||||||||||||||||||||
제11조 : 투표 방법 | |||||||||||||||||||||||||||||||||||||
1. 투표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
2.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 |||||||||||||||||||||||||||||||||||||
3. 후보자가 1인 일 때에도 투표를 하여야 한다. | |||||||||||||||||||||||||||||||||||||
단, 만장일치 추대, 또는 거수 방법으로 진행 할 수도 있다. | |||||||||||||||||||||||||||||||||||||
제12조 : 투표용지 | |||||||||||||||||||||||||||||||||||||
1. 투표용지(별지 제9호 서식)는 사무국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준비한다. | |||||||||||||||||||||||||||||||||||||
2. 투표용지에는 후보자 기호 및 성명과 본 협회 직인 날인을 한다. | |||||||||||||||||||||||||||||||||||||
3. 투표용지에 인쇄 할 후보자 기호는 “1,2,3”등으로 표시하며, 성명은 | |||||||||||||||||||||||||||||||||||||
한글로 기재한다. | |||||||||||||||||||||||||||||||||||||
4.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후보자 성명 옆에 찬성·반대로 표시 한다. | |||||||||||||||||||||||||||||||||||||
제13조 : 감표위원 선정 | |||||||||||||||||||||||||||||||||||||
투표 감표를 위한 위원은 총회에서 대의원 중 2인을 선정한다. | |||||||||||||||||||||||||||||||||||||
제14조 : 투표 | |||||||||||||||||||||||||||||||||||||
1. 대의원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 |||||||||||||||||||||||||||||||||||||
1매를 받아야 한다. | |||||||||||||||||||||||||||||||||||||
2.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서 | |||||||||||||||||||||||||||||||||||||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
제15조 : 개표 참관 | |||||||||||||||||||||||||||||||||||||
감표위원은 개표 상황을 참관하여야 하며, 각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까지 | |||||||||||||||||||||||||||||||||||||
사무국에 등록(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한다. | |||||||||||||||||||||||||||||||||||||
제16조 : 무효투표 | |||||||||||||||||||||||||||||||||||||
다음 각 절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 한 것. | |||||||||||||||||||||||||||||||||||||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 한 것. | |||||||||||||||||||||||||||||||||||||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 |||||||||||||||||||||||||||||||||||||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 한 것. | |||||||||||||||||||||||||||||||||||||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 한 것. | |||||||||||||||||||||||||||||||||||||
제17조 : 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 |||||||||||||||||||||||||||||||||||||
개표는 사무국에서하고,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감표위원이 작성 날인 후 의장에게 | |||||||||||||||||||||||||||||||||||||
제출하여야 한다. | |||||||||||||||||||||||||||||||||||||
제18조 : 회장 당선인 결정 | |||||||||||||||||||||||||||||||||||||
규정 4장 제21조에 따라 대의원총회는 출석 대의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 |||||||||||||||||||||||||||||||||||||
2인 이상이 입후보 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 | |||||||||||||||||||||||||||||||||||||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
제19조 : 회장 당선인 공표 및 공고 | |||||||||||||||||||||||||||||||||||||
사무처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당선인을 | |||||||||||||||||||||||||||||||||||||
본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 |||||||||||||||||||||||||||||||||||||
제20조 : 이외의 건 | |||||||||||||||||||||||||||||||||||||
1. 명시되지 않은 안건은 긴급 사안으로 진주시족구협회의 결정에 따른다. | |||||||||||||||||||||||||||||||||||||
2. 선거관련 문서양식은 전국족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약의 별지서식을 준용한다. | |||||||||||||||||||||||||||||||||||||
제21조 : 시행일 | |||||||||||||||||||||||||||||||||||||
1. 본 관리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 |||||||||||||||||||||||||||||||||||||
2. 본 관리규약의 개정, 추가, 삭제 등의 절차도 전 1항과 동일하다. | |||||||||||||||||||||||||||||||||||||
3. 본 관리규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
4. 본 관리규약은 2015년 02월 10일부로 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