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고등학교 14회 동창회 감사 운영규정
2022년 3월 1일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영등포고등학교 제14회 동창회’(이하 ‘영고14회’ 라 한다) 의 업무수행에 있어 회계에 관한 규약 및 제 규정의 준수 또는 증빙서류를 감사평정함으로써 영고14회의 합리적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관) 영고14회에 감사위원 1명을 둔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감사 : 규약에 의거 예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 6개월에 1회씩 이를 시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수시감사 : 영고14회 회장과 감사가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요청할 시 시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 4 조 (임무)
① 감사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감사
가. 정기 및 수시감사 시행
나.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통고 및 이사회에 보고
다. 정기/임시 이사회에 참석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진술권을 가진다.
2. 임시감사
가. 회장, 감사위원의 요청시 감사 시행
나.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다. 기타 감사에 관한 사항
제 5 조 (감사) 감사위원은 영고14회 회계에 관한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① 예산의 집행
② 현금 및 예산 잔액 확인
③ 재산의 취득, 보관, 관리 및 처분의 정당여부
④ 제 증빙서 및 장표의 점검
⑤ 기타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에 관한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
제 6 조 (감사태도) 감사는 공정한 태도로서 행하며 일상 업무에 저해 정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 조 (피감사부서의 감사협력) 피감사 회장/총무는 감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8 조 (피감사부서) 재정감사에 피감사 대상은 영고14회 회장/총무로 본다.
제 9 조 (피감사부서의 시정조치) 회장/총무는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및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 조 (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질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은 재정집행사항을 세밀히 감사한 후 감사가 끝난 부분에는 해당서류의 말미에 감사필 인과 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의거 감사를 필한 부분은 재 감사하지 않는다.
제 11 조 (감사계획)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사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의거하여 피감사 부서장에게 사전 통고한 후 감사를 시행한다.
제 12 조 (감사위원의 권한 및 책임)
① 회계년도 중 2회(6월, 12월)의 예산 및 재정집행사항을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은 규정 제5조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에 필요한 서류, 기타 증빙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본부 및 지부감사위원)은 감사를 행한 후 지체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기밀유지) 감사위원은 감사에 임하여 얻은 일체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준용) 본 규정에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