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거형태의 미니 하우스 잘짓는 법
철구조물(H-beam,C형강,각파이프)
- 이공하우징(구.수복건업)은 현대 건축의 총아 철구조물(H-beam,C형강,각파이프)공사에
- 많은 경험과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철구조물(H-BEAM,C형강,각파이프공사)는 지진 및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다른 건축
- 재료보다 안전하며 대형 건물의 시공도 공사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 철구조물(H-BEAM,C형강,각파이프공사)은 화재에 대해서도 다른 건축재료와 비교
- 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며 공사비 또한 저렴합니다.
- 철구조물(H-BEAM,C형강,각파이프공사)의 자재 가공은 자체 공장에서 모든 공정이
- 이루어지고 완성된 제품을 현장으로 반입 조립하므로 정밀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 철구조물(H-BEAM,C형강,각파이프공사)은 철골 자체 만으로도 다양한 건물을
- 지을 수 있고 PANEL(조립식 판넬)과 연관 결합 되어 다양하고 품위있는 어떠한
- 건축물도 가능합니다.
- 계획.설계.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일관된 시스템으로 책임을 지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속초시 이공하우징의
철구조물,조립식 주택,컨테이너하우스,이동주택, 소형,대형 공장건물,
그외 다양한 건축물제작, 시공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축척된 경험을
가진 경험이 풍부한 업체입니다.
- 공사방법
자체공장에서 설계부터 자재반입, 절단, 가공후 현장 반입 조립 시공으로
- 건축의 모든 과정을 직접 일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편리하고,효율적인 시공이 가능합니다.
반축공사도 실시합니다.
- 이공하우징 에서는 건축주님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반축공사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반축공사란 각 공정파트별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 *기초공사: 규준틀설치,먹매김,터파기,잔토처리,되메우기,거푸집공사,철근가공조립,L앙카시공,
- 콘크리트타설
- *골조공사: H형강,C형강과 각형각관을 이용 트러스와 기둥을 용접가공후 설치
*벽체공사: EPS패널을 철골조 기둥에 밀착후 타공 *외장공사: 비닐사이딩,시멘트사이딩,인조석등 건축주와 협의하에 외벽마감재 선택후 시공 *창호및 도아공사: 각종창호와 현관도아 각종방문등을 시공 *지붕공사: EPS패널을 이용 트러스와 밀착후 볼트타공 방수시트부착후 슁글마감 *내장공사: 석고보드와 각종몰딩 걸레받이등을 집안내부에 시공 *타일공사: 주방과 화장실에 각종타일시공 *도장공사: 주택하단부분에 미장후 도장마감(인조석시공땐 불필요),시멘트사이딩에 도장공사 *설비공사: 정화조배관,수도배관,보일러배관등을 시공(보일러포함) *전기공사: 집안 내,외부에 전기배선설치후 각종조명기구 시공
위에 순서대로 공사가 진행되게됩니다. 직접 건축주께서 건축을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시면 공사파트별로 저희에게 하청을 주시면 타업체보다 저렴한가격에 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구조도면
전원주택·펜션 대체용 실속주택 소형주말주택 및 효도주택 건축 미니하우스의 정확한 정의는 ‘이동식 주거형 가설 설치물’이다.
미니하우스의 태동기인 5~6년 전에는 주로 컨테이너를 개조한 형태의 미니하우스가 주류를 이뤘지만,
지난해부터 조립식 형태의 철구조,목구조건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허가사양 건축물이 아니더라도(6평 이하) 소형 주말주택 및 미니펜션,효도주택 등 맞춤형주택도 시공합니다.
꼭20평에서 30평대가 아니더라도
조그맣고 예쁘게지은 미니하우스가 (소형주말주택, 효도주택도,컨테이너하우스 등) 고급펜션이 갖지못한
아기자기한 분위기와 캠핑하듯 재미난 공간을 제공하므로써 '여러사람이 동시에 묵는 여관같은 분위기는 진정한
휴식공간이 아니다.'라는 요즘트랜드에 맞춰 전문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주말 주택및 효도주택은 건축허가없이 신고만으로도 건축이 가능(6평 이하 - 농막)하며 단열재가 조립식 판넬이나 목조건축공법,조적식 등으로도 시공되어집니다. 주로 건축 가능한 평수는 5.5평 ~15평 내외이며
(컨테이너3x6 4x8 5x10사이즈), 구조는 방1 거실겸 주방1 화장실1가 주구조가 됩니다.
(다락방 - 높은1층내 준2층,복층구조 가능) 물론 상담시 변경 가능하며 구조재나 단열재 창호를 자세히 설명하여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건축주님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쁘고 튼튼한 주택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전지역 시공 가능합니다.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속초 하면 너무 멀어서 시공을 할수있겠느냐 입니다. 저희업체는 아무리 먼 지역이라도 현장 인근에 숙소를 정해서 시공을 합니다. 이동형 소형주말주택,컨테이너하우스의 운반비를 생각하면 그걸 경비로 쓰고 현장제작도 가능합니다. 이동식 주택의경우 처마길이,창사이즈,건물폭,길이 등
운반상 제약이 좀 있지만 현장제작의 경우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 입장이나 건축주님들 입장에서도 서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 물류비의 절감으로 저희 입장에서도 경비를 줄일수있어서 건축비 절감차원에서도 유리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업장:강원도 고성군 봉포리 293-6 이공하우징(구.수복건업)에서는 전화만 주셔도 (010-8777-0900)
조립식주택,목조주택,소형주말주택,컨테이너하우스 등 건축,인허가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시는 절차에 대하여 해박하고, 시원하고, 친절하게 건축주분들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벽체- 100t ,150t , 목재,철골조구조 외장- 비닐사이딩,시멘트사이딩,목재사이딩,파벽돌등 내장-오픈천정,루바시공공법등 창호-수입시스템창호,국산 이중페어유리 24mm창호등 현관도아-수입화이바글라스도아,스틸도아,알루미늄도아
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전화(010-8777-0900) 한번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좋은 분들과 좋은 인연만드는 이공하우징(구.수복건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부목이란 목재부후균(木材腐朽菌), 옥외나 습기가 많은 곳에 쓰일 목적으로 가공 처리한 목재로 수분, 버섯곰팡이, 해충으로부터 목재를 보호하기 위해 ACQ ( Alkaline Copper Quaternary 구리 , 알킬계화합물 )로 구성된 방부액을 가압처리한목재를 말합니다.
방부목은 주로 데크, 정자, 가든 용품, 울타리, 건축용 토대(Mudsill),사이딩 ,외부 몰딩 등 주로 외부습기에 노출된 곳에 사용하며,방부목의 수명은 25~30년 정도이며 기능성 오일스테인을 주기적으로 (2~3년) 도장해주신다면 주택과 수명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C형강의 특성 냉각성형이 정밀합니다. 내방청,내수성이 우수합니다. 도료의 접착성이 강합니다. 건축비를 대폭절감하여 경제성이 뛰어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공사 기간이 단축됩니다. 사용용도 일반공장, 기계공업공장, 섬유방직공장 체육관, 강당, 복지시설, 각종집회시설 조립식 주택, 기숙사, 군 막사, 별장 및 방가로 각종 건축물 부속시설
아스팔트 슁글은 다채로운 색상과 모양으로 자연과 잘 조화되며,
또한 시공이 간편하고 경량이며 다른 자재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지붕재료로써 널리 애용되고 있다. 일반 사각 슁글 : 자연에 동화되는 아름다운 색상과 디자인 육각 그림자 슁글 : 호수의 물결처럼 잔잔한 육각의 연속이 지붕위에 펼쳐진다.
시스템창호
1.일반 이중창보다 뛰어난 단열 및 보온효과의 고효율 에너지 창호입니다. 2.완벽한 소음 차단일반 창호의 차음도가 10-15 dB 인데 비해 차음도 37-40 dB 로
뛰어난 소음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소음 및 교통소음에서 해방되실 수 있습니다. 3.기밀 특성정밀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밀폐성이 높습니다. 4.방수 효과 및 배수로 설치폭우가 들이쳐도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넘치는 물은 프레임과 샤시 하단부에 있는 배수로를 통하여 밖으로 배출 됩니다. 5.내구성이 뛰어나다반영구적인 PVC를 사용하였으며 아연도금된 특수 강철을 보강재로 사용하여
일반 창문 보다 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인 조건에도 견딜 수 있으며
창틀이 휘거나 부식의 염려가 없습니다. 6.편리한 작동환기, 열기, 잠금 등의 모든 기능이 핸들 하나로 부드럽게 작동됩니다. 7.여닫이 각도 조절기여닫이문에 걸림장치를 사용하여
여닫이 시 35° ~ 180°까지 원하는 각도 만큼만 열리게 하며 창문이 갑작스런 바람에
요란하게 닫히는 일이 없습니다.
시멘트 사이딩
바이닐사이딩 처럼 휘거나 변형이 없고 칠이 벗겨지지 않아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시멘트 사이딩은 외부의 습기에 잘 견디도록
셀룰로즈 화이바가 첨가되었으며 공해로 인한 부식과 충격에 강합니다.
최소한의 유지비와 최대의 내구성 취약한
환경조건에 대한 탁월한 저항력으로 50년이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어떠한 구조물에도
간단하고 편리하게 시공 할 수 있습니다.
EPS판넬(조립식 샌드위치 판넬)의 특징
ㆍ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며 방수, 방습효과에 탁월 ㆍ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칼라 색상 선택 ㆍ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 ㆍ고강도의 견고성 유지를 위생적으로 환경유지 ㆍ다양한 마감재로 소비자 욕구충족
조립식건축 및 각 건축자재별 평당 건축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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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건축 일반공통사항 |
공사종목 |
공사 내용 |
가설공사 |
규준틀 설치. 먹매김 |
토목공사 |
터파기. 잔토처리. 되메우기 |
기초공사 |
거푸집공사. 비닐깔기. 철근가공조립. 레미콘타설 |
철구조물공사 |
C형강(100*50*20*2.3T) 단, 단층인 경우 불필요. 2층구조(H-BEAM) |
벽체 지붕공사 |
샌드위치판넬 160T 기준 |
외부 마감공사 |
사이딩판넬. 비닐사이딩. 드라이비트. 적벽돌. 인조석등 |
내부 보온공사 |
석고보드( 9T) 벽체 1-PLY , 천정 2-PLY(가능) |
창호공사 |
현관 출입문(패션도아) 내부 무늬목재문, 하이샷시 단창 & 이중창호. |
유리공사 |
8mm단창(FIX)12MM .16MM 페어,24mm페어유리 |
지붕공사 |
아스팔트슁글 마감(일반사각. 고급-육각) 처마홈통 |
미장및 방수공사 |
시멘트. 시멘트벽돌. 모래. 욕실방수. 건물기초바닥주변 |
도장공사 |
목재문, 문틀(무늬목 도아설치시 불필요). 건물기초바닥주변 |
설비공사 |
일반정화조설치. 보일러및배관공사. 욕실: 세면기.변기.장신구 |
타일공사 |
주방벽체. 욕실 바닥 및 벽체 |
전기공사 |
통신. TV. 내부배선일체 |
수장공사 |
타일공사. 방,거실바닥공사(비닐계 고급장판). 도배공사(고급벽지) |
난방공사 |
가스보일러 또는 기름보일러(평수에 따라 건축주 요구제품설치) 엑셀 |
기타 |
싱크대및 가구.신발장.등기구.한전불입금은 건축주 부담임 | |
|
사용 자재에 따른 평당 건축비 |
공사구분 |
최저형 |
중간고급형 |
고급형 |
기초공사 |
레미콘 210K |
좌동 |
좌동 |
철근 |
D-13.10 |
좌동 |
좌동 |
외부마감 |
사이딩판넬.비닐사이딩 |
비닐사이딩.드라이비트 |
방부사이딩,황토벽돌,시멘트사이딩,징크판 |
거실바닥 |
우드륨 |
고급우드륨 |
온돌나무마루 |
침실바닥 |
민속장판 |
고급장판 |
고급장판 |
주방싱크대 |
건축주부담 |
건축주부담 |
건축주부담 |
창호 |
하이샷시복층유리 |
하이샷시,복층유리
(영림 등,일반 ) |
하이샷시,복층유리,KCC,LG 등 |
도어 |
스킨도어 |
ABS도어 |
원목.무늬목도어 |
계단 |
합판 또는 O.S.B |
나무(미송,더글라스 송) |
원목(OAK외) |
욕실 |
일반형 |
도기및 타일 고급형 |
도기및 타일 고급형 |
지붕 |
일반사각아스팔트슁글 |
고급슁글 |
육각고급슁글,징크,
스페니쉬기와 |
별도공사 |
대문및담장. 데크설치. 조경공사등 |
주계약공사 |
건축. 설비. 전기공사(신고건물 계약시 주택무료설계) |
건축공사비 |
250만원~/평 |
320만원~/평 |
380만원~/평 | |
◈ 참고사항 : 싱크대및 가구. 전기등기구. 한전불입금(신축 전기계량기 설치시). 관정설치.
건물 완공후 건물등기부 등본 신청등은 건축주 부담입니다.
또한 지역상 합병정화조를 시공해야 할 경우 모자라는
정화조용기 구입 대금은 건축주부담 사항입니다.
▶ 자재 가격변동 및 건축주 요구에 따른 설계 변경시 추가 공사비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견적서는 설계도면 완성후 제출 건축주와 협의 합니다.
☞ 통상~~그외 스틸하우스.목조주택은 평당 300만원선(펜션인 경우 350만원이상)이며 통나무주택은
평당 최하 350만원부터. 일반 상가건물은 250~350만원선.(견적은 도면을 토대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270~450만원선입니다. 설계된 자재와 건축주 요구사항에 따라 조금씩 변경되므로
자세한 평당 건축비는 건축도면에 준하여 협의 합니다. |
근래에
들어 주말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 5일제가 확산되고, 정부에서도 도시민의 농촌 주말주택을 장려하기 때문입니다.
주말주택은 원래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고, 핀란드의 호숫가 별장이나, 러시아의 집단 주말농장[다차]에서 유래하였습니다. 핀란드같이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국민이 호수가 삼림지대에 통나무 주말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주말이나 휴가 시에는 그 곳에 가서 수영, 낚시, 사우나 등으로 소일하곤 합니다.
인구는 적고(약 530만명), 국토의 면적은 넓으며(우리 남한의 3.5배) 호수가 10%나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는 많고, 땅은 좁으며, 땅값이 비싸서, 외국의 그런 주말주택은 오히려 일부 여유 있는 도시인만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말주택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저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나 도시근로자가 주말이나 휴가 시에 잠시 이용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시골의 작은 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나 건축면적의 제한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로 규정하는 정부정책[농림부]으로 보면 대체로 300평 미만의 농지에 짓는 10평 미만의 소형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제한된 지원책을 쓰고 있으니까요.
2. 주말농장에 관하여
우선 농지법에서는 도시인이 주말 체험영농목적으로 소유하는 300평(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이라 하여, 농사를 전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농지취득 및 이용을 가능하게 허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재지주라 할지라도 양도세에 있어서는 실거래가 매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재지주 농지는 실거래가 양도세 과세] 그러나 이 특혜(?)규정도 들어가 보면 적용 제한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말농장은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관계로, 대부분이 허가구역인 수도권에서는 많은 지역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다만 여주, 이천, 양평, 가평, 연천, 옹진, 원주, 횡성, 홍천, 평창 등 시 군에서만 가능합니다.
강화, 용인, 포천, 고양, 안성등지에서는 이주말농장을 취득할 수 없는것입니다.
3. 소형주말주택에 관하여
소형주말주택에 관해서도 규제는 이와 비슷합니다.
이동식,고정식주택을 놓을 토지가,전이라면 대지로 바꾸는 개발행위를 신청해야합니다.
최근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지전용 시에 내는 부담금의 명칭이 종전 <농지조성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기준도 종전의 제곱미터(평)당 일정금액에서, 공시지가의 3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대상으로 10평 미만의 소형주말주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용대상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100% 면제되지만,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에는 50%만 면제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이 부담금의 면제를 받으려면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감면대상추천을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이 추천기준에 관한 농림부 고시가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림부 고시 제2006-2호]에 의하면, 전용대상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도시지역에 있는 경우나,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청자가 50평 이상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을 소형주택 부지 내에 혹은 입접지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추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의 도시인은 우선 300평 정도의 계획관리지역 농지를 사서, 일단은 주말농장으로 쓰면서 향후에 그 땅의 일부를 전용하여 주말농가주택[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계획하는데, 이럴 때 소형주택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50%]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 이동식 소형주택에 관하여 ㅡ 예쁘고 실용적인 6평 이하 농막도 지어 드립니다.
흔히 6평 ~15평의 소형주택 중 이동식 소형주택은 건축허가 없이 바로 대지나 밭에 옮겨다 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농지법상 6평 미만의 원두막이나 소형 창고를 <농막>이라고 하여, 농지전용 없이도 밭에 바로 설치할 수있지만 농민의
농사편의를 위하여 휴식과 농기구나 비료, 종자 등의 보관목적으로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식수나 전기도 인입하여
쓸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은 농지전용 절차없이 설치가능한 농막에 전기와 수도,가스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12년11월 1일자로 전기와 수도,가스등을 사용할수 있도록 개선 되었습니다.
아래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의 내용중에서 농막 관련소식만 발췌한것입니다.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서울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했다면,3년보유로서 1주택인경우 비과세요건입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일정요건 이상인경우 농가주택 취득으로 1가구 2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농지가 1800평이라면 재촌 자경해야
양도세가 절감되므로 농가 주택을 짓고나서는
전입신고하고 하면 재촌 자경이됩니다.
다만 전원주택은 건평 45평이하일경우 1가구 2주택양도세 중과가 아닌 일반과세됩니다.
물론 수도권,경기도,광역시소재로서 기준시가 1억이하여야하며,
그외 지방과 경기도라도 읍,면지역내 소재시는 기준시가 3억이하라야 일반과세됩니다.
즉, 전원주택은 과세,
농가주택은 비과세 입니다.
농가주택에 대한 자료를 붙여놓기로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 농가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① 주택이 면지역 또는 도시계획구역 밖의 읍지역에 소재할 것(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규정된 수도권은 제외) ② 다음의 이농주택 또는 귀농주택에 해당할 것 - 이농주택 :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업으로 전출함으로써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않게 된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귀농주택 : 영농이나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이들의 직계존속이 과거에 5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거나 이들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곳에서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고급주택을 제외한 대지면적은 200평 이하여야 함)
농가주택은 말 그대로 기존의 허름한 농촌주택을 일컫습니다. 이 때문에 전원주택이나 펜션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입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또 펜션에 비해 신규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분적인 개축을 통해 민박을 놓을 수 있고, 향후 신축을 통해 펜션(수익형전원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도시민이 농가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의 도시주택을 팔아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농가주택에 대한 구매 욕구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요. 또한 2004년부터 일정 규모 또는 일정 가격 이하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 ‘별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것도 매력이지요.
★ 농어촌 1세대 2주택인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일반주택을 파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② 이농주택 소유자와 귀농주택 소유자별로 각각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이농주택 소유자 : 양도하는 일반주택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이농주택이 없는 것으로 가정할 때, 생계를 같이 하는 한 세대가 국내에 일반주택 한 채만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겄에 해당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 귀농주택 소유자 : 세대 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사(주민등록 이전)를 한 후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귀농 이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망인과 상속인의 영농기간을 합하여 3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내용은? 다음에 열거한 어느 한 사업에 의하여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동 사업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는 해당 도세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다만,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는 경우는 7배까지의 부속토지만 면제됩니다)
★ 농가주택의 혜택 모든 농가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개발지역 등은 비과세& 세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시가 1억5000만~1억6000만원), 건평 40평 이하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임야에 전원주택짓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서와 훼손된 임야의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나 영림서에 제출하면 된다. 시장 군수는 도로상황, 묘지와의 이격거리, 주민들의 민원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가를 내준다.
도시지역외에서는 전용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또한 농지나 임야처럼 거래가 까다롭지도 않고 건축면적 제한도 덜 받는다. 그러나 대지는 공급에 한계가 있고 가격 또한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고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비로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 농지전용 시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하듯 산림형질변경시에는 대체조림비를 내게 되는데 평당 비용은 7년생 잣나무의 묘목 값에 식재 후 5년까지의 육림비을 합하여 매년 산림청장이 고시하고 있다. 보통 3,000원 이내에서 결정된다.
전용부담금은 농지전용과 마찬가지로 공시지가의 20%이다. 이들 비용은 20일 이상 9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게 되는데 액수에 따라 50만원 이하이면 30일, 5천만원 이하이면 60일, 5천만원 이상이면 90일 안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진납부도 할 수 있다.
산림형질허가를 받고 나서는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허가가 취소된다. 건축물 시설공사가 30%의 공정을 보이면 준공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준공허가를 받으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다. 농지와 마찬가지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형질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서는 보통 건축물 바닥면적의 5∼6배나 최대300평까지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렇게 형질변경을 통해 대지가 된 경우에는 농지전용보다 3년 빠른 5년만 지나면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하다.
도시인이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전용허가을 받아서 짓는다. 그러나 그 절차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땅주인만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당해연도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집을 지으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락서을 받아서 전용허가을 받는 뒤 이전을 해야 한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는다. 땅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면 자신의 땅이 아니라도 농지전용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사용승락서는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으려면 최소한 땅값의 70% 정도는 지불해야 가능하다. 이때 토지 소유주의 인감이 첨부되어야 효력이 있다. 구비서류는 등기부등본,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피해방지 계획서 등이다. 이 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제출된 서류는 일주일에서 보름사이에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전용면적은 적당한지, 인근농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은 어떤 지 등을 심사하여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시장 군수에게 송부한다. 이를 송부받은 시장 군수는 15일 내에 허가를 내주게 된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읍(면)장과 리(동)장, 농협과 관련된 기관의 임직원, 새마을 지도자, 농민후계자 등 지역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 전용허가가 나오면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농지가 줄어 들게 되어, 줄어든 만큼의 농지를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조성비를 물게된다.
대체조성비는 평당 전은 7,140원 답은 11,900원이었으나 1999년 2월부터는 경지정리가 안된 전, 답은 ㎡당 4,500원(평당14,876원) 임야는 ㎡당 889원(평당2,939원)으로 통일되었다. 대체조성비가 전은 약 200%, 답은 25% 정도 상승했다. 농지의 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과한다.
부과액은 전용농지 공지지가 총액의 20%로 정해져 있다.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된다.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며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전용허가가 취소된다 부지면적 200평 한도내에서 농가주택을 짖기위한 농지전용은 전용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
전용허가을 받고 나서는 전용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축에 착공하고, 착공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진다.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일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강제명령이 내려진다. 그래도 일정을 넘겨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된다.
농지전용을 통해 조성한 대지는 농지전용 완료일로부터 8년까지는 용도변경이 어렵다. 만약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시장 군수의 하가를 받아야 한다. 이을 어기고 음식점이나 카폐, 공장 등으로 용도변경를 하게 되면 전용허가가 취소되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지전용을 통해 전원주택을 지을 경우 건축이 완료되어야 필지 분할이 되었으나,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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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환경 (산, 물, 산+물)
주변여건 (교통, 교육, 의료, 공공,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 (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규제사항 (주택 규모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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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대지분석, 건폐율, 용적률, 대지내의 조경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설계, 설비 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
심의지역은 사전 심의 (해당 시, 구청) 심의기간 약 1개월 , 지적공사에 경계측량 의뢰 기 건물이 있을시 멸실신고 (동사무소) |
내부구조 등 설계변경 가능 터파기 → 골조공사 → 외부마감공사 → 내부마감공사 → 외부조경공사 |
폐기물 처리등 확인서류 제출 , 정화조 준공필증 구옥 멸실신고 및 폐기물 처리신고 , 건축물 사용 가능 |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 등본에 등재 | |
(1)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지자체에 따라 전용허가가 나면 필지 분할을 해주는 지역도 있다. 대지조성사업으로 전용허가을 받았으면 집을 짓지 않아도 대지로 지목변경이 된다.
내집짓기 절차 |
설계의 기본은 대지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된다. 주변여건을 고려한 주택 배치야말로 전원주택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 사항들을 꼼꼼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설계 착수와 함께 시공을 맡은 업체나 건축주는 각종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을 해당 시, 구청에 접수해야한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면 시공사는 터파기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 조경,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이 완성된 후에는 건축물을 사용해도 좋다는 준공검사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또한 시공사나 건축주가 직접 해야 할 몫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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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환경 (산, 물, 산+물)
주변여건 (교통, 교육, 의료, 공공, 근린생활시설) 기반시설 (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규제사항 (주택 규모 예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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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 대지분석, 건폐율, 용적률, 대지내의 조경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구조설계, 설비 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
심의지역은 사전 심의 (해당 시, 구청) 심의기간 약 1개월 , 지적공사에 경계측량 의뢰 기 건물이 있을시 멸실신고 (동사무소) |
내부구조 등 설계변경 가능 터파기 → 골조공사 → 외부마감공사 → 내부마감공사 → 외부조경공사 |
폐기물 처리등 확인서류 제출 , 정화조 준공필증 구옥 멸실신고 및 폐기물 처리신고 , 건축물 사용 가능 |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납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 등본에 등재 | |
(1)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건축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30평)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되며, 건축과정은 다음과 같다.
과 정 |
관련행정업무 |
작업주체 |
주 요 업 무 |
관계부서 |
건축기획 사전조사 |
- |
건축주 설계자 |
입지선정 건축물의용도/규모결정 |
건축 행정 부서 |
계획설계 |
- |
건축주 설계자 |
건축계획도서 작성 |
기본설계 |
건축허가 |
설계자 |
경계명시측량 건축허가도서 작성 |
실시설계 |
착공신고 |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공자,감리자 결정 착공신고 |
건축공사 |
공사감리 |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설계자) |
대지경계측량 토목,골조,마감공사 조경공사 |
공사완료 |
사용승인검사 |
건축주 설계자 |
공사감리보고서 작성 사용승인관련서류작성 관리카드(정화조,주차)작성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 건축물대장작성 |
건물사용 |
유지관리 |
건축주 |
건축물 하자보수 |
앞서 보았듯이, 건축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 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 -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 - 건축공사의 감리 -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검사 등 행정업무 대행
(2) 건축신고대상 주택의 건축과정
현행 건축법상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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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의 합계(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또는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바닥면적 85㎡(약25.7평)이내 증축ㆍ개축ㆍ재축 대수선 : 구조체나 건물외형을 변경하는 경우 읍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약30평)이하인 주택,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ㆍ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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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
관련행정업무 |
작업주체 |
주요업무 |
관계부서 |
건축기획 사전조사 |
- |
건축주 |
입지선정 건축물의 용도/규모결정 |
- |
설 계 |
건축신고 |
건축주 시공자 또는 목수 |
건축신고도서 작성 |
건축 행정 부서 |
건축공사 |
착공신고 중간검사 |
건축주 시공자 |
대지경계측량 토목, 골조, 마감공사 공사의 관리감독 |
건축 행정 부서 |
공사완료 |
사용승인검사 |
건축주 건축지도원 |
- |
- |
건물사용 |
유지관리 |
건축주 |
건축물 하자보수 |
건축 행정 부서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경우는?
(1)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2) 결혼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 노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2주택이 된 경우
(4) 상속을 받아 2주택이 된 경우
(5)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미니하우스, 샌드위치 판넬, 조립식주택 ,컨테이너하우스,이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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