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오씨석문공파관해공종친회 정관
(羅 州 吳 氏 石 門 公 波 觀 海 公 宗 親 會 定 款)
제6차개정:2023.3.3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를 [나주오씨석문공파관해공종친회]라고 칭한다.
제2조(목적)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조상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리는 숭조사업과 종친의 화합 을 돈독히 하기 위한 친목사업,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후손 모두가 숭조사상을 실천하고 화합하여 자손만대의 영광스러운 번영을 위함에 있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고 각 시군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회원)
본회 회원은 나주오씨 석문공파 관해공 후손으로 한다.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로 임원을 둔다.
1항. 고문(약간): 본회의 원로로서 본회의 운영에 대하여 자문만하며 임원회에서 의결권은 없다.
2항. 회장(1명):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의장이 된다.
3항. 부회장(1명):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4항. 총무(1명):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 목적사업을 추진한다.
5항. 이사(6명): 각 집안의 대표종원 1명이 이사가 되며,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 반 사항을 검토하고 본회에서 위임한 안건을 의결, 승인, 추진한다.
6항. 감사(2명): 본회 재정에 대하여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며, 임원회의 의결 권은 없다.
제6조(이사회 임원회)
총회에서 의안 의결이 어려울 경우 회장은 제13조 이사회(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고문은 배석하여 자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 은 당일 총회에 보고한다.
제7조(임원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8조(임원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고, 고문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만75세 이하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종류)
본회 회의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하며 그밖에 임원회 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정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시제일에 개최한다.
2, 정기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승인한다.
3. 회장은 총회에 제출된 안건을 제13조 이사회(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 할 수 있으며 의결사항은 당일 총회에 보고한다.
① 전년도 결산 승인
② 신년도 예산 승인
③ 목적사업 승인
④ 임원 선출
⑤ 특별위원회 조직
⑥ 회칙 개정
⑦ 임원회와 특별위원회 결과 승인
⑧ 기타 중요한 의제 의결
제11조(임시총회)
전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의안이 발생하여 회원 20인 이상의 소집요구와 임원회에서 소집을 요구하면 회장은 1개월 안에 소집해야 된다.
제12조(임원회)
1항. 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결된 안건은 반드시 총회의 부의하여야 한다. 다 만 6조에 의거 총회에서 의결을 위임한 의결사안은 그러지 아니한다.
2항. 총회에서 위임한 의안을 검토, 의결, 승인,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및 특별위원회)
본회의 이사회는 아래와 같이 조직하며, 특별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시 임원회의 의 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별도 조직 한시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총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항. 회 장: 1명(오지열), 부회장: 오후균
2항. 총 무: 1명(오동현)
3항. 양림 대표위원: 2명(오재열. 오후균)
4항. 광암 대표위원: 1명(오희근)
5항. 양촌 대표위원: 1명(오창주)
6항. 봉정 대표위원: 1명(오근협)
7항. 가마 대표위원: 1명(오근우)
8항. 감사: 오근우. 오망근
9항. 임기: 2023년 4월 1일~2026년 3월 30일까지(3년)
제14조(의결)
1항. 총회는 출석한 회원만으로 하여 의결은 2/3 이상 찬성으로 한다.
2항. 임원회의와 특별위원회의 의결은 전원 참석하에 만장일치를 원칙하나 동일 안건에 동일인 1명이 계속 다른 의견일 경우에는 의결처리 할 수 있다.
제4장: 사 업
제15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숭조 사업과 친목 사업 및 장학 사업을 한다.
1항. 숭조 사업: 묘역조성과 관리, 시제 봉행, 선·효행 후손 발굴표창,
기타 숭조에 관한 사업.
2항. 친목 사업: 숭조회 조직 및 활동 지원, 단합행사 추진, 애경사 지원,
문중을 빛낸 후손 명패 증정, 기타 위친에 관한 사업.
3항. 장학 사업: 장학생 발굴 표창, 장학금 지급, 기타 장학에 관련된 사업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운영)
본회의 재정운영은 본회 자산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사안에 따라 거출할 수 있다.
1항. 24년도 숭조회운영비는, 서울 1천 1백만원. 광주 1천만원을 교부하여 사용 하며, 익년도 총회에 교부금 사용 정산서를 제출한다.
2항. 종친들의 수혜 등은 평평에 맞게 사용하고 광주와 서울은 교부금 내에서 상 호 협의하여 금액을 조정 사용 할 수 있다.
3항. 본부와 지회의 집행 항목은 따로 정하고, 본 규정 개정 목적에 맞지 아니한 심각한 사안 발생시 교부금액을 조정하거나 폐지하고 당초대로 운영한다.
제17조: (회계 장부)
본회의 총무는 은행통장, 금전출납부, 영수증, 수입과 지출 결의서를 사업별 로 갖춘 결산서를 반드시 감사를 받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 든 서류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8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4월1일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한다.
제6장: 의무와 권리
제19조: (회원의 의무)
1항. 본회의 회원은 제15조 1항. 2항에 대한 숭조사업과 친목사업에 대하여 의무 를 지니며, 임원회에서 인정한 합당한 사유 없이 계속 3년간 불참한 경우에는 제20조 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2항.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본회 재산상의 담보대출이나 현금 대출을 받 을 수 없다. 다만, 부동산의 임대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제20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으로서 제19조의 의무를 다할 경우에만 제15조 1항. 2항. 3항 에 대한 숭조사업과 친목사업 및 장학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조(회칙 개정)
제 정: 본 회칙은 1995년 01월 01일자로 제정한다.
1차 개정:본 회칙은 2010년 03월 22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2차 개정: 본 회칙은 2013년 05월 1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3차 개정: 본 회칙은 제18조와 제21조 제22조를 2014년 03월 0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4차 개정: 본 회칙은 제18조와 제21조 제22조를 2014년 03월 0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5차 개정: 본 회칙은 제18조와 제21조 제22조를 2023년 4월 01일자로 개정 시행한다.
6차 개정(2024.3.30.):본 회칙은 개정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