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4.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대상물 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식물원, 철강 등 불
연성 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
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나.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아파트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선임자격>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
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
1 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선임방법>
선임신고 근거 :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협회사이트 교육정보>실무(선임자)교육 내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참고
<선임자 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1회, 그 후로 2년에 1회 소집교육(시행규칙 제36조2항)
• 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 명령(시행규칙 제40조)
【 2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대상물 기 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 및 1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별표 5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근거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선임자격>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
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
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