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및 법규론
1. 2030 축산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 설명하라.
- 배경, 현황, 목표, 추진계획(4개, 저탄소사양, 분뇨처리, 악취저감, 기반구축)
2. 농식품부의 축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설명하라.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축산악취개선사업(지역단위, 분뇨처리방식개선, 축산악취저감, 경축순환활성화),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다양화, 에너지화, 위탁처리시설 처리용량 확대), 자원화조칙체 운영 활성화(퇴액비화, 바이오 연계, 에너지화)-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점검,
3. REC이란?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4. 가축 폐사체 에너지화 활용 : 바이오가스 발생량 가축분뇨의 7.5배, 에너지화 후 정화방류
5. 축산환경 법규에 대해 설명하라
- 2006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액비화 농경지 확보면적 변천, 방류수 수질기준 개정, 배출시설 규모 변경(허가, 신고),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표준설계도 개정, 가축분뇨 배출원단위 개정
6. 가축분뇨 배출원 : 소말13.7, 젖소(+20) 37.7, 돼지 5.1, 산란계(1000수) 124.7, 육계(1000수) 85.5 (리터/두일)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도지사 기본계획 10년 마다 환경부장관 승인
- 가축분뇨 실태 조사 : 양분 현황 고려 적정 규모 가축이 사육, 생활환경 또는 물환경, 토양 오염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
- 가축사육의 제한
-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 환경친화 축산농장 지정 : 가축사육밀도 유지/생활환경 개선, 농지환원, 자연친화형 축사, 악취저감시설/주변환경 저해하지 안니 할 것, 기타 부령 기준 지킬것 (지원 : 축사, 분뇨 관리 재정지원, 보고검사의 면제,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전량 위탁처리, 육계, 오리의 경우 바닥면 30센티이상 방수재, 10센티이상 왕겨 톱밥, 출하때마다 분뇨처리, 시군구청장 인정시 연 1회)
-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 기준 : 공통기준, 퇴비화시설(1개월, 톱밥 등시 2개월), 액비화시설(4개월, 교반장치 없으면 저장조 2단, 4/1개월), 바이오가스화 시설, 가축분뇨 고체연료 시설
- 퇴액비화 기준(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 고체연료 기준(길이 40, 저위발열량 3,000kcal/kg, 수분 20, 수은 카드늄, 납, 크롬
- 액비 살포기준
- 생산자 단체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적극 참여. 양분현황고려 적정 가축 사육, 퇴액비촉진계획(2년마다)
- 전자인계관리시스템
8. 축산법
- 축산업 :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가축사육업
- 축산업 허가 및 등록요건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한/육우, 젖소, 돼지, 닭), 허가 요건(사육시설 면적, 사육시설), 이외에는 등록
9.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입식 사전신고
- 출입기록 작성보존
- 차량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 가축소유자의 방역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