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 및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분들은 반드시 유학허가증을 한국에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준비하신 비자서류를 접수하여 발급 받으신 유학 허가증은 Port of Entry Letter로 비자 승인 레터입니다. 따라서, 캐나다 입국 시, Immigration Office에서 한국에서 받은 유학허가증, 여권, 입학허가서 등을 제시하면 학생비자를 여권 원본에 부착해 줍니다.
입국 심사 시, Visitor Line에서 기다리다가 본인 차례가 되면 이민관에게 유학 허가증을 포함한 서류를 보여 주셔야 하며, 이때 안쪽에 있는 Office로 들어가도록 안내 받습니다.
Office 안에서 입국 심사가 끝나면 학생비자 원본을 그 자리에서 프린트하여 여권에 부착해 주는 순서 입니다. 반드시 본인이 비자 종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국 심사관의 착오로 해당 비자를 받지 못하고 스탬프 만으로 체류 허가를 받은 경우, 이는 관광 비자 입국이기 때문에, 입국 후 다시 재 출국 및 재 입국 절차를 밟아 비자 원본을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