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1>
-탈규제적 정부모형, 조직구조에 대한 특정한 처방X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경영실적 평가 결과 경영실적 이 부진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해 기관장, 상임이사의 임명권자에게 그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 가능
-공익, 행정의 최고가치/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재량권의 기준으로 공익이 중시-> 정치행정일원론과 관련
-민영화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서비스 비용 직접 지불하고 정부의 책임 하에 공공서비스 공급하도록 하는 외주방식-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민간조직에게 일정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식- 면허(franchising도 면허의 일종)
•공공서비스, 기술적 복잡하고 예측 어렵고 서비스 목표달성 방법 정확히 알 수x- 보조금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비용 지불, 정부가 서비스의 수준과 질 규제- 면허
(계약, 구매권은 정부가 생산자에게 비용 지불)
•레크리에이션, 주민복지, 안전모니터링-봉사/
아웃감시, 녹색어머니회, 주민순찰, 보육, 고령자대책- 자조활동
•명시적 바우처- 쿠폰, 카드 등 사전 지급
ex. 산모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묵시적 바우처- 소비자가 공급기관 자유롭게 선택할 권한 있음; 정부가 공급자에게 비용 사후 지급
ex. 공교육 방과후 수업베
-공급결정(provide, arrange): 정책결정, 서비스에 대한 최종 감독과 책임
생산(produce): 서비스의 구체적인 전달 집행
-> 계약, 면허, 보조금은 정부가 공급결정; 구매권은 민간이 공급결정/ 생산은 모두 민간
-규제개혁위: 위원장 2명(국무총리,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 포함한 20-25명 위원/ 심사기간은 원칙적 45일 이내,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 가능
공동규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규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에 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적용x
-규제개혁: 규제 완화-> 규제품질관리-> 규제관리
-전자거버넌스 단계: 전자정보화-> 전자상담(자문)
-> 전자결정
-장관책임과 중립적관료제- 전통적 의회정체 모형
-엽관주의, 특정 지역(동부) 및 소수 상위 계층 독점방지; 한정된 공직 만인에 개방-> 민주 형평
실적주의, 공채 등 임용상 기회균등-> 민주 형평
(but 대표관료제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실적주의 공채는 진정항 기회균등이 아니라고 주장)
-행안부장관, 지방공기업에 있어 (1) 경영평가 실시, 그 결과의 조치 강구 (2)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지도, 조언, 권고 (3) 사장에 대한 업무성과평가
-대표관료제
•소극적 대표성: 출신성분이 태도 결정; 관료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사회 전체 대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인구 특성이 관료제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사회적, 배경적, 태도적, 구성론적
•적극적 대표성: 출신집단의 이익 적극 대변; 역할론적, 능동적, 정책적
-일반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고위공무원단은 계급 구분x 연구지도직은 2개 계급으로만 구분
-감사원 사무차장(일반직)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 사무총장(정무직)
-시도선관위상임위(일반직) 중앙성관위 상임위원(정무직)
-국회수석전문위원(별정직) 국회위원회 전문위원(일반직)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자, 부시장(일반직 고위공무원) 정무부지사 부시장(별정직)
-공직감찰본부장(일반직)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정무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결과 국회본회의에 보고; 국회의장, 대통령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독립합의형: 팬들튼법에 의해 설치된 미국 인사위원회(실적주의, 정치적 중립), 실적제보호위(MSPB)
-비독립합의형: 우리나라 중앙인사위원회(김대중, 노무현 정부), 소청심사위
-비독립단독형: 현재 인사혁신처, 미국 인사관리처(opm), 영국의 공무원장관실 및 내각사무처
-대표관료제, 사회적 약자 우선임용하는 수직적 평등-> 능력중심의 자유주의나 기회균등에 입각한 천부적 자유개념 저해
-대표관료제: 내부통제 강화, 외부통제 무력화
일반국민의 참여와 협치 저해; 민주행정, 국민주권원리, 거버넌스적 시각에 위배
-공공서비스동기론PSM by. J. Perry
: 관료들은 보수 등 이윤 동기나 기업가정신과는 다른 이타심 및 봉사정신에 바탕을 둔 공직동기가 존재
-근평 평가자는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정함
-근평 항목별 비중은 각 부처가 자율로 정하되 하나의 항목이 70%넘지 못한다
-근평 불복: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신청 가능/ 소청심사는 불가
-Lewis 대안적 예산제도: 상한선이 없는 종전의 예산은 증감된 부분만을 고려하는 열린 예산이라 비판/ 모든 예산의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을 고려하여 부처 전체적 관점에서 복수의 대안 제시해야한다고 주장/ 합리주의 예산에 영향
-제한된 정보(정보의 부족과 불확실성)은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 조직구조적 요인
-개방형임용
•신분: 경력경쟁채용에 의한 임기제 공무원
다만, 경력직 공무원인 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 전보, 승진, 전직의 방법으로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 임용 가능
•🌟임용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기제일 경우, 최소 3년 이상. 성과 탁월시 5년 이상으로 임기 연장 가능.
-직급: 직무의 종류, 곤란도, 자격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여 채용, 보수 등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집단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횡적인 군
-직무등급: 곤란도 책임도가 유사하여 비슷한 보수를 줄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 계급구분이 없는 고위공무원단에 적용
-수평적공평: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자유주의자들의 입장, 소극적
-수직적공평: 다른 것은 다르게, 사화주의자들 입장, 적극적
-BSC, 조직의 비전,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
>> 하향적, 연역적, 위계적, 거시적/
과정-결과, 단기목쵸-장기목표, 재무적-비재무적, 내-외부적 관점 조화 추구
-기준인건비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과 자율범위의 규모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행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준인건비에 따라 자율적 정원 운영
(총액인건비제는 총 정원, 인건비 총액 한도 이중으로 규율)
•추가적 자율 운영범위 1-3%
-총액인건비제
•자율: 과 단위 기구 설치, 자율항목의 보수(성과상여금), 여유재원의 사용, 세부항목간 전용(기관장에게 위임), 총정원 3%내 추가 운영 가능, 직급별 정원 자율화(상위직만 한도 설정)
•통제: 국 단위 이상 기구 설치(대통령령 통제), 기본항목(봉급)(인혁처통제), 총정원과 인건비 예산 총액(기재부, 행안부)
-경력개발제도(CDP): 조직의 수요와 개인의 욕구가 전문성이라는 공통준모에서 접점을 찾아 경력을 설계 관리/ 노무현정부때 도입(2006)/ 무분별한 순환전보로 인한 전문성 저해 해소/ 경력목표(공무원이 설정)+경력경로(조직이 제시)의 결합
-보조사업수행자,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예산 계상
>> 중앙관서 장은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재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
-실적제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반드시 요구, but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정치적 중립 요구하는 것x
-칼도 - 힉스 기준: 파레토 최적의 비현실성을 보완하는 개념으로서, 정책으로 인하여 수혜자와 피해자가 함께 존재할지라도 수혜자의 효용증가의 합이 피해자의 효용감소의 합보다 충분히 커서 사회적 잉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고도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면 바람직하다(보상성의 원칙);
보상의 방법은 수혜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간접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제도의 인지적 측면 중시(규범적 측면x), 상황적절성의 논리(결과성의 논리x)
•구조적 동질화의 과정 증명 위해 실증적인 방법론이나 해석학 내지는 귀납적 방법론 지향
-npm, 조직 내 관리적 측면에 초점
뉴거버넌스, 조직 간 네트워크 중시
-사적재,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적정규모공급
과소, 과다공급의 문제는 공공재에서 발생
-재정력이 높은 서울, 경기, 수원, 용인 등 10여개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금 지급x/ 자치구에 대해 직접 교부하지 않고 대신 특별시, 광역시로부터 자치구조정교부금 받음/ 재정우수단체에 대해 행안부장관 특별교부세 부과 가능
-자치구, 보통교부세 제외대상(대신 특별시 광역시로부터 조정교부금 받음)
-애드호크라시, 관료제에 비해 비능률적이고 취약한 조직설계(관료제는 엄격한 분업과 계층제에 의존하기 때문에 능률적), 성과중심의 조직도 일부 있으니 성과측정 용이x
-직무분석: 해당 직위의 수집된 직무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제반활동/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군, 직렬, 직류별로 분류하는 종적인 분류(수직적 분류 구조 형성)/ 논리적인 사고과정이며 공식적 절차x. 직무의 유사성에 대한 판단은 주관이 개입되므로 판단기준 공식화 불가
-직무평가: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 등 직무의 상대적 비중 및 가치에 따라 횡적 분류/ 등급, 직급 결정/보수구조의 합리적 기초가 됨/ 직무분석보다 더 체계적, 과학적 과정
-총사업비 관리(1994):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사업. 사업규모,. 총 사업비, 사업기간 미리 정하여 가재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하는 제도
-예비타당성 조사사업(1999)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 이상
•토목사업은 500억 이상, 건축사업은 200억 이상
•대상 사업: 건설공사 포함된 사업, 정보화사업, 국강연구개발사업, 사회복지보건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산업, 중소기업분야 등
•제외: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 문화재 복원사업, 국가 안보 보안 관계사업
-직위분류제, 개방형이므로 환경대응성 높고 경직성 낮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분류구조. 신축성, 융통성 부족해 역동적, 불확실한 상황에 불리
-mbo 상식에 의한 관리 중시
ppbs 통계적이고 세련된 분석적 관리 기술. 비용편익분석등 과학적, 객관적인 체제분석기법 사용
-T. Parson 사회체제론자 D. Easton 정치체제론자
Sharkansky 행정체제론자
-행태론, 고전적인 원리주의에 대한 반발(경험과학적 이론), 원리접근법의 형식적 과학성 배격, 고전적 원리는 경험적 검증 거치지 않은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
발전행정론, 구조기능주의에 대한 반발
-고위공무원단 도입
•우리나라: 2006 노무현 정부
•미국: 1978년 Carter 행정부시절 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해 도입
-C.I. Barnard, <관리자의 기능>에서 공식목표와 개인의 욕구의 조화(조직의 입장과 근로자의 입장 균형) 중시; 인관관계론을 토대로 조직을 인간의 협동적 시스템으로 파악; 고전적 조직과 신고전적 조직 통합과 균형; simon의 행태론에 영향
-정치(민주성), 행정(능률성) 둘은 상충.
but 민주화는 목적가치, 능률화는 수단가치로서 보완적인 관계로 인식되야. 현대행정의 모든 문제는 민주화와 능률화의 조화문제로 귀결. 목표 설정단계에서는 민주화 추구, 설정된 목표 달성과정에허는 능률성 추구
-ngo 모형
•대체적 관계: 국가의 한계로 공공재 공급을 ngo가 대신 맡게 됨
•보완적관계: 정부의 재정지원
•의존적관계: 다원화되지 못한 사회에서 정부가 ngo 성장 육성, 유도
-사회적 자본: 호혜주의o 이타주의x 대가없는 무료봉사x/ 형성과정이 불투명, 불확실/ 불문명한 거래/ 교육수준이나 소득수준 둥 경제적 요소는 포함x/ 등가물의 교환(경제적 거래)X, positive sum 관계
-공공선택론, 다수결의 원칙 등 기존의 의사결정원칙의 보편적 효용 믿지 않고, 의사결정비용은 최소화하되 참여자의 동의는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적응적선택 처방
-시간과 자원의 제약 인정한 최선의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최적모형
-McClelland, 모든 사람이 비슷한 욕구 계층 가지고 있다고 한 매슬로우 이론 비판; 욕구는 개인이 사회문화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고 학습되는 것. 개인마다 그 계층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 권력욕구, 친교욕구, 성취욕구 중에서 성취욕구가 젤 중요
-자율적 행위모형: 국가는 행정엘리트의 선호를 반영한다는 엘리트모형
-안토니오 그람시, 헤게모니 이론: 지배계급은 물리적 억압이 아니라 도덕적 지적 리더십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 나감
-다원주의(R.Dahl)과 선거: 사회에 엘리트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선거라는 경쟁절차를 통하여 일반대중의 선호와 이익이 정책에 반영; 어떤 사회문제로 고통받는 집단이 있으면 이들의 지지를 필요로하는 누군가에 의해 그 사회문제가 채택; 민주사회=정치적 시장. 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이 선거 통해 의견 나타냄
-PBS
•능률성(집행성과) 제고, 효과성(정책성과) 제고는 곤란
↔️ 업무가 완료될 경우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까지 포함(단위원가- 효율성, 업무량- 효과성)
•관리기능은 집권화, 계획 기능은 분권화
•예산서애 사업의 목적, 목표에 대한 기술서 포함
-> 정부사업의 목적 명확히 이해 가능. 투명성, 신뢰성 증진
•사업별 산출근거 제시, 입법부의 예산심의 용이
•품목별 중심이 아니라 입법부의 예산통제 공란, 회계책임 모호, 공금관리 곤란
•개별 단위 사업 중심: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 곤란(총체주의 예산x)
•🌟부국 수준의 소규모 개별 단위사업에 국한
-> 정부의 핵심기능이나 총괄계정에 부적합
•pbs 양면성: (1) 입법부 예산심의 용이 but 예산통제 곤란 (2) 장기계획 수립 실시에 도움 but 장기계획과 연계x (3) 합리적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but 합리주의 예산x
정책개념
•정치적: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활동(D. Easton)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계획
Salamon위 직접성 및 강제성 정도에 따른 구분
•강제적: 정부의 직접 시행(정부소비), 법과 규제, 공기업, 직접 대부-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중요할 때 적절함
•혼합적: 보조금, 이전지출, 민간위탁, 바우처, 조세감면(조세지출), 임대, 지급보증
정책문제 정의시 고려요소
: 관련 요소, 가치 판단, 인과관계, 역사적 맥락
미국: 하위정부, 정당과 의회중심
영국: 정책공동체(정당과 의회 중심의 정책과정이 한계에 부딪침), Rhodes
(이슈네트워크는 heclo가 논의)
-국가채무관리계획, 예산안편성지침,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예산안첨부서류x (국회예결특위에 보고는 해야)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는 첨ㅂ서류
-세목 또는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미리 제출된 세입예산은 소관상임위에서 심사할 수 없다.
-통제
•지출원인행위의 실적 월별로 기재부장관에 보고
•공무원 정원 증원 및 처우개선시 기재부장관과 사전협의
•각 중안관서 월별, 분기별, 결산보고 해야
•기재부장관, 월별 사업시행보고서 제출받음
-예비비는 기재부장관이 관리책임자;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 설치시 총액으로 사전의결, 지출 후 사후 국회승인
-헌법상 독립기관은 별도로 예비금제도 있음: 별도로 예비 청구하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융통성있게 사용; 예비금은 당해 소관의 세출결산에 포함하여 세입세출결산으로 처리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에 의한 것, 새출예산금액,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계속비, 국회 승인 얻은 미지출 연부액은 차기연도애 이월(체차이월)가능, 새로윤 연부액은 승인 얻어야
-긴급배정 대상경비
1. 와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2. 선박의 운영,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되는 경비
4.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경비
5.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7.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8.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회계연도 중에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 사용목적 지정 불가
-재무관: 지출원인행위(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행위 ex. 계약 등 사법상 채무, 공법상 채무, 손해배상지급에 관한 결정, 회계간의 전출입에 관한 결정)
지출원: 지출결정, 명령 및 계좌이체
지급기관(출납기관): 현금지출
-> 재무관, 지출관, 지급기관(출납기관)은 서로 겸할 수 없음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는 경우,
지출의 무효, 취소 불가/ 관련 공무원의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면제되는 것x/ 국회도 정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요구 가능,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 받은 사항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현금주의, 채무에 대한 정보 제공x 가용재원에 대한 과대평가-> 선심성 사업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이 선호/ 비용, 편익 계상 증가, 재정성과 파악 곤란
-무상거래, 현금주의에서는 인식x,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
-발생주의: 수익은 회수할 권리가 생기는 시점에, 비용은 용역 수령한 인도 및 겸수 시점에 기록
수정발생주의: 수익은 측정이 가능하고 지정된 기간 내 징수가 가능할 때, 지출은 채무가 확정되어 빠른 시일 내에 지불할 수 있을 때
공통점: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인식하되 적용대상을 유동 또는 재무자산에 한함
-점증주의, 보통세의 증가분은 여러 사업에 분산되므로 예산 점증적 but 목적세의 증가분은 해당사엊의 예산만 대폭 증가하므로 점증적이 되기 어렵다
-> 예산통일의 원칙이 지켜질 때 점증주의 나타나기가 용이함
-행정부제출예산제도= 품목별예산
-zbb, 예산운영에 있어 다양한 예산단위, 방법 및 수준 검토-> 재정규조 경직성타파, 탄력성 확보; 신규 프로그램 개발 곤란, 계속사업의 분석에 치중
-효율성 배당제도: 부처에 예산절감목표 강제로 할당해주고 점감되는 예산이나 불용액 일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해당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리스트럭쳐링: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혁신. 민간부문에서는 불필요한 부분의 매각, 퇴출, 제거
-리엔지니어링: 조직의 기능 혹은 직무프로세스 설계에 기초한 조직혁신 의미; 철저한 직무분석이 먼저 선행되야함
-애드호크라시, 엄격한 분업(x) 역할 구분 모호
훈련된 전문요원-> 수평적 전문성 높음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사결정권 분권화
-자율직위, 고위공무원단 포함 과장급 이상만 적용
공모직위는 그 이외직위도 적용 가능
-책임경영방식: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곤란한 사무를 내부시장화된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
ex. 책임운영기관
-정의: 공리주의자, 사회 총체적 효용의 희생 위에 약자들의 이익 추구하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비판/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양극단을 지양하고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 무지의 베일, 원초적 상태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게 공정하다고 전제(자신이 소속된 사회의 특수한 사정, 계급 신분 직업 등에 무지하여야함)
-Administrative behavior= 행정행태론, simon
Scientific management=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과 집단규범: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률이 하락하고 그렇게되면 동료 중 누군가 해고될 것이라는 인식으로 구성원들 스스로 생산량 억제 조절
-행태론
•계량적, 미시적 분석에 중점을 두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통해 행정현상 분석
cf. 개념의 조작화: 추상적인 개념이나 목표를 수치나 지수를 이용하여 구체적,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것
•가치 배제 but 가치의 존재와 행정현장에 정책결정기능(정치적 기능)의 존재 인정
•사회로부터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투표, 이익집단의 활동, 정치적 요구, 자원의 투입) 중시; 정치체제는 이러한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블랙박스에 불과
•개별국가의 특수성 인정x 보편성 객관성 강조
-정책
•정치적: 사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D. Easton)
•경제적: 투입에 대응하여 환경으로 내보내는 산출
발전행정론, 이론적 과학성 미흡, 일방적인 산출에만 주력하고 투입기능 경시
행위이론, 계층제나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보다 합의적 의사결정 중시
Habermas, Denhardt 비판행정학: 인간해방, 사회적 권력관계에 대한 비판, 자유로운 의사소통 중시
-관료에 대한 인식
•공공선택론: 정치인 관료 모두 개인의 효용함수에 따라 권력이나 예산극대화 추구
•니스카넨: 정치인은 사회후생의 극대화, 관료들은 개인후생의 극대화-> 정치인은 한계편익-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최적생산)에서 생산 but 관료들은 총편익=총비용 지점에서 과다생산
공공선택이론, 주민의 의사소통 다원화시키는 중첩과 분권화 핵심(분리x); 획일적 조작구조 계층제적인 단일의 명령계통 부정
티부가설(지방행정의 효율성)
↔️새뮤얼슨의 공공재공급모형(중앙정부차원의 공공재이론)
관청형성론(니스카넨 반론)
•관료들의 효용은 일부예산에만 관련
예산극대화의 동기는 기관의 성격, 예산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 통제기관과 사업예산은 예산극대화동기 일어나지 않음 but 핵심예산이나 관청예산과 직결된 기관은 예산극대화 동기 강함
•가시적이고 책임이 수반되는 계선기능은 준정부기관이나 책임운영기관에 떠넘기고 자신들은 정치권력의 중심에서 참모기능 선호; 합리적인 고위관료들은 예산극대화동기 대신 관청형성동기가 더 강함
-신제도주의
•제도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태주의, 제도적 제약을 간과한 다원주의에 대한 반발
•제한된 합리성의 이론; 최적화보다 만족화 중시
•제도=동태적인 것으로 봄. 제도라는 변수 통해 국가 정책 설명(구 제도주의는 동태적 측면 파악x 제도 기술)
-뉴거버넌스, 참여를 통한 정책과정의 민주성 상대적으로 강조 but 효율성 포기, 희생X
-좋은 거버넌스: 자유민주주의(참여, 분권)+신공공관리(개방,유능, 투명, 효율)
-레짐이론, 정부기구의 경제적 종속성 수용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독자성 강조 (도시 권력구조의 이원화)
-stone의 레짐
•현상유지레짐: 친밀성이 높은 소규모 지역사회
갈등x
•개발레짐: 지역개발, 성장, 발전; 갈등 심함
-stoker
•유기적: 높은 결속력과 합의
•도구적 레짐: 단기 성과, 실용적 동기, 국제이벤트
•상징적 에짐: 변화지향, 과도적
-nps: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물/ 책임의 다원성 / 규범적 가치 구현 위한 구체적 처방 제시x
-공공할인율은 민간보다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할인율이 낮다/ 개도국은 낮은 할인율로 인해 정부사업이 팽창하고 정부 개입이 늘어남
-잠재가격(시장의 불완전성으로 시장가격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간접적 주관적 방법)
•비교가격
•소비자 선택
•유추수요
•서베이 분석
•보상비용
-비용은 기회비용, 편익은 소비자잉여 개념으로 측정하되 매몰비용과 금전적 편익 제외하고 모두 고려해야 함 (조세는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불포함, 보조금은 사업에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
-비용편익분석, 경제적합리성(능률성)강조
비용효과분석, 기술적, 도구적 합리석(효과성)강조
-분산분석: 두 개 이상 다수의 집단 비교, 총평균과 각 집단의 평균의 차이에 의해 생긴 F분포 이용해 가설 검증
-자료포괄분석(DEA): 정책대안의 상대적 효율성, 생산성 분석 위한 성과분석기법
-Q방법론: 인간의 주관적 영역 분석, 주관이나 가치관의 유사성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여 공통인자 발견
전통적 델파이, 합의/근접된 의견 도출/ 의견의 중위값 중시↔️정책델파이, 의견 대립 갈등 유도
-정책결정모형
•산출지향적: 행정학자 중시/ 합리성 중시/ 정책의 내용 분석/ 정책결정모형
ex. 합리모형, 만족모형, 점증모형, 혼합주사모형,
최적모형
•과정지향적: 정치학자들이 중시/ 설명적, 서술적 모형/ 권력성 중시/ 정책과정 다룸/ 정책의제모형
ex. 집단주의, 엘리트주의, 국가주의
-합리모형, 객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의사결정자(인간이 모든 대안 고려 가능)과 주관적 합리성에 근거한 경제인(목적달성의 극대화 위해 최대한 의식적 노력)을 전제로 한 모형
-점증모형의 합리성: 제한적 합리성+정치적 합리성+정치적 실현가능성
(cf. 만족모형- 제한적 합리성)
-🌟점증모형,목표수단분석 미실시/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음(당면문제는 끊임없이 재조정됨)/
목적과 수단 구분x 양자 상호 조절, 통합성 인정/
목표와 수단이 동시 선택or수단을 먼저 고려한 후 목표선택(목표보다 대안 더 중시)
-최적모형, 최적화를 실현하려는 규범적 최적모형이라는 점에서 합리모형에 더 가까움/ 정책과정의 각 국면에서는 중첩성, 가외성 환류 필요/다원적 구조/ 집행단위와 결정단위의 연계/ 후정책단계에서는 정책연관기관관의 관계도 고려해야-> 정책집행기관과 정책결정기관은 유기적으로 연계/ 정책평가기관과 정책결정, 집행기관은 객관적 평가를 위해 거리 둬야
-쓰레기통 모형의 불확실성 회피방법
: 단기적 피드백, 단기적sop의존, 환경과의 타협(거래관행 형성, 전략적 제휴,계약, 카르텔 형성)
-타협, 흥정, 연합 등 정치적 게임에 의해 정책 결정
-> 관료정치모형
정치적 표결(선거나 투표)-> 공공선택론
-쓰레기통 모형, 계층제적 질서 존재하지 않는 느슨하고 분권화된 자율적, 동태적인 조직에 적용 ex. 대학조직, 다당제인 의회
-위기시 의사결정 특징
•비공식적인 과정, 즉시적 결정
•관료정치 성행
•상향적 및 하향적 의사소통 증가, 속도 빨라짐
•정보의 소스에 의존
•정보의 흐름 통제
•집단적 의사결정(집단사고의 우려)
-정책딜레마 논리적 구성요건
•분절성: 대안 절충 불가
•상충성: 대안 간 이해충돌
•균등성: 대안들의 비슷한 결과가치
•선택불가피성
•명료성: 대안의 구체성
-봉사조직, 전문적 봉사와 행정적 절차 사이에 생기는 갈등 해결 중요/ 수혜자 고객집단/ 병원, 학교, 복지단체
-전문관료제
•구성부문: 핵심운영층, 지원참모
•환경: 복잡, 안정적
•공식화 수준 낮음
•수평 수직적 분권
•작업기술의 표준화(오랜경험과 훈련으로 표준화된 기술 내면화)
-🌟집권화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 발달(신속한 전달 가능-> 권한 위임 필요성 감소)
•조직이 동원하는 재정자원(예산) 규모 팽창
•sop 등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 또는 효과성에 대한 신뢰 (높은 공식화와 높은 집권화는 긍정적 상관관계, 양자는 서로를 강화함)
•조직활동의 통일성, 일관성에 대한 요청
•일의 전문화, 기능분립적 구조설계
•분업으로 인한 횡적 조정의 필요성 증대
•기술이 일상적일 때
-조직의 규모 커지면
•복잡성(분화) 증대
•공식화(비정의성): 매뉴얼, sop, 간접적 감독
•분권화
•조직농도 증가
•부품화, 비인간화, 비민주화
-통솔범위 (통솔범위 좁음=통제 많음)
•오래된 조직은 통솔범위 넓음
•부서가 한 장소에 모여 있거나 교통 발달-> 통솔범위 확대
•단순 반복 업무-> 통솔범위 확대
•부하들이 유능하고 훈련됨-> 통솔범위 확대
-모호한 조직경계로 인해 조직의 정체성이 약해 응집성 있는 조직문화 갖기 어렵고 조직원의 충성 기대하기 어려운 것= 네트워크 조직
-재정사업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제도(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애 의한 성과목표 관리/ 2003 도입/ 전체 사업 대상/ 각 부처에서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 사업 점검/ 2005 도입/ 전체 사업 1/3(각 부처가 기재부와 협의해 결정)/ 각 부처가 평가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사업평가/ 2006 도입/ 개별사업 대성으로 과학적 평가기법 사용해 심층 분석/ 개별사업(자율평가결과 추기 평가대상, 중복 효율적인 사업, 지출효율화대상사업)/ 기재부가 평가
•핵심사업평가제도(2018): 80개의 핵심사업 선별/ 3년 중기 결과 목표에 대한 평가/ 우수 보통 미흡 등급 구분해 예산 삭감에 치중x/ 재정관리점검회의 중심으로 평가/ 합동현잔조사단 꾸려 현장조사 실시(정책수혜자, 민간전문가, 사업부처)
-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정부전체업무의 방향 설정/ 정부업무평가위의 심의 의결 거침/ 국무총리가 매 3년마다 수립
•성과관리 전략계획: 중앙행정기관장이 3년마다 수립/ 당해 기관 임무와 전략 목표/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성과관리 시행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당해연도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 포함/ 중앙행정기관장이 매년 수립
지역상생발전기금: 2010년 불완전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가 해당 지방소비세수액의 35%(약 3,000억 원)를 2019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출연하여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
서울시 공동세 제도: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 목적/ 특별시의 재산세에 한하여 공동과세 인정(원칙은 분리과세)/ 종전 자치구세-> 특별시 및 구세로 전환/
재산세 50% 특별시가 확보하여 25개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
현행 국가재정법에 형평성 언급x (효율성, 성과지향성, 투명성, 안정성만 규정)
현행 공무원 헌장, 효율성 언급x (전문성, 다양성, 투명성, 창의성)
영구세주의: 조세법률주의
일년세주의: 조세 매년 국회에서 의결
-고위공무원단제도, 국가 실시/ 지방 미실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국가 미실시/ 지방 실시
총액계상예산제도, 국가 실시/지방 미실시
자율예산편성재도, 국가 실시/ 지방 미실시
국정감사, 국가: 정기회 이전 30일간 실시/ 지방: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예산일정, 지방: 50일 전 제출, 15일 전 의결
(기초는 14일 전 제출, 10일전 의결)
재정민주주의: 전통적 의미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함; 적극적 의미는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것(K. Wicksell)
-초과지출금지(양적 한정성) 예외: 예비비, 추경예산
-회계연도 경과지출: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현행x)
-사전의결 예외: 준예산, 예비비사용, 전용, 사고이월
,행정상의 긴급명령
-실정법상 예산 원칙
•헌법: 추경예산, 계속비, 예비비, 조세법정주의,
감사원 회계검사, 증액시 정부 동의, 준예산,
국고채무부담행위,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
•국가재정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국고금관리법: 국고통일주의(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계속비와 예비비는 설치 근거는 헌법,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재정법
-담세능력이 증가함에 따라 과세율이 증가 · 일정 또는 감소하느냐에 따라 조세를 누진세 · 비례세 또는 역진세로 구분한다.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각각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의 대표적인 예
-경제안정: 공채발행이나 통화량 조절 등 전략적인 경제대책
-소득재분배: 시장에서의 분배가 바람직하지 못할 때 이를 시정(형쳥성)
-자원배분: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정하거나 외부효과 치유를 위한 보조금 지급, 공공재의 직접 공급 등 시장 실패 치료하는 기능(효율성)
-기능별 분류 보완(탄력성 높아 회계책임 명확하지x않음)
기능별 분류 > 사업별 > 활동별 분류(재정통제 용이)
-품목별 분류,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 제공
-기능별 분류, 행정수반의 사업계획수립에 도움
-조직별 분류, 지출목적이나 예산의 성과파악 곤란
(사업중심 예산x 주체별 예산이므로)
-우리나라 예산, 소관별-기능별-품목별 분류
-프로그램 예산(중앙 2007 지방 2008)
•프로그램: 동일한 정책 목표를 위한 단위 사업의
묶음; 예산 및 성과관리의 기본적이고 전략적 배분 단위
•프로그램 중심의 하향식, 다년도 예산
(기존의 단년도, 상향식, 품목별 예산 탈피)
-특별회계 종류
•중앙: 기업특별회계- 정부기업특별회계(우편, 우체국, 조달, 양곡관리), 책운기관특별회계(정부기업으로 간주)//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일반회계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대규모 국책사업)
•지방: 공기업특별회계(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통점
•법률로 설치
•설치 시 기재부장관의 타당성검사 받아야 함
•국회 심의 받음(단, 특별회계는 법정회계, 기금은 법정예산X)
-통합재정, 대출순계 구분/ 보전재원 명시(적자가 나거 차입해 온 금액-흑자 나서 상환한 금액)-> 재정적자 나면 보전수지 (+)
-기재부장관,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가능
-조세지출예산, 1967 서독 도입/ 중앙 2011, 지방 2010도입
-남녀평등예산, 1984 호주 도입/ 중앙 2010 도입,
2013 도입
-회계연도 중에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 사용목적 지정 불가/ 준예산으로 공무원의 보수 지급 가눙
-지자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 둘 수 있다.
-우리나라, 포괄적 예시주의: 6개 사무영역에서 57개 사무 예시
-BCS, 조직의 비전, 목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구체적 성과지표=하향적, 연역적, 거시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인정/ 지방의회의원 인정x
-재적의원 1/3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지방의회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해야 한다
-Kerr&Jermier의 리더십 대체이론
•대체물(리더십 불필요하게 만듦): 부하의 경험/능력/훈련, 부하의 전문가적 지향, 애매하지 않고 구조화된 일상적인 과업, 과업에 의해 제공되는 피드백, 내적으로 만족되는 과업, 응집력이 높은 집단, 공식화된 구조(명확한 계획, 목표, 책임)
•중화물(리더십 필요성 감소): 조직의 보상에 대한 부하의 무관심, 리더가 통제할 수 없는 보상, 비유연성(엄격한 규칙돠 절차), 리더와 부하간 공간적 거리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관할선관위와 협의하여 정함
-이론 통한 정책의 예측(하향식)
정책집행과정 상세히 기술하여 설명(상향식)
-하향식, 하나의 정책에만 초점
상향식, 여러 정책들 동시에 추진-> 다양한 프로그램이 교차하는 집행영역 보다 잘 다룰 수 있음
립스키, 서비스의 기준, 질과 양에서 고객 재량적 선별, 정책고객 범주화
sabatier 정책지지모형,
: 정책하위체제 안에 신념체계를 공유하는 정책 지지연합이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신념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 일어남
정책과정=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으로 봄; 정책집행모형(x) 정책학습모형(o) 정책학습에 의해 정책이 변동되는 과정으로 이해
Policy learnig정책학습(P. May)
: 지식의 축적과 응용과정, 장기적으로 정책의 성공 유도
•수단적 학습: 정책개입이나 설계의 실행가능성, 집행수단이나 기법을 통한 학습
•사회적 학습: 단순한 관리 넘어 사업목표에 대한 태도 그리고 정부활동의 본질과 (적합성)타당성까지도 검토-> 정책문제에 내재된 인과관계 이해
•정치적 학습: 주어진 정책적 사고나 문제 주장, 그 주장을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를 찬성 또는 반대하기 위한 학습
-정책설계policy design: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조합, 정책과 성과 연계, 상향적 집행 강조되면서 등장
-메타평가: 평가에 대한 평가(평가의 재평가)
-메타분석: 평가 결과의 종합
-과정평가(집행과정 평가)
•협의의 형성평가: 프로그램이론, 프로그램감시
사전평가, 집행분석; 의도대로 집행이 되었나 확인하고 점검, 정책집행단계에서 정책 담당자 돕기 위함
•협의의 과정평가: 프로그램 인과경로의 잘못 수정,
사후평가
-협의의 과정평가: 정책의 인과경로 평가
-총괄평가: 정책수단-효과의 인과관계 유무 추정, 정책이 사화에 미친 영향 알아보려는 것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 행안부장 소속
-중앙행정기관평가: 자체평가, 신뢰성/객관성에 문제 있다고 판단-> 국무총리에 의한 재평가
-지자체 평가: 자체평가, 객관성/공정성 위해 행안부장관의 평가지원 가능, 행안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장 합동평가
-이슈네트워크에서는 이슈에 따라 관료과 방관자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Cook&Campbell의 정책평가 타당도
•구성적 타당도: 이론적 개념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직화된 정도(개념적 타당도)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 정밀하고 강력하게 연구설계 이루어졌는지 여부, 제1종 2종 오류 발생하지 않은 정도
•내적 타당도/ 외적타당도
-시험의 타당도
•타당성의 기준 측면이 되는 것: 근무성적, 결근율, 이직률
•기준타당도: 시험승적=근무성적
*검증방법: 예측적 타당성, 동시적 타당성
•내용타당도: 시험내용=능력요소/ 직무수해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
*검증방법: 전문가에 의한 시험 문항 검증
•구성타당도: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능력요소 추론
*검증방법: 수렴적 타당도, 차별적 타당도
-합리적 신제도주의: 합리적 개인 가정하나 제도적 제약으로 인래 제한된 합리성 추구할 수밖에 없음/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책으로 제도 인식/ 사회현상은 애인의 선호와 제도의 결합으로 인식/ 행윋들이 더 나은 결과 낳는 대안 선택하지 않는 이유= 적절한 제도적 매카니즘 미비
-지방공기업
•직영기업: 지자체가 직접 경영/ 소속기관, 직원=공무원/ 공기업특별회계 설치해 독립적으로 회계 운영/
상하수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간접경영: 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인 설립/ 지방공사
(50%이상 출자), 지방공단(전액출자)/ 김대중컨벤션센터
-통계적 비실험(통계적 분석): 다중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 통계적 방법으로 허위변수나 혼란변수 추정 제거하여 내적 타당도의 저해 막아주는것
-비실험
•정책실시전후비교방법(단일 정책집단), 사후적 비교집단 설계(통제집단 정책집행 후에 찾음)
•통계적 분석: 내적타당도 낮은 비실험, 준실험 보완
ex. 시계열 분석, 다중회귀분석 사용
•포괄적 통제
•잠재적 통제
-준실험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사전테스트 비교집단설계)
비슷한 점수 받은 대상자까리 짝 지음
•사후테스트 비교집단 설계: 정책 처리 후 정책 평가 요청받을 때 비교집단 설계
•회귀불연속 통계: 유자격기준에 의한 설계, 불연속 크기 비교
•단절적 시계열 분석: 정책 실시 전후 단절의 크기로 정책효과 특정
•단절적 시계열 비교집단 분석: 단절적 시계열 분석+비동질적 통제집단설계
-인과관계 조건: 시간적 선행성/ 공동변화/ 비허위적 관계
-측정요소: 실험 전에 측정한 사실 자체가 영향을 주는 현상-> 솔로몬식 설계 필요
-실험직전반응효과=회귀인공요소=통계적 회귀
실험조작반응효과=호돈효과
-외적 타당도 저해: 호돈효과, 크리밍효과, 표본의 대표성 부족,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여러번 실험처리한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CIPP 모형: 상황평가(context) 투입평가(input)
과정평가(process) 산출평가(product)
-> 사전 사후평가 모두 가능
-정책
•정책의제 설정: 객관적 합리적x, 가장 많은 정치적 갈등 수반
•정책목표 설정: 가장 많은 규범적 가치판단 요구되는 의사결정과정
•정책분석: 의사결정자의 판단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각종 대안에 대한 사전적 비교, 평가 활동;
정책결정자의 합리적 판단 돕는 것(o) 정책결정자 역할 대행(x); 지적, 인지적 과정이며 인간의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대안결과 예측하는 합리적, 상식적 활동(o) 협상, 타협, 권력적관계에 의존하는 정치적 접근(x);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
•정책결정: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대안을 선택하는 일련의 동태적, 역동적 과정; 협상 타협 권력적 작용 이루어짐; 최적대안 선택하기 위한 규범적 가치판단 필요
•정책집행: 정책목표의 실현
•정책평가: 정책수단과 정책효과에 대한 인과관계 검정하고, 이를 환류시켜 정책과정 개선하려는 것
-앳킨슨지수: 현재의 사회후생수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평균소득이 얼마인가를 주관적으로 판단(완전균등분배=0)
-빈도함수: 소득계층별 인구특성이 비선형적, 저소득층에 바해 고소득층이 적은 경우, 인구와 소득수준의 관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기법
-행정통제를 하는 목적=행정책임
행정책임 확보하는 수단= 행정통제
-한국의 민원옴부즈만제도 제외: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감사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사인간의 권리관계
•인사행정행위
-국민권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 대통령이 임명
-자문위원회, 협의회-> 간접적 참여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투표, 옴부즈만, 주민소환
-> 직접적
광역자치단체 17 기초 226개
-morgan의 조직 8가지 관점
: 기계장치, 유기체(살아있는 생명체), 두뇌(끊임없는 개선과 변화), 문화, 정치적 존재(경쟁과 타협),
심리적 감옥(집단사고), 흐름, 지배(피지배층 착취)
-내용이론의 복잡인 모령: E. Schein 복잡인 모형, Hackman&Oldham 직무특성이론, 오우치 Z이론
-기대이론(과정이론): E. Berner의 의사거래분석,
Georgopoulos의 통로목적이론, J.Atkinson의 기대모형
-Z이론(복잡인모형)
•Lundstedt: 무정부상태와 같은 자연스러운 방임적 상태의 순기능 강조
•D. Lawless: 상황적응적, 융통성있는 인관관리전략
•Ramos: 괄호인, ego를 구별할줄 아는 지혜를 가진 이지인
-직무정체성=직무의 완결도
-직무중요성= 직무가 조직에 얼마나 큰 영향
자율성=직무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의 정도
롤러-업적에 대한 만족여부를 보상의 공평성이라는 차원에서 강조
강화일정
•연속적 강화: 바람직한 성과 나올때마다 강화
•고정간격강화: 성과와 상관없이 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강화
•고정비율강화: 일정한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
(실적에 따른 고정성과급)
•변동비율강화: 불규칙적 비율의 성과에 따라 강화
(특별보너스)
-Saffold의 조직문화접근법
•특성론적 접근: 특정한 문화특성 존재. 긍정적인 문화특성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렇지 못한 조직에 비해 효과성 높음
•문화강도적 접근: 조직효과성 높이기 위해 강한 문화 필요. 조직구성원이 가치를 강하게 공유하고 있는 조직이 효과성 높음
-정보량의 억제, 확대-> 갈등 조성 전략
-정통적 권력: =권한 또는 권위/ 공식직위에 부여된 힘/ weber의 합법적 권력과 유사/ 계층상의 위계에 비추어 권력행사가 정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J. D. Thompson의 기술유형론
•중개적 기술: 집합적 의존관계
•길게 연계된 기술: 순차적, 연속적 의존관계
•집약적 기술: 쌍방교호적
-Likert 연결핀모형: 조직의 모든 관리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집단의 구성원인 동시에 상사에게 보고하는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조직의 통합방법)
-부성화의 원리
•목적, 과정, 고객, 지역
•기능부서화, 사업부서화, 지역부서화, 혼합부서화
-베버 관료제, 채용은 공개경쟁시험 등 실적주의에 의하고 임용 후 인사는 직업관료제에 입각하여 연공서열에 따라 이뤄짐(성과, 실적x)
-애드호크라시, 기능이나 역할의 분화X
사람의 전문화 내지는 흐름별 수평적 분화O
조직의 분화(분업)X 분권화O
-매트릭스 구조, 구성원들 다양한 경험 통해 전문기술 개발하면서 능력발전과 자아실현, 넓은 시야와 목표관 가질 수 있음
-팀제, 개개인에게 부여되단 업무와 책임이 팀으로 확산-> 업무의 공백과 과부하 해소 가능
-네트워크, 과정적 통제 필요하거나 업무성과평가 어려운 경우 효용 기대하기 어렵
-Nonaka, 중간관리자가 지식창출 핵심리더로서 최고관리층과 실무작업층 연결
-행정농도 (지원인력의 비율/전체인력)
•지원인력=막료-> 선진국의 경우 행정농도가 높다
•지원인력=관리자-> 유기적구조일수록 행정농도가 낮아지는 경향 있음
-Deming, TQM 위해 MBO의 폐지 주장, MBO는 TQM에 역행하는 것이라 주장(집단적 문제해결 중요시)
-BSC, 공공부문은 사명 달성이 궁극적 목적이므로 공공부문에서 재무적 관점은 제약조건으로 작용
-잘 개발된 bsc는 조직구성원에게 조직의 전략과 목적달성에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주어 조직전략의 해석지침으로 적합하다
-위원회
•실정법상 2원설: 행정위, 자문위
•이론적 구분: 자문위, 조정위(국무회의, 중앙노동위, 경제관계장관회의), 행정위(소청위, 방통위, 국민권익위, 토지수용위, 금융위), 독립규제위(공정위, 중앙선관위, 중앙노동위, 금융통화위)
-복수차관 두는 부서(5개): 외교부,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통상부x)
-국무회의: 대통령 의장, 국무총리 부의장
차관회의: 국무조정실장 의장
-행안부: 조직, 정원, 전자정부, 재난관리, 지방자치
인혁처: 인사, 보수, 연금
-금융감독원 중앙행정기관x 무자본 특수법인o
-책임운영기관
•장관-책운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성과에 대해 소속장관에게 책임
•행안부장관, 5년 단위로 책임운영기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행안부장관이 소속 중앙행정기관 장이 요구에 따라 /기재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설치
•임기: 중앙책운기관장(정무직, 2년, 1번 연임 가능), 소속기관책운기관장(최소 2년~5년 범위 내 임기제 공무원으로 기관장이 정함)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은 가능하나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인정x(정부기업은 전입전출 가능. 정부기업-우체국 예금, 우편, 양곡, 조달)
-지자체장, 조례안 수정하여 재의 요구 불가
-IRG
•D. Wright: 포괄, 중첩, 분리(조정)
•D. C. Nice: 경쟁형, 상호의존
•Muramatsu: 수직적, 수평적 관계
*상호의존적: kingdom의 소작인모형, Rhodes의 전략적 협상형(중앙은 법적, 재정적 자원 우위/ 지방정부는 정보, 조직 자원 우위), Elcock의 절충모형(교환모형)
-신우파론 기능배분
•재분배정책(복지): 중앙정부
•개발정책(교통통신,경제하부구조개발): 중앙&지방
•분배정책: 치안, 소방 쓰레기 등-> 지방정부
-위임받은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 시도에서는 주무부장관, 시군구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
-특별지방행정청이지만 지자체소속: 교육청, 보건소, 소방서
-일선기관 효용과 폐단
•효용: 근린행정, 통일행정, 광역행정, 전문행정, 매개행정
•폐단:자치행정x, 민주행정x, 종합행정x, 책임행정x
현지행정x
-일선기관, 광역행정의 추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처이기주의라는 부정적 측면 공존
-행안부장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해산, 규약의 변경 명할 수 있다.
-지자체 간 분쟁 생길 경우,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 필요할 때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행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상호간 분쟁 해결하는 시도지사와 행안부장관의 조정결정은 구속력 인정/ 중앙정부와 지지체 갈등 조정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결정은 구속력 없음
-행정협의회, ‘관계 지자체는 협의회 결정에 따라야한다’는 선언적 규정 있으나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속역 없음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광역시의 행정부시장은 일반직(국가직 고위공무원), 정무부시장은 별정직
-인구 50만 이상의 시거 자치구가 아닌 구를 가질 경우 도의 일부 사무 처리할 수 있다
•자치계층: 기초, 광역지자체/ 민주성
•행정계층: 행정시, 행정구, 읍, 면, 동/ 효율성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자치단체 한자 명칭 변경-대통령령 cf. 명칭을 바꾸는건 법률로
-행정시나 행정구는 독립된 세원을 갖지 못하며 기관장은 임명직이다
-기관대립형 채택국가: 우리나라, 독일, 일본
-지방의회,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부과 징수
-지자체 폐지, 설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구역이나 명칭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but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 듣지 않아도 된다.
-의결정족수
•의원자격 상실 및 제명: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의장 불신임: 재적의원 1/4이상 발의, 재적의원 과반 찬성
•재의요구 재의결: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
-지방의회 임시회의
•지방의회의장, 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임시회 소집해야함
•총선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어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부단체장,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수와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자체장의 재의요구사유
•의결이 법령에 위반 또는 공익 현저히 해할 때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 의무적 경비나 비상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의요구 지시한 경우
-재외국민, 국내에 거소 신고 등 일정한 요건 갖춘 재외국민에 한해 주민투표권 인정, 해외거주 재외국민은 선거권 또는 투표권 인정X/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 가능
-투표결과에의 불복
•관할 선관위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상급선관위에 소청 제기
•소청결과 불복 시, 소청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초단체는 고등법원에, 광역단체는 대법원에 소송 제기
•무효판결 확정시 20일 이내 재투표
-1988 이전은 예시규정 없는 포괄주의, 이후 현행은 포괄적 예시주의
-자치사무
•고유사무: 상하수, 소방, 쓰레기, 시장, 도서관, 학교
병원, 도로, 주택
•단체위임사무: 보건소(간염병 예방), 생활보호, 의료보호, 재해구호/ 도세징수, 공과금 징수, 직할 하천료 징수/ 하천유지보수, 국도유지보수/ 직업안전
•기관위임사무: 여권 발급, 도량형, 의약사면허,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외국인 등록, 근로기준 설정
-기관위임사무, 국가적 이해관계 큼/ 단체위임사무 지방적 이해관계-국가적 이해관계 공존-> 지방의회 관여 가능
-자치사무, 예방적/합목적적 감독 배제
단체위임, 예방적 감독만 배제
-우리나라 경찰제도: 국가경찰(국가직)/ 지방경찰청장은 시도지사 소속 but 중앙의 경찰청장 지휘 감독 받음 cf. 일본: 자치경찰제 중심으로 국가경찰제 가미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아 심사에 의한 교부가 원칙
but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 정하여 특별교부세 교부 가능
-지방재정: soc등 준공공재 공급(국가재정은 순수공공재), 응익주의(소비자부담주의 적용), 국가재정에 비해 세외수입에 의존도 높음(국가재정은 약 90% 조세에 의존)
-우리나라 지방재정
•소득과세와 소비과세(주로 국세)는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 신축성 저하
•도세는 주로 거래과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시군세는 보유과세(재산세)
-재정자립도(총 재원 중 자주재원 차지 비율),
세입 중심이므로 세출의 질(세출구조의 건전성: 경상지출 대비 투자자출 차지 비율)이나 재정력, 총재정규모 등 실질적 재정상태 반영하지 못함/ 의존재원이 제외되어 재정지원의 규모나 내역 파악 곤란-> 재정자립도가 높다하여 반드시 지방재정이 건전하다고 할 수 없다.
-지방세, 보통세 9개, 목적세 2개=11개
-지방직영기업 대상사업: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주민투표법, 주민투표권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계속 가주할 자격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형 공기업: 부산•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주식회사 강원랜드, 한국광물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ㅇㅇ발전
-준시장형: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동일한 상황에서 순현재가치기준, 비용편익비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채택여부는 달라지지 않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는 달라진다
-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 법정세율의 3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 가능
-국고부담행위 예외
•법률에 의한 것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 안의 것
-ppbs vs zbb
•ppbs: 프로그램 중심, 조직간 장벽 타파(개방체제)
zbb: 기존 조직구조 토대(폐쇄체제)
•ppbs: 사업대안의 결정에만 초점-> 융통성 낮음
zbb: 사업단위뿐 아니라 조직단위도 의사결정 단위가 될 수 있음/ 하나의 예산단위 안에 여러개의 의사결정단계 존재-> 다양성과 융통성 높음
•ppbs: 점증모형과 합리모형의 중간형(양면성), 분석기법은 합리적(비용편익분석), 분석대상은 점진적(계속사업 분석x)
•zzb: 계속사업 포함-> 완전한 합리모형
-지자체 소속기관
•직속기관: 자치경찰기관(제주),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사업소: 특정 업무 효율적 처리 위해
•출장소: 원격지 주민들 편의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일부 독립하여 처리힐 때
-국가의 중요정책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주민투표실시 요구하는 경우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 주민소환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에 구체적인 사항 규정/
주민소송법x
-주민소송,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소송법 준용
-청지기 이론: 인간을 이타주의자로 묘사; 대리인 이론 비판
-퇴직급여(퇴직연금):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부담
-퇴직수당(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 지급): 전액 정부예산
-공무원 단체, 실적주의 강화,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쌍방향적인 의사소통 지향); 부패방지 및 행정윤리 구현(내적통제의 중요 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