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상속과 법 -
- 민법: 개인사이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제4편: 친족, 제5편: 상속)
Ⅰ 재산상속의 개시와 범위
* 재산상속의 의의와 효력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친족(상속인)에게 유언 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무상으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
작곡자 A는 2014년 8월 1일에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있다가 2014년 8월 5일 에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정지되었다. A의 명의로 된 재산에는 집 3억원 +정기예금 5천만원 +저작권료 5천만원 + 배상금 1억원 - 은행대출 3천만원 - 장례식 1천만원-묘지구입 1천만원
- A의 재산은 언제 상속되며 상속재산은 얼마인가? 상속재산: 4억5천만원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한다. 사망은 호흡과 심장이 정지하는 순간으로 본다. A의 재산상속은 A의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2014년 8월 5일에 A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적극적 재산 뿐 아니라 채무(소극적 재산)을 포함한다.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B는 생전에 자기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지정하고 재산일부는 학교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 B가 사망하면 B의 유언장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까?
A가 유언장을 작성하여 이를 컴퓨터에 보관한 것은 효력이 없다.
유언은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사람은 하지 못한다.
유언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유언할 수 있다.
※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으로 해야 한다.
유언의 방식
① 자필증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 해야 한다.
②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 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ㆍ낭독하여 유언자와 2명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해야 한다.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 상의 증인의 면전에서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 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유언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증인이 이를 필기ㆍ낭 독하여 다른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 야 한다.
Ⅱ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
사례1 유언 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
작곡자 A의 빈소에 아내 B, 큰아들 C, 며느리 D, 손자 E, 시집간 딸 F, 사위 H, 1년 전에 죽 은 작은 아들 G, G의 아내 I, G의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아들 M
A의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A의 법정상속인: 1순위(아내 B, 큰아들 C, 손자 E, 시집간 딸 F)
2순위(어머니 K), 3순위(여동생)
- 인척(며느리 D, 사위 H)과 5촌 조카(M)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다.
- A의 법정상속인 중 손자 E, 어머니 K, 여동생 L은 배우자와 최근친의 1순위가 아니므로 실제로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
1순위: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친생자, 인지된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 손자녀, 태아 등)
2순위: 직계존속(부모 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사촌, 형제자매, 여동생의 딸(조카) 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또 는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가 없고 상속인의 수색공고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 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할 수 있다.
재산이 특별연고자에 대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A가 사망하기 1년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G의 아내 I와 딸 J는 A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나 요?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 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 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할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공동으 로 대습상속하고 없으면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
작은 아들 G의 아내 I와 딸 J는 A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와 관련하여 법정상속인 중 실제로 A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 가?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예: 1순위의 지계비속 중 자 녀, 손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선순위로 한다).
친등이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예: 1순위의 직계비속 중 자녀에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 딸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F는 1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F의 아들은 F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며 F의 가게를 도왔다. F의 딸은 혼인할 때 F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 F의 아들과 여동생은 균분하여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가?
- F의 아들은 기여자에 해당되므로 여동생(F의 딸)과 협의하여 정한 기여분에 자신의 법정상속 분(5천만원)을 가산한 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
- F의 딸은 특별수익자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은 1억원에 증여액 3천만원을 합한 1억3천만원 이 된다. F의 아들과 딸은 균분하여 상속받으므로 6,500만원이 각자의 상속분이 된다. 그런 데 F의 딸은 이미 3천만원을 받았으므로 상속분에서 이를 공제하고 3,500만원을 상속받는다.
「민법」은 특별수식자와 기여자의 상속분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기여자의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 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 으로 보고 기여자의 상속분은 원래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 한다.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 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 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은 한도에 서 상속분이 있다.
Ⅲ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
N은 1억원의 전세금과 2억원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N의 상속인에는 아들, 어머니, 여동생이 있다. N의 채권자들은 상속인들에게 채무 상환을 독촉하고 있다. N의 아들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가?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N의 아들)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N의 아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어머니에게 귀속되고, 어머니도 포기하면 여동생에게 N의 아들과 어머니의 상속분 이 귀속된다.
「민법」은 상속의 포기에 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 상속의 포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조사를 한 후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 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N의 상속인들은 채무에 대한 상속은 하지 않고 전세금에 관한 상속만 할 수 있는가?
- N의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여 채무에 대한 상속은 하지 않고 전세금에 관한 상속만 하고 받은 상속분내에서 N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 한정승인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분에 따라 피 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을 할 수 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 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 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Ⅳ 상속인의 유류분
M은 사망하기 7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였다. 그리고 사망하면서 자신의 재산 3억원중에서 2억원은 아들이 상속받고, 아내와 딸은 각각 5천만원씩을 받도록 유언하였다. M의 아내와 딸은 M의 유언으로 받은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적다는 이유로 M의 아들에게 부족분을 보정해달라며 청구할 수 있는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M의 상속재산: 재산 3억원+사망하기 7개월 전에 아들에게 사업자금으 로 증여한 5천만원을 합한 3억 5천만원
M의 아내의 유류분: 법정상속분: 3억 5천만원×1.5/3.5=1억5천만원)의 1/2(7,500만원)
M의 아내의 유류분 청구: M의 유언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므로 부족분 2,500만원의 보전 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M의 딸의 유류분: 법정상속분 (3억5천만원×1/3.5=1억원)의 1/2(5천만원)
M의 딸의 유류분 청구: M의 유언으로 받은 돈이 5천만원이므로 유류분의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 모든 법정상속인이 유류분의 권리를 가지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의 권리자가 아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유류분의 청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될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증여한 재 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가산한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와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와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 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권을 침해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