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선거(투표)다.
민주주의는 개별 인간의 존엄성 존중이 근본 이념이므로
절대로 개인의 자유의지를 타인이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집단적 의사결정은 어느 개인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투표(선거)에 의한 多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진실) 여부가 투표를 통해 결정될 수는 없다.
<3+5>의 답이 투표(선거)로 결정될 수는 없다.
아버지의 생년을 1920년으로 할 것이냐 1930년으로 할 것이냐를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다.
아무개가 ○○공의 혈손(血孫)인지 아닌지를 투표로 결정할 수는 없다.
객관적, 과학적, 구체적 증거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증거가 부족하면 당연히 아닌(또는 모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기소된 어떤 분이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법정에 출두하면서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뤄졌다"라고 말했다 한다.
그는 대한민국 18세 이상 전체 유권자수의 3.44%(또는 총투표자수의 5.42%)
의 지지를 받은 (개인도 아닌) 정당의 당선자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3.44% (또는 5.42%)의 정당지지자가 判事 역할을 했다는 뜻인가?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
아무 것이나 투표로 결정하면 그것이 곧 사실이요, 진실이요, 진리가 된다???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아, 대한민국!!!
첫댓글 이런 것이 바로 여론재판이요.
인민재판이란 것이 아닐까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삼권분립에 의한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만
인민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인민재판이 최고가 아닙니까?
우리사회가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