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종병원 임단협 합의사항
세종병원 노사는 병원 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잠정합의하며, 신의 성실로 준수해 나갈 것을 확약한다.
1. 임 금
1) 2022년 임금은 총액 대비 4.06%(정기승급분 포함 시 5.04%)를 인상한다.
① 기본급 정률 3.1% 인상
② 코로나 성과급 : 기본급의 50%(촉탁, 연봉, 시간제는 50만원 기준)
단, 근무기간(2022.1.1.~합의일까지)에 따라 차등 지급
2) 임금인상 소급분은 11월 15일까지 지급한다.
3)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22. 1. 1~2022. 12. 31로 한다.
2. 단체협약 신설 및 개정사항(산별교섭 합의사항 요구)
1) 제 54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8. (신설) 병원은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제한할 수 없으며, 수습이나 사용기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다.(민간중소특성교섭 합의) =>수용
9. (신설) 병원은 부득이하게 당일 근무표 변경으로 휴무자(off 및 휴가자 등 포함)가 출근하는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하고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산별중앙교섭 합의) =>수용
2) 제41조(공가)
병원은 다음의 경우 종업원의 신청에 의해 공가를 주며 해당기간에 대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6.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결핵예방법 제4조에 의한 원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수검에 필요한 시간을 공가로 부여한다. 원내 건강검진이 어려운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 수용(실시하고 있음)
7. (신설) 1년에 3회 이상 헌혈할 경우 1일의 유급 헌혈 휴가를 보장한다. (산별중앙교섭 합의) => 수용
3) (신설) 제00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법정전염병 대응 인력 기준 관련 정부 지침 및 권고안을 준수한다. 단, 지침 및 권고안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른다. => 수용(실시하고 있음)
4) (신설) 제00조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 수용(적용하고 있음)
1.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일정 및 준비계획과 추진과정을 사전에 조합에 통보한다.
2.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준비 과정에서 고유업무 외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연장근로를 최소화하며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3.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위한 적정인력을 인증평가 이후에도 유지한다.
5) (신설) 제00조 인권 보호 => 수용
1. 병원은 입원안내서, 입원약정서, 외래진료설명서 등에 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진료 거부권 문구를 명시하고, 홍보물 부착 및 안내판을 설치한다.
2. 병원은 직장 내 폭력(폭언, 폭력, 성희롱, 성폭력) 및 일터괴롭힘 행위가 확인되면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행위자를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신속하게 징계 조치한다.
6) (신설) 제00조 1인 근무 금지=> 수용
1. 병원은 모든 야간노동에 1인 근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한다.
7) (신설) 제00조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현행유지(기 합의한 내용임)
1. 병원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재직 중인 비정규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취업규칙과 평가 등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 병원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파견·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단체협약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8) (신설) 제00조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한 공동 노력 => 수용
1. 노사는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2. 노사는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관련 감염관리수당 지급,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지원, 일상적 진료체계 회복을 위한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3. 노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개선,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환자경험평가 개선, 병문안 문화 개선, 간호사 임상경력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 특성별 의료기관의 공공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제도적·재정적 지원 등 대정부 요구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9) 신설) 환자·보호자 권리 보장
1. 노사는 환자·보호자 권리 향상과 병원 이용의 편의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분실물 보관센터 운영(지부요구) =>병원증축 후 분실물 관리 운영 공간을 확보하여 운영한다.
2022. 10. 1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세종병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