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지침] p.85~p.89
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의2~4, 단체협약 제79조) |
가. 대상: 단축 개시예정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교육공무직원
나. 단축 기간: 1년(단, 법정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다. 신청 방법: 근로시간 단축 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서(서식 11-1 참조) 제출
*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라. 사용 방법
1)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됨
2)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분할 사용 가능. 단,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함
마. 허용 예외
1) 기관장이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교육공무직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기관장이 이를 증명하는 경우
바. 신청 시 기관장 조치
1) 기관장은 교육공무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단축을 허용하여야 함
2) 단, 기관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교육공무직원과 협의하여야 함
3) 복무 및 급여담당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항을 NEIS 인사기록-휴직에 반드시 기재
※ 교육공무직원 전보 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므로 누락 없이 기재할 것
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1) 근로시간 단축 중인 교육공무직원의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기관장은 30일 이내로 원래의 근로시간으로 복귀할 날짜를 지정하여 교육공무직원에게 알려야 함
2) 근로시간 단축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기관장에게 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7일이 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교육공무직원이 새로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거나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또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의 전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봄
아. 육아시간과 중복 사용 불가
○ 육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자. 유의 사항
1) 기관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교육고무직원을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됨
2) 교육공무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교육공무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기관장은 연장근로를 명할 수 없음
4)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