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01.
정 관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1
제2조 (조합원) 1
제3조 (사업목적) 1
제4조 (도시개발구역 및 면적) 1
제5조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1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1
제7조 (조합설립 등기) 2
제8조 (조합의 합병 및 해산) 2
제9조 (공 고) 2
제10조 (통 지) 2
제 2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수 및 자격) 3
제12조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3
제13조 (임원 및 대의원 선임 방법) 3
제14조 (임원 임기 및 해임) 4
제15조 (대의원 임기) 4
제16조 (임원의 직무) 4
제17조 (임원의 책임) 5
제18조 (겸직 금지) 5
제 3 장 회 의
제19조 (총 회) 5
제20조 (총회의 의결사항) 5
제21조 (대의원회의 설치) 6
제22조 (대의원회 의결 사항) 6
제23조 (이사회의 설치) 7
제24조 (이사회의 사무) 7
제25조 (회의 정족수) 7
제26조 (소 집) 7
제27조 (회의의 진행 등) 7
제 4 장 토지평가협의회
제28조 (기 능) 8
제29조 (구 성) 8
제30조 (정족수) 8
제 5 장 토지평가
제31조 (토지 등의 평가) 9
제32조 (정리전 토지의 평가) 9
제33조 (정리후 토지의 평가) 9
제 6 장 직원 및 급여
제34조 (직원채용) 9
제35조 (임직원의 보수 및 비용) 10
제36조 (근 무) 10
제 7 장 환지계획
제37조 (종전의 토지) 10
제38조 (환지계획의 기준) 10
제39조 (환지계획의 특례) 10
제40조 (환지예정지 지정) 11
제41조 (환지예정지 사용 등) 11
제42조 (토지사용과 보상) 11
제43조 (금전청산) 11
제 8 장 청산금
제44조 (청산금) 12
제45조 (청산) 12
제 9 장 비용부담
제46조 (비용부담의 원칙) 12
제47조 (부담금의 감면) 12
제48조 (부담금의 총액) 12
제49조 (부과방법) 12
제50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13
제 10 장 보 칙
제51조 (소유권 이전신고) 13
제52조 (대리인 선정 신고) 13
제53조 (토지이동 및 변경사항 신고) 13
제54조 (주소변경신고) 13
제55조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한계) 13
제56조 (예산·회계 및 계약) 13
제57조 (세칙 의결) 13
제58조 (징수금 통지) 14
제59조 (징수금 체납) 14
제60조 (기 타) 14
부 칙 14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조합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 시 승인된 명칭을 사용하며,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은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 2 조 (조합원)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 한다.
제 3 조 (사업목적) 본 조합은 대상 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이 지역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을 목적
으로 한다.
1. 지목의 변경
2. 토지의 교환 및 분합
3. 토지의 형질변경
4.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설치공사
5. 기타 동 사업 시행 상 필요한 사항
제 4 조 (도시개발구역 및 면적) 시행구역은 경상남도 거제시 양정동 54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13,460 제곱미터로서 토지원부와 도면 구역 내로 한다. 다만, 시행구역 및 면적의 변경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면적 및 변경도면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사업의 범위는 개발계획수립에 의하며,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의 사무실은 사업구역 내 또는 인접지에 둔다.
제 7 조 (조합설립 등기) 본 조합은 법 제13조에 의한 인가를 득한 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제 8 조 (조합의 합병 및 해산)
① 본 조합을 합병 또는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준공으로 인하여 청산이 완료된 때의 조합의 해산은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 및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중 도시개발법령으로 규정된 것 이외에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공 고)
① 법에서 정하는 공고방법 이외에는 본 조합과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동사무소 게시공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거제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제 10 조 (통 지)
① 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공부상의 권리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하고 따로 연락처를 통지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②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명부 상에 의해 다시 통지한 후 반송되어 오는 경우는 조합 또는 수양동사무소 게시공고로 송달에 갈음하고,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조합원의 편의를 위하여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DAUM카페를 제작 운영한다.〔전문 개정 2019.1.19〕
제 2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수 및 자격)
① 본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 1명
2. 이 사 : 5명 이상 8명 이내
3. 감 사 : 2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 12 조 (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① 조합장, 대의원,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이를 선출한다.
② 수석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 총회에서 이사, 감사 및 대의원의 예비후보를 각각 선출하여 결원이 발생하거나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후보순위에 의거 자동 승계하도록 한다.
④ 임원의 보궐선임은 결원이 생긴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순위에 따라 충당하며 부족 인원 발생 시에는 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제 13 조 (임원 및 대의원 선임 방법)
① 조합구성에 필요한 임원 또는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할 때에는 투표에 의하되
정원이내 일때는 무투표 당선으로 선출하고 정원이상이 입후보 하였을때는 투표하여 다수득표를 얻은 순위로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선출방식을 따로 총회에서 결정할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결과 득표가 동일할 때에는 그 중 연장자를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한다.
제 14 조 (임원 임기 및 해임) 〔전문 개정 2019.1.19〕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에 관하여서는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가 그 임기를 계속한다.
③ 임원은 임기 중이라도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정관을 성실히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9.1.19〕
④ 임원의 원에 의한 사직은 조합장이 이를 처리한다.
⑤ 조합원은 선출한 임원 및 대의원은 의결권 조합원 5분 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대의원회에 회부하여 임원 및 대의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임결정은 총회에서 의결권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 개정 2019 .1.19〕
⑥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까지 통지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전문 개정 2019.1.19.〕
제 15 조 (대의원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조합장의 유고 시에는 수석이사가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고 3개월 이내에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조합장과 수석이사의 동시 유고시 감사가 대의원회를 소집한다.
② 조합 사무의 집행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공정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재산상태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에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내부감사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기명 날인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19〕
제 17 조 (임원의 책임)
① 임원이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위반하여 조합이 손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조합장 및 이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의결에 참가한 조합장 및 이사로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회의록에 없는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 18 조 (겸직 금지) 본 조합의 임원은 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 3 장 회의
제 19 조 (총 회)
① 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당해 년도에 한해 연기 할 수 있다. - 개정 2023.07.01.
<단, 국가 정책(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 가능 함 – 임원의 선출은 직접 선거로 함> - 개정 2022.03.19.
⑤ 임시총회는 조합원의 의결이 필요한 중요안건이 발생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⑥ 조합원은 총회 및 공람 등에 있어서 동거하는 성년가족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4. 조합의 수지예산 및 결산
5. 부과금의 금액 또는 징수방법
6. 환지계획의 작성
7. 환지예정지의 지정
8. 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등의 처분방법
9. 임원 및 대의원 선임
10.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공사계획
12. 정리 전·후의 토지 평정가격 결정
13. 각종 보상가격의 결정
14. 환지처분
15.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선임
16. 신탁개발계약 체결
17. 이사회 설치
18. 기타 중요 사항
제 21 조 (대의원회의 설치)
① 조합에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에 두는 대의원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제 22 조 (대의원회 의결 사항) 대의원회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 및 대의원 선임.
2. 정관의 변경(기재 착오, 누락, 오․탈자 변경은 제외한다)
3.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항과 관련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은 제외한다]
4. 환지계획의 작성(법 시행령 제60조 각 호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5. 신탁개발계약 체결
6.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46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설치)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
하는 이사회를 둘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건당 300만원 이상 물품의 취득, 매각, 계약, 대가의 지급 또는 현금 거래, 토지의 사용 등에 관한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직원 포함)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주된 사무소 이전에 관한사항
6. 기타 조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 개정 2019.1.19〕
제 25 조 (회의 정족수)
① 총회의 회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임원 및 대의원 선임의 의결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③ 회의에는 감사 1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 26 조 (소 집)
① 총회․대의원회 및 토지평가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장소․일시 및 회의내용을 기재하여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의원 또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유를 기재하여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시에는 조합장은 회의소집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대의원회는 5일 이내에 총회는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필요 시 제2항의 대의원회 소집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27 조 (회의의 진행 등)
①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 참석자 또는 별도로 정한 자에게 회의록을 작성케 하여야 한다.
② 작성자는 회의내용 등의 진행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한 자의 성명을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 중 이사 회의록은 참석 인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고 대의원 회의록은 출석한자 중 추천한 5인이 서명하게하며, 총회 회의록에도 출석한 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9.1.19〕
제 4 장 토지평가협의회
제 28 조 (기 능)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업지구내의 토지평가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 환지처분 및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3. 각종 보상가격의 결정
4. 환지계획의 기준
5. 환지공람 후 의견서
6. 기타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제 29 조 (구 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합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조합원(임원 및 대의원 포함) 중 6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전문 개정 2019.1.19〕
1.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 2명
2.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 1명
〔전문 개정 2019.1.19〕
제 30 조 (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회의에는 감사 1인 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 5 장 토 지 평 가
제 31 조 (토지 등의 평가)
① 법 제28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른 환지계획 작성을 위한 정리전 토지 및 정리후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공인평가기관(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2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2 조 (정리전 토지의 평가)
① 정리전 토지의 평가는 실시계획인가시점(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사도 및 구거·유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 평가는 실제 사용정도와 유사한 지역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 33 조 (정리후 토지의 평가)
① 정리후 토지의 평가는 인근 유사지역의 평가 사례 및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②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제 6 장 직원 및 급여
제 34 조 (직원채용) 조합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금전 및 물품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서 및 재정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정보증서는 재정보험증서로 갈음 할 수 있다.
제 35 조 (임직원의 보수 및 비용)
① 조합의 상근 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직무에 소요하는 보수와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비용과 지급방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장이 이를 정한다.
④ 조합장의 보수는 이사회 심의 후 대의원회(총회)에서 매년 결정 한다.
⑤ 총회 시 참석한 의결권조합원에게 실비 제공 가능하고 비용 및 지급방법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 조합장이 이를 집행한다.
⑥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에 참석한 임원, 대의원 및 의결권 조합원이 회의 시간 2/3 이상을 참여하지 않은 임원, 대의원 및 의결권조합원 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 병원 후송 등)
⑦ 조합장 및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문 개정 2019.1.19.〕
제 36 조 (근 무) 직원은 조합장의 명령을 받아 각 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환 지 계 획
제 37 조 (종전의 토지)
① 환지교부의 표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조합장은 공부상의 면적이 현실과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측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8 조 (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설계는 평가식으로 한다.
② 구체적인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9 조 (환지계획의 특례)
① 시행자(조합)는 지구 내 동일 소유자가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합필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증환지 하거나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지정(감환지)하고 잔여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 40 조 (환지예정지 지정)
① 시행자(조합)는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와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다만,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단, 조합 임원, 대의원, 토지평가협의회위원에 대한 환지예정지에 대해서는 공개한다.) - 개정 2022.03.19.
제 41 조 (환지예정지 사용 등)
① 환지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전의 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가 사용개시 일을 따로 정하여 해당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토지 또는 시행자에게 사용승인을 득한 토지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 받은 자에게 매입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체비지화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③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 42 조 (토지사용과 보상)
① 시행자(조합)는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이나 준비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시행자(조합)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43 조 (금전청산)
① 환지받은 권리면적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금전청산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또는 환지되어야 할 가환지를 지정,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청산한다.
② 시행자(조합)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환지를 할 수 있다.
제 8 장 청 산 금
제 44 조 (청산금)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의 차에 제곱미터당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권리면적이라 함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 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③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5 조 (청 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액은 환지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징수 또는 교부한다.
제 9 장 비용부담
제 46 조 (비용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시행자(조합)가 부담한다.
제 47 조 (부담금의 감면)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지로서 정리
후 그 존립 목적에 변경이 없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용부담을 감면할 수 있다.
제 48 조 (부담금의 총액) 부담금의 총액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공사비․보상비ㆍ조합운영비ㆍ사무비ㆍ용역비ㆍ각종 부담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 49 조 (부과방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정리
전 토지면적에 의하여 토지로 부담한다.
제 50 조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체비지 매각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51 조 (소유권 이전신고)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
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장과 협의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지체없이
조합장에게 토지소유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52 조 (대리인 선정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시행지구 내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지구 인근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직계 가족이나 시행지구 및 인근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그 대리인을 총회에 참석케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전문 개정 2019.1.19.〕
제 53 조 (토지이동 및 변경사항 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환지처분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합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54 조 (주소변경신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소를 변경할 때에는 조합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55 조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 한계)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행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 56 조 (예산․회계 및 계약) 예산․회계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57 조 (세칙 의결) 본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대의원회의 의결과 관계기관
장의 승인를 받아 정한다.
제 58 조 (징수금 통지) 비용 및 조합에 속하는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은
납입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 장소를 지정하고 10일 이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9 조 (징수금 체납) 조합원으로서 비용부담의 징수금 납부를 체납한 때에는 지방세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이자 및 독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60 조 (기 타) 이 정관에 정한 규정 이외는 도시개발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
규칙․도시개발업무지침․경상남도도시개발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본 사업 조합설립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일 이전에 의결로서 집행된 업무는 조합설립인가로서 이 정관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동 사업 조합설립인가 시까지 이 조합의 업무는 (가칭) 거제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