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영업허가)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을 운송하는 기사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 있는지요?
A.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1∼4.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일 것
Q.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화관법상 기술인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6]에 의하며,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산업위생관리 기술사를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ㆍ기계ㆍ화공ㆍ위험물ㆍ가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ㆍ산업안전ㆍ가스․산업위생관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가스․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나. 법 제32조, 영 제12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Q.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화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고, 제32조 제1항에 의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간 겸직이 가능한지요?
A.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기술인력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산업안전․가스ㆍ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ㆍ위험물ㆍ산업위생관리 기사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수질환경ㆍ대기환경ㆍ폐기물처리․위험물․가스ㆍ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환경․위험물기능사 소지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실업계고등학교 화학과 또는 화공과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과목을 이수한 자 또는 화학물질 취급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자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참고] 시행규칙 [별표 6]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3항 관련)
Q.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당사는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제품 생산 공정 중 유독물을 취급하는 공정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 도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언제 해야 하는지요?
A.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자에게 유독물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는 화관법상 도급(하도급 포함)으로 보지 않아 도급신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하는 것은 화관법상 도급에 해당이 되어 도급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는 도급을 위탁한 원청업체가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및 시행규칙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 도급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 (영업허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
A. 유해화학물질별로 취급시설과 장비,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법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참고] 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Q. (영업허가) 기존의 유독물 영업 등록업체도 다시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다시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유해법에 따라 유독물 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화관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장외영향평가서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 대상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Q.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를 외부 전문가가 아닌 사내 인력을 활용해 작성․제출하여도 되나요?
A. 장외영향평가서는 사업자 스스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관리 담당자 등 사내 근로자가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였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고]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화관법 자료실/안내서 및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문 컨설턴트를 육성하여 직접 업체를 방문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Q. (유해화학물질 도급신고) 법 제31조에 따른 도급계약의 범위에 단순 설비변경 및 시설보수도 해당되는지요?
A. 화관법에서 정하는 도급의 범위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저장시설 또는 이송배관에 유해화학물질의 고체, 액체, 증기․가스․분진 등이 잔류 혹은 체류할 수 있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이송배관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사용시설의 청소, 검사, 설비 수리․교체의 경우에도 도급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참고] 법 제2조(정의)
12.“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Q.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운반계획서는 언제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법령에서 정한 양(유독물질 5,000㎏,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 3,000㎏)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 운반하는 자가 사전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시행규칙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사고대비물질의 양을 초과하여 사업장 밖에서 운반하려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운반계획서를 포함한다)에 통행도로 상세 서류(출발부터 도착까지의 운반시간, 운반경로, 노선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Q. (일반 사항) 법령상 모든 규정이 ‘15년 1월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요? 별도의 유예기간이 있나요?
A. 화관법에서는 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기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적용 등 법령 취지, 사업체의 규모와 특성별로 최대 3~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