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허가조건
현재 국내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998km2에 달하는데,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km2의 절반가량에 해당하고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거기에 매년 묘지 20만기가 새로 만들어지고 동시에 800ha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묘지의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대두한 봉안당, 봉안묘 등의 봉안시설조차도 산림훼손 및 환경오염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묘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화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화장율은 1981년 13.7%에서 2003년의 46.4%로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화장의 증가는 화장장의 심각한 부족과, 지자체 간의 님비현상으로 건립이 어려워지고, 화장처리량조차 한계에 봉착하였다.
최근에 스위스와 독일 등 유럽으로부터 도입되어 국내에 확산되기 시작된 수목장은 이러한 기존 장묘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목장은 화장한 분골을 나무 밑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장법으로서, 산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장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환경 친화적이며, 국토훼손과 환경파괴가 없으면서도, 아울러 고인에 대한 추모의 대상으로 숲 속의 한그루 나무를 가꾸는 점에서 유족의 정서면으로도 좋으며, 묘지조성과 유지의 경제적인 면에서도 기존의 장묘문제를 절묘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묘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목장에 대하여는 일반국민의 인식도 늘어 가고 있으며, 향후 선호도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에서도 산지관리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적극적으로 수목장을 도입하는 기반을 만들었으며, 지금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시범 국유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있다.
수목장과 자연장의 근거
2005년 경 국내에 수목장을 도입 법제화하는 단계에서, 수목장은 "묘지"냐 아니냐로 논의되다가, 결국 "묘지"의 한 형식으로 인정되었다. 현행법 상 수목장의 근거되는 법률로서 수목장림에 관한 관련법은 산지관리법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樹木葬은 묘지의 일종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며, 다른 측면에서 수목장을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의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에 수목장이라는 용어는 최초로 "산지관리법"에서 최초로 도입 되였다.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임업용 산지는 물론 공익용 산지에서도 수목장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때 수목장을 조성하는 임야를 "수목장림"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2007년 5월에 개정한 장사법에서는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라고 하여, 자연장지(수목장림)을 장사시설로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자연장, 자연장지, 수목장림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였다. 말하자면 수목장은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으로서, 자연장의 대표적인 형태로 인정 도입한 것이다.
자연장에는 수목장 이외에도 티베트의 천장(天葬), 몽고의 초장(草葬), 섬나라의 수장(水葬) 등이 있다.
수목장과 자연장을 도입한 개정 장사법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수목장에 적합한 입지와 수종
[수목장림에 적합한 입지조건]
일반적으로 도시민이 선호할 수 있는 수목장으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수목장림의 위치는 아름다운 숲의 자연 풍치림에 조성해야 한다.
(2) 주변경관이 수려하고 산사태 등 자연재해위험이 적은 지역이어야 한다.
(3) 도시근교에 조성하여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
(4) 가족 또는 종중의, 연고지에 조성해야 한다.
(5) 추모목으로 사용할 나무가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6)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가 용이한 지역
(7) 수목장은 소유자가 자주 안 바뀌는 국·공유림에 조성하는 것이 좋다.
[수목장의 면적 및 규모]
추모목은 후일을 대비하고 주변과의 고려로 통상 2-3m의 간격으로 심어야 좋으며, 전체 수목장림은 주변 마을이나 농지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주차장, 진입로, 휴게소, 화장실, 관리동 등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최소 1만평(30ha) 이상은 되어야 좋을 것으로 보인다.
[추모목으로 적당한 나무]
(1)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2) 병충해에 강한 나무
(3) 수명이 긴 나무
(4) 바람에 의해 잘 넘어지지 않는 나무
수목장림을 조성하여 추모목으로 하기에 적당하고 또 선호하는 수종으로는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소나무와 우리나라 천연림의 주 수종인 참나무, 그리고 장수목으로서 곧은 줄기를 가진 상록수인 주목, 잣나무, 삼나무 그리고 은행나무를 들 수 있다.
현행법 상 수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 곳
[임야에는 제한없이 가능하다]
현행법 상 수목장은 수목장림을 수목장지로 대상으로 하므로 임야(산지)를 원칙으로 한다.
산지(임야)는 보전산지(공익용 및 임업용) 준보전산지로 나누는데, 산지관리법 상 수목장림이 가능한 곳은 임업용산지는 물론, 공익용산지에서도 허용되므로, 임야인한 보전산지든 준보전산지든 제한이 없다고 본다.
임야의 소유자가 국가나 공공단체(국공유림)인지 사유림인지는 불문한다.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수목장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2010.12.1]]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재보호법」 제9조 및 제71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시행일 2008.5.26]]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법 제17조제1호에서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설치ㆍ조성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7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란 「수도법」 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ㆍ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 또는 20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를 말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해당 구역 내에 계속 거주하여 온 자
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밖에 거주한 자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가업)을 승계한 자
③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천 제곱미터를 말한다.
④법 제1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8.9.22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10.3.9 제22073호(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2010.3.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나.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ㆍ법인묘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영 제21조에 따라 법인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 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요존국유림). 다만, 자연장지는 요존국유림 내에 조성할 수 있다.
8.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9.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방지(사방지)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주체는?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개인, 종중/문중, 법인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법인은 재단법인(자연장조성 목적), 공공법인, 종교단체에 한한다.
재단법인은 해당 지역 시 도지사의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시 군 구의 자연장지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장을 시행할 수 있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종교단체는 종교재단, 재단법인에 국한하지 않으며, 등록증을 가진 종교단체이면 된다고 본다. 즉 종교단체는 벌도의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자연장사업을 할 수 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①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이하 "사설자연장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1. 개인·가족자연장지 :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1구의 유골을 자연장하거나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종중·문중자연장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법인등자연장지 : 법인이나 종교단체가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②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자연장지의 조성을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종중·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을 허가할 수 있다.
1. 자연장지의 조성·관리를 목적으로 「민법」 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
⑤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종류별 면적, 제5항에 따라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의 규격, 사설자연장지에 설치가 허용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8.5.26]]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 사설자연장지의설치기준[제21조제1항관련]
[별표 4] 사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제21조제1항 관련)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
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
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
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
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한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
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이
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구수 및 안치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
기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
가. 공공법인 및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
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자연장지는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 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
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바. 자연장지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5 사설수목장림의설치기준[제21조제2항관련]
[별표 5]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
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
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3.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
로 조성하려 하는 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4.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
개발예정지구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
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제곱센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
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
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
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