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미국국적) 강사료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문의 - 거주자일 경우 - 비거주자일 경우로 나누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 질의와 답변내용은 국세청 세무상담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센타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외국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거주자의 원천징수 방법과 동일하며, 외국인 비거주자가 고용관계하에서 국내사업장에 근무하고 수취하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며,
고용관계없는 외국인강사의 영어회화 등의 강사료는 조세협약상 독립적인적용역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용역의 성격이 일시적이고 전문적용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강사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강사료 수입급액의 100분의 25(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