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족요양의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가족요양을 원하시는 어르신의 공단이 인증하는 등급을 받아야합니다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2. 가족구성원중 어르신을 모시고자 가족요양을 원하시는 분의 자격증입니다.
즉 다시 말씀 드리면 가족요양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가족요양을 하실수 있습니다.
3.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셔도 요양보호를 받을 어르신이 5등급
치매 환자라면 치매관련 이수 자격증도 있어야합니다.
4. 위의 조건들이 다 갖추어 지셨다면 다음은 가족요양을 하신는 요양보호사의
나이에 따라 근무 조건이 조금 달라집니다
-- 만약 만으로 65세 미만이시면 한달 20일 각 60분식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 또한 만으로 65세 이상이시면 한달 31일 (30일.29일) 근무가 가능하시고
시간은 90분 가능합니다.
-- 기타 특별한 경우 이경우는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가족요양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의 촌수가 친족에 들어야만 가족요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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