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혼인외자 출생신고 및 인지신고 - 부산행정사
인지신고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인지는 피인지가 사망하고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민법 제858조, 제857조)
인지의 종류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다
1) 임의인지
-보통,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해 인지하는 것을 임의인지라 하고 가장 보편적이다.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 그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2)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자기의 의사)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보통,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인지의 방법
1) 베트남 및 외국인자녀 중 가장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임의인지이다. 여기서는 강제인지는 별론으로 한다.
2) 인지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부 또는 생모이다.(민법 제858조 제1항)
인지는 사실의 승인이므로 의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피성년후견인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3) 피인지자는 혼인외 출생자이다.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한 혼인외의 출생자이지만, 혼인외의 출생자가 사망한 경우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가 가능하다(민법 제858조-포태중 자의 인지)
인지의 절차
1) 부 또는 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신고 또는 출생신고를 해야한다.(민법 제 859조, 제55조, 제44조, 제57조)
2)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모의 주거지 관할행정기관에 출생신고를 하고 등록부(베트남: SO HO KHAU)에 기록한 후에만 가능하다.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가 직접 인지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