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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
가. 정의
○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보육교직원・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하는 육아지원 기관(법 제7조)
나. 사업목적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보육컨설팅, 교직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기능의 지역내 One-stop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종 전 | 영유아보육법 개정(ʼ13.12.5~)* | |
명칭 |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기능 | (어린이집 지원) 보육 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 ・ 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어린이집 지원) 종전과 같음 보육컨설팅, 보육 관련 정보수집 ・ 제공, 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영유아학대예방교육, 보육교직원 교육 등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공간 제공, 일시보육서비스 등 |
다. 명칭
○ (국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 (국문)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
시・도명 시・군・구명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문) 시・도명 시・군・구명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예)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 강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Seoul Gangdong-gu Support Center for Childcare
라.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 조례
마. 설치자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법 제7조)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ˮ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비용은 상호합의에 따라 정함
○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함
- 재정 여건 등으로 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어려운 시・군・구의 경우 인근 5개 이내 시・군・구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센터의 위치, 운영비용 분담비율 및 기타 운영세부기준 등은 시・군・구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시・도지사가 교통 여건 등 접근성, 보육 수요자 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에 의해 결정
바. 시설 설치기준
○ 입지조건
- 이용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함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 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단, 설치비 국고보조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타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등과 별도로 설치함
○ 구조 및 설비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시행령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 및 시설 예시❙
유 형 내 용 | 가정양육 지원 | 어린이집 지원 | 기관운영지원 |
실 내 | 수유실, 육아정보 나눔터, 실내 놀이터, 일시보육실, 장난감 대여실 등 | 어린이집, 교구 ・ 교재 대여실, 보육교직원 상담실 등 | 사무실, 자료실(비품보관실), 양호실, 창고, 업무공간,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
안내데스크, 프로그램 놀이실, 다목적용 강당, 교육실, 도서관, 상담실, 치료실, 휴식공간, 세면실, 화장실 등 | |||
실 외 | 주차장, 놀이터, 다용도 체험놀이터, 옥상 등 |
※ 지역의 이용수요 및 특성, 예산규모 등에 따라 설치공간을 조절할 수 있음
- 건물구조, 일시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고, 「건축법」, 「소방방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사. 직원 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상근이 원칙(시행령 제14조)
※ 부득이할 경우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비상근(겸직) 가능. 이 경우, 반드시 근무시간에 따라 원 재직기관과 급여관련 사항을 합의하여 급여지급 및 근무시간에 따른 다툼이나 감사관련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비상근(겸직)인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근무경력은 근무기간의 5할만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 상근 직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10인 이상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5인 이상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상근 직원 최소 4인 이상
※ 국비 운영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소 상근 직원수에 미달할 경우 평가 등을 거쳐 운영비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음
※ 보육돌봄사업(대체교사 인건비) 국고보조로 채용한 대체교사인력은 최소 상근 직원의 수에서 제외함
※ 상근직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2개 이상의 팀(과)제로 운영할 수 있고, 팀장(과장) 직책을 둘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직원의 센터근무경력 및 호봉산정의 인정범위는 「2016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경력」 기준 및 관련업무 경력에 따름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국고보조어린이집 원장에, 보육전문요원은 국고보조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 준하여 호봉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경력 인정
-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산원, 행정원 등의 관련업무경력은 공무원 8급 호봉산정기준을 준용함
※ 전산원, 행정원의 경우 관련업무경력은 인정하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직종별 직원의 자격기준
구 분 | 자격요건 | ||
센터장 |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사업 전담 인력 | 보육전문 요원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상담전문 요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상담, 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전산원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전산직 8급 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
영양사 |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영양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간호사 | 간호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특수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특수학교 정교사 1급 및 2급, 준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교사자격기준 중 치료교육 과목의 특수학교 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보육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에서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컨설턴트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자로써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 ||
행정원 | 공무원임용시험령의 일반직 8급공무원 상당의 경력경쟁채용자격 요건 기준에 적합한 사람 | ||
운영요원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운영요원의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구법(ʼ05.1.30. 이전) 또는“2003~2004년도 보육사업안내ˮ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으로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은 개정법(ʼ05.1.30.) 또는“2005년도 보육사업안내ˮ 지침시행이후 퇴직한 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재취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개정법(ʼ05.1.30.) 또는“2005년도 보육사업안내ˮ 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함
※ 개정 영유아보육법(ʼ05.1.30.) 또는 “2005년도 보육사업안내ˮ 지침 시행당시 종전 규정 등으로 계속 근무한 때에는 개정법 또는“2005년도 보육사업안내ˮ에 따른 센터장 보육전문요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으로 봄. 전산원은 2014년 이후 채용자에 한해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운영요원은 2016년 이후 채용자에 한해 위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 ʻ보육관련업무경력ʼ이라 함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청 소속의 순회지원교사 등으로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장애아 업무경력을 말함
※ ʻ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ʼ라 함은“2017 보육사업안내ˮ Ⅲ. 보육 교직원 자격에 제시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에서 특수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말함
2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가. 기본방향
○ 국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법 제51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2)
○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기능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법 제36조, 시행령 제24조)
○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및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보고받아 지도・감독하여야 함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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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지원・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그밖의 정부의 보육사업 시행을 지원
- 전국 단위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DB구축 및 제공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에 대한 연수 및 전문강사 인력 풀 관리
- 전국공통사업 매뉴얼・자료 제작 등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 통합홈페이지의 운영, 원격교육 등 온라인 서비스 수행 및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교육・상담・관리)을 위한 정보 구축, 인력 확보, 프로그램 개발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 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지역의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의 개발・보급
- 어린이집 설치・운영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양육정보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 지역의 전문인력, 유관기관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참여하여 질적인 개선을 도모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현황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음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예시) |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
∙ 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지자체 특수사업 총괄・지원 ∙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 시・군・구 센터 지원 ∙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사각지대 지원 ∙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 간 협의체 구성 및 관리
| ∙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 제공 ∙ 영유아 보호자와의 연계 등 가정양육 지원서비스 제공 ∙ 다른 육아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 ∙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 | ||
○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내용
구분 | 공통사업 | 자체사업 |
어린이집 지원 | ∙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관한 상담 ∙ 어린이집 보육컨설팅(설치운영, 평가인증, 보육과정, 재무회계, 맞춤형 보육) ∙ 대체교사 지원 및 관리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보수교육 실시의 위탁) ∙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 보육교직원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 ∙ 보육교직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교육 ∙ 열린어린이집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 그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가정 양육 지원 | ∙ 부모에 대한 상담 ∙ 부모에 대한 교육 ∙ 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 영유아 부모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 및 상담 등 ∙ 영유아 부모에 대한 건강・영양・안전 교육 | ∙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 및 ∙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제공 ∙ 부모소모임 등 양육정보 교류 공간 제공 ∙ 그밖에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정보 기타 사업 | ∙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의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등 제공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 |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연계사업 ∙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 ∙ 지자체 특수사업 등 |
※ 사업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실비 수납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육과정컨설팅(교사i+보육과정컨설팅)에 필요한 소모임 등 지원 비용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활용 가능함
다. 업무 위탁(시행규칙 제39조의 3)
○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운영위탁기관 대상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 그밖에 보육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업무위탁시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기타 수탁내용 및 수탁기관 선정 결과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기관 선정 심사 시 해당 안건의 ʻ직접적 이해 관계인ʼ이 참여할 수 없도록 제척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야 함
○ 업무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후 재위탁할 수 있음. 이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
※ 업무실적 등 평가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 전국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활용 가능
○ 신청서류(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별도의 센터 운영관련 약정서를 체결
○ 센터장은 예산회계, 인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행
○ 직원 임면
- 센터장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 기타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 위탁의 취소
-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수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자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등
라. 지도 ・ 감독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기별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예산집행 실적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름
○ 또한 매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예・결산 내역,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을 보고
※ 매년 초에는 전년도 사업 및 결산내역서, 당해연도의 연간 사업 및 예산(안)을 제출
마. 직원 임면 ・ 관리
○ 각급 센터 직원기준 수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
○ 채용구비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
- 경력증명서(관련증빙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
- 사진(반명함판)
○ 직원임면, 자격관리, 경력인정, 복무, 보수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규정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관련 규정을 준용함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중에 상시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근무시간 중에 대가를 받고 월 12시간을 초과하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아니함
○ 근무시간: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 정규 근무시간에 따름
바. 회계 및 물품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기부금, 후원금 등은 목적 외 사용 및 임의 사용 금지
○ 예산집행 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 소모품과 비품을 구분하여 모든 물품의 입고, 출고, 잔고 등 수불 관리
사. 장부비치 및 관리
○ 관련 장부
부책(장부)명 | 보관・비치기간 | 비 고 |
시설 설치 및 연혁에 관한 기록부 | 영구 | |
센터의 재산관련 기록부 | 영구 | |
센터장 및 직원 인사기록부 | 준영구 | 인사기록부 서식 |
예산 및 물품관련서류 - 예산서 및 결산서 -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 현금 및 물품출납부와 관련 증빙서류 | 5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서식 준용 |
직원채용 관련서류 | 5년 | |
센터 운영일지 및 관련서류 | 3년 | |
관련자료 보고서철 및 관계행정기관의 문서수발철 | 3년 | |
기타 센터운영에 필요한 자료철 | 3년 |
○ 관리방법 등
- 관련장부는 시건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별도 보관
- 센터의 재산관련 서류, 직원 인사기록부 등은 특별관리
※ 센터 직원은 공무상 지득한 비밀엄수의 의무 준수
아. 센터운영규정
○ 센터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
가. 운영비 국고 보조 지원기준
○ 중앙센터:1,220백만원(전액 국비지원)
○ 시・도센터:평균 312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 ʼ14년부터 운영비 국고보조는 정부(보건복지부)의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음
나. 지원내역
○ 지원대상
- 인건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비, 회의비 등), 운영비(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등), 재산조성비(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사업비 등
○ 센터장 인건비 지원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ʻ가급ʼ 기준을 준용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공무원이 아닐 경우, 사업 규모, 종사자 수, 센터장의 경력, 업무수행능력 등에 따라 전문임기제 공무원 ʻ나급~라급ʼ 기준을 준용,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연봉(봉급연액)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하며, 그 외 월정직책급,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자녀학자금 지원을 추가 지급함.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준용
❙2017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연봉기준❙
(단위:천원)
구분 | 상한액 | 하한액 |
가 급 | - | 54,343 |
나 급 | 67,561 | 45,017 |
다 급 | 55,216 | 37,217 |
라 급 | 48,442 | 34,554 |
○ 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 (기본급) 일반직 공무원 8급 기본급 준용
・ (수당)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의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배우자, 자녀 등),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자녀 학자금 지원(중고생 일반 중등학교 기준)을 적용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지급. 팀장의 경우 월정직책급 지급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기본급 및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8급의 보수에 상당하게 함
※ 운영요원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책정할 수 있음
○ 지급절차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 보건복지부장관(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자체장(시・도/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게 승인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집행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시에도 별도 승인 후 집행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승인 신청:변경 승인 1월전까지
다. 예산편성 및 집행 절차 등
○ 센터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센터장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균형있게 사용하여야 하며, 특정 분야에 편중 집행되지 않도록 함
○ 예산의 수입・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 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집행
라.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4 | 상담전문요원 배치 |
가. 개요
○ (사업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사들의 심리적・정서적 고충 상담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 수행
나. 상담전문요원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심리분야)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
다. (업무 수행 체계)
- 중앙센터:매뉴얼 개발, 교육, 상담관리 등
- 시・도 센터:상담운영, 교육, 사례관리 및 시・군・구 센터 지원
라. 업무 내용
<상담 전문요원 업무수행 체계도>
5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 |
가. 지원규모:개소당 국비 10억원 한도(국비 50%, 지방비 50%)
○ ʼ17년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시 건축비:1,270천원/㎡
※ 신축시 건축비는 선정 당시 보육사업안내에서 제시된 신축시 건축비를 따름
○ 건물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매입 건물의 면적에 따라 신축시 지원 단가에 준하는 금액 지원
○ 기자재비:개소당 2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신축(매입) 규모에 따라 지원 금액 조정
※ 설계용역비・부지매입비・관리운영비는 지자체 부담
※ 국공립 어린이집 병행 설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비 지원과 별도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지원 가능(최대 2억5천1백)
나. 수행실적 보고
○ 국고보조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비 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다.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의 교부신청,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사업의 중간정산보고, 국고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국고보조를 받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계・시공 단계에서 아래의 기준을 고려하여 보육, 건축 관련 전문가 등이 포함된 시설 적합성 자체 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함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적합성 평가 고려사항❙
1 | 기능 적합성 | 사업목적(일시보육, 교육, 상담, 체험활동 등)에의 시설 적합성 |
관련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간 및 설비 효율성 | ||
부모 및 영유아(장애아 포함)의 편의를 고려한 유기적 배치 | ||
2 | 이용 안전성 | 영유아의 이용을 고려한 공간과 설비의 안전성 |
3 | 지속 가능성 | 이용수요 및 소요예산을 고려한 시설・공간의 장기적 활용가능성 |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대상 선정지역 】 ○ 2011년:대구, 대전, 울산 중구 ○ 2012년:부산 사상, 경기 용인, 전북 익산 ○ 2013년 1차:부산 진구, 충북 청주, 전북 고창, 경북 문경, 경남 진주 ○ 2013년 2차:대구 동구, 울산 울주, 경기 수원・성남・부천・시흥・광명・광주・김포・오산・고양, 경남 합천 ○ 2014년:경북 김천, 전남 순천 ○ 2015년:제주 서귀포 ○ 2016년:강원 원주, 경기 여주, 경기 양주, 전남 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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